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1543 선고일 2013.11.20

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 로 볼 때,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리 1에서 2005.6.24. 개업하여 알루미늄 거푸집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OOO면 소재,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외형(세금계산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계열회사인 OOO알루미늄 주식회사(이하 “OOO알루미늄”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OOO는 OOO알루미늄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2013.2.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거푸집을 건설회사에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알루미늄 거푸집은 일정기간 임대에 사용한 후 재임대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를 스크랩(Alform 스크랩)으로 계열사인 청구법인에 매각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원료로 하여 거푸집을 제조하는데,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겪었던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OOO알루미늄과 청구법인 모두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어 청구법인이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없어 자금여력이 있는 계열회사인 OOO(코스닥상장법인)가 OOO알루미늄으로부터 Alform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OOO는 자금력이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으며, OOO알루미늄은 당장 OOO강철주식회사에 알루미늄 매입대금 결제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9.4.15.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물량(약 1,000톤)의 스크랩을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OOO는 OOO알루미늄과 2009.4.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2009.5.11.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고 공급자를 OOO알루미늄,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수취하였고, 2009.5.25. OOO는 2009.9.30.이 만기일인 약속어음OOO을 발행하여 매매대금으로 OOO알루미늄에 지급하고, OOO알루미늄은 동 어음을 OOO강철주식회사에 알루미늄 매입대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9.5.31.과 2009.6.30.에 스크랩을 매입하고 2009.9.30.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 OOO은행 계좌로 총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하였다. OOO가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데 있어 공간적인 재화의 이동은 없었지만, 부동산은 공간적인 이동이 있을 수 없어 등기라는 법적절차에 의해 소유권 이전사실을 입증하지만,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산의 이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민법 제188조). 거래당사자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OOO는 OOO만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OOO만원(공급가액)에 매각하여 OOO만원의 부가가치를 발생하여 동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 탈루된 조세가 없으며, 코스닥상장회사인 OOO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2010년 금융감독원 감리에서도 인정되었고,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2012.12.21.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2013.2.18.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55, 1992.12.8., 조심 2011광178, 2011.12.28. 등). 알루미늄 스크랩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당해 실물이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은 매입금액과 관련이 없어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경우란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및 가액,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쟁점거래는 외형상으로는 재화를 공급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방식,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물량을 직접 발주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량은 OOO로 이동이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야적장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 관련한 관련인들의 문답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물량을 매입할 수 없어 자금여력이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단지 대금정산만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자금지원 목적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든 명목상의 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가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검토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2009년 중 OOO가 관계법인인 OOO알루미늄으로부터 Alform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알루미늄이 2009년 중 자금여력이 있는 OOO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청구법인과 동일 공장 내에서 거래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OOO알루미늄과 청구법인은 동일 소재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Alform 스크랩은 알루미늄 주조에 사용되는 청구법인의 원재료이며, 두 법인은 OOO그룹의 알루미늄 사업부가 주식회사 OOO강철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분리된 법인으로, 당해 거래 이전부터 스크랩을 거래하던 관계이다. OOO는 두 법인과 동일 기업집단 내 법인으로서, 당해 거래 이전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고,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인 OOO와의 거래 연관성이 없음에도 OOO알루미늄에 대한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OOO가 포함된 동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2. OOO는 자금지원의 역할만 했을 뿐, OOO알루미늄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생산되는 스크랩을 야적장에 야적하면, 필요에 따라 주조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오던 법인으로서, OOO는 실물거래없이 양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알루미늄의 정상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 OOO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정상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라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나) OOO는 2009.5.11. Alform 스크랩을 OOO알루미늄으로부터 OOO만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의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먼저, OOO 2009.4.30. OOO알루미늄으로부터 Alform 스크랩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5.31. 및 2009.6.30. OOO로부터 Alform 스크랩을 매입하고 2009.9.30.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533---)에서 OOO은행 계좌(140--***)로 2회에 걸쳐 OOO억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지방검찰청 및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3.2.19., OOO지방검찰청은 2013.3.22.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알루미늄에 OOO만원 상당의 스크랩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OOO알루미늄에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국세청이 OOO알루미늄 경영지원실 이사 구OOO로부터 받은 문답서(2012.10.8.)의 진술내용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알루미늄에게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고, 발주 이후 물량의 흐름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 직접 진행하였으며, OOO는 쟁점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OOO알루미늄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며, OOO 직원(전무) 임OOO의 참고인 조서(2012.11.6.)에는 OOO알루미늄과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OOO알루미늄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OOO알루미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매출을 부풀리거나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래가 아니며, 계열사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시 실물이 OOO알루미늄에서 중간단계인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직접 이동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알루미늄에게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고, 발주 이후 물량의 흐름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OOO는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OOO알루미늄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는 실제 실물이 존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실물의 이전을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OOO는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면서 약 OOO만원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점, 청구법인과 OOO가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OOO알루미늄의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OOO와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 자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2139, 2013.10.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