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용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666 선고일 2013.11.13

청구인은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은 것은 자기 책임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비스/개인간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부터 요양병원에 간병인 인력을 공급하는 서비스/인력공급업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현금매출액) 신고누락액을 가산하고 간병인 인건비를 경비로 공제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OO O OO 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간병인 알선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간병인을 병원에 알선해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인 급여와 알선수수료를 받아 간병인에게 급여를 전달하는 식으로 간병인 알선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이 병원측의 요구에 따라 간병인에게 병원에서 2일 정도 체험교육을 받도록 하고, 간병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간병인의 4대 보험료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간병인을 파견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간병료에는 간병인의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간병료 입금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1일 이체한도를 초과하는 간병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인출하였다가 타 계좌로 입금하여 이체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과세대상기간의 수십만건에 달하는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여 일방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면서 간병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간병인에 대한 4대 보험 및 간병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병원으로부터 간병인 공급 대가를 직접 수취한 후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기관리하에 간병인 노동력을 확보하여 병원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과세)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이상 요양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간병대가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간병인에 대한 일용소득지급액 등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병원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병원에 자기책임하에 간병인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요양병원의 간병대가 지급내역, 간병인 근무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총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간병인 근무기록, 급여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간병인 급여 지출액 총 OOO원을 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간병인을 공급한 병원과 사이에 작성된 간병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병원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정 용역대가를 받아 계산서를 발급하고, 간병인을 배치하기 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간병인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퇴직금 등을 부담하고, 간병인이 업무 중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 및 간병인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대금결제명세, 오양보호사 근무내역, 원천징수의무자별 일용근로소득 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에 따라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 근무상황내역을 토대로 병원으로부터 간병대가를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현금매출액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신고누락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청구인의 타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입금된 금액도 있으므로 입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비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주장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경우는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3전2212, 2013.7.12. 참조).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아 간병인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며, 간병인을 공급함에 있어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를 질 뿐 아니라 간병인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하면서, 이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간병인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을 받았으므로 그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하에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는 계좌의 거래내역,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 요양보호사근무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계좌 입금액, 신용카드 이용액)과 경비 지출액(계좌 출금액 등)을 조사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그 소득금액 계산 내역을 막연하게 부인하면서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간병인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대가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인건비 등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