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업자로 고발된 업체로, 거래 출하전표의 온도 등 공란 및 출하지 등의 미확인, 정유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업자로 고발된 업체로, 거래 출하전표의 온도 등 공란 및 출하지 등의 미확인, 정유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2012년 유류 매입처는 OOO석유 1곳으로 OOO석유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2012년 매출의 100%, 매입의 99.68%)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OOO, 실행위자 이OOO 및 김OOO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결제자료를 비교․검토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및 승인자가 ‘OOO석유 윤OOO’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비중, 중량은 미기재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OOO주유소 관리소장 한OOO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OOO저장소에 대해 장소를 확인해 보거나 실제 출하지에서 경유가 출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점매입처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동래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출하전표에 온도 등이 공란이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등으로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