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와의 거래도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부-1645 선고일 2013.08.06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업자로 고발된 업체로, 거래 출하전표의 온도 등 공란 및 출하지 등의 미확인, 정유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6.7.~2012.8.3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2.~2012.11.21.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3.1.1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경유를 공급받음에 있어 먼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쟁점매입처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을 교부받았고 이로써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져 경유를 공급받았으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정상사업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석유판매사업자임을 확인한 이상 청구인이 공급받은 경유가 나중에 다른 공급처의 경유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선의무과실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유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쟁점매입처 OOO은행 계좌사본을 처음에는 팩스로 받았다고 하다가 서류에 인자된 팩스번호(OOO)가 OOO주유소의 팩스번호(OOO)가 아닌 이유를 묻자 쟁점매입처 이OOO이 직접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고 응대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운송기사(유OOO 등)에게 전달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정유사(저유소) 발행이 아닌 OOO석유(OOO) 경유 출하전표는 운송기사 유OOO에 의해 실제로 입고처인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은 기억의 한계였다고 하면서 출하전표를 운송기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에서 거래일 이후에 우편으로 보내주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인 OOO저장소에서 실제로 경유가 출하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출하전표에는 온도ㆍ비중 및 출하시간의 기재가 없으며 인수자 서명도 본인의 서명이 아니었으나 석유의 유통거래에서 중요한 증빙인 출하전표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 없는 점을 볼 때 거래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출하전표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매출 100%, 매입 99.68%의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의사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했다면 다른 거래처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해 정상사업자 유무를 확인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상사업자 유무를 확인하고 거래한 사실 있다는 지인의 소개만으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정유소(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고 내용이 불성실한 출하전표를 다시 발행해 주었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장 거래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 받은 매출 전표에 기재된 출하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2012년 유류 매입처는 OOO석유 1곳으로 OOO석유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2012년 매출의 100%, 매입의 99.68%)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OOO, 실행위자 이OOO 및 김OOO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결제자료를 비교․검토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및 승인자가 ‘OOO석유 윤OOO’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비중, 중량은 미기재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OOO주유소 관리소장 한OOO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OOO저장소에 대해 장소를 확인해 보거나 실제 출하지에서 경유가 출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점매입처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동래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출하전표에 온도 등이 공란이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등으로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