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을 공급받기로 한 쟁점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차량을 공급받기로 한 쟁점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박OOO 사이의 종전 수입자동차 공급계약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서로 별개의 독자적인 용역공급계약과 재화공급계약이 합쳐진 것이므로 용역계약부분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으로서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박OOO에게 있고,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박OOO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그 이후 박OOO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실제 쟁점차량을 인도하지 않았고, 박OOO이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상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의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은 사기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인바, 이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를 근간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믿고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설령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박OOO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최소한 박OOO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의 해제여부 및 박OOO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막연히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이후 즉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의무가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앞서 인도된 차량 OOO 2대의 용역비율 42.7%를 임의로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용역대금 OOO원은 이미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에 대한 공급계약은 앞선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차량은 수입, 통관, 탁송, 인증업무까지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도 또한 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완료 및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2) 쟁점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OOO지방법원에서 실제 수입 및 공급행위가 없는 사기로 판결하여 공급자 박OOO이 징역형에 처해진 점으로 보아 차량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차량의 공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공급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전단계매입세액공제의 기본원리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전단계사업자(공급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부가가치세등 부과취소처분〕의 다수의견 외 별개의견을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 공급계약에 따른 쟁점차량의 인도가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계약이행을 박OOO에게 청구하였고, 박OOO을 형사 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계약을 수입대행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으로 구분하여 용역의 공급부분은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③ 사기피해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대행계약서, 대금입금내역서, 이의신청결정문, 판결문, 계약해제통고서 및 답변서, 고충민원결과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8.2. 청구법인과 박OOO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박OOO으로부터 OOO 차량 2대(BLACK, SILVER 각 1대), OOO 차량 1대 등 총 3대를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받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 계약내용 및 입금현황 (OO:OO) (나) 2007.8.20. 박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인터넷 경매에서 쟁점차량을 OOO원이면 구입하여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8.6. OOO차량대금으로 지급받은 선급금 OOO원 외에 OOO원을 2007.8.27.과 2007.8.29.에 추가로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상에 나타난다. (다) 2007.8.27. 청구법인과 박OOO 간에 추가로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박OOO과 쟁점차량 1대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박OOO은 2007.8.6.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OOO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추가 계약내용 및 입금현황 (OO: OO) (라) 2007.9.10. 청구법인이 박OOO과 2007.8.2.에 수입대행계약한 OOO 2대가 수입대행계약상의 차량옵션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차량대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고, 또한 2 007.8.27. 체결한 쟁점계약상의 OOO(쟁점차량) 1대의 차대번호 등 차량수입 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2007.9.17. 박OOO은 청구법인의 수입대행계약 해지통보차량대금환불 요청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대로 수입대행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해지 및 차량대금 환불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계약상의 차대번호 및 차량수입 진행상황 또한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하였다. (바) 2007.9.27. 박OOO은 청구법인에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쟁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박OOO이 수입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차량을 인도하지 않자 박OOO을 사기혐의 로 고소하였으며,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10고단1656 사기, 2 010.12.22)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1.3.31 항소 기각되었으며 상소포기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피고인은 2007.8.20.경 OO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OO 인터넷 경매에서 OOO차량이 나왔는데 OOO원이면 수입을 할 수 있다. 화요일마다 경매를 하는데 그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 차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그 차를 살 사람이 있는데 차를 팔게 되면 위 벤츠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 수입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8.27. OOO원을, 2 007.8.29. OOO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아) 2012.1.31. 박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차량수입과 관련하여 본인은 차량수입대행만 하였으므로 대행수수료만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박OOO이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차량을 공급하였다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쟁점거래는 OOO지방법원에서 실제 수입 행위가 없는 사기로 판결되었으므로 “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박OOO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은 수입자동차의 공급계약과 차량의 수입관련 용역공급계약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수입관련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박OOO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박OOO간의 2차례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수입자동차의 공급계약과 수입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별도로 구분하여 체결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용역대가로 산정한 금액 또한 쟁점차량 계약전에 거래된 차량인 OOO 2대의 계약금액 중 차량가격을 제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차량에 적용하여 임의로 산정한 용역대가이므로 쟁점계약을 수입대행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으로 구분하여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박OOO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것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판결(2010고단1656, 2010.12.22)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 수입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여 박OOO을 사기죄로 판결한 사실이 있으며 2 011.3.31 항소 또한 기각되었고, 상소 포기로 제1심 판결인 사기죄가 확정되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기망당하여 쟁점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한 채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기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박OOO의 사기로 이행되지 않아,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공제분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박OOO이 수입자동차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차량을 공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알고 박OOO과 계약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였으며, 사후에 박OOO의 사기에 따라 쟁점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박OOO이 당초부터 쟁점차량을 공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원의 확정 판결시 까지 박OOO과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