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1520 선고일 2013.06.04

각각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한 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기인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하여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3.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시행한 유상증자시 주주인 설OOO과 박OOO이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금액)으로 하여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의 관할인 울산세무서에 대한 업무 감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쟁점주식수 OOO주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OOO원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OOO세무서장에게 시정지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2.8.2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2009.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 설립시 납입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이 일시 차용하여 납입한 것이며,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주주가 3인 이상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과 동생 설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과 함께 3인이 설립한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일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2009.7.13. 유상증자대금 OOO원도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명의수탁자인 박OOO과 설OOO에게 배정된 신주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인수하여 증자한 것임에도,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우리나라 상법은 2001년 이전에는 발기인 구성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년 개정시 발기인이 1인이라도 설립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 충족요건으로 인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설립시 주금납입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 명의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쟁점법인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또한, 청구인이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이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배우자와 동생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법률 제6488호로 2001.7.24. 개정되기 전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설립된 플랜트 보온, 보냉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 OOO이 2009.7.13. 아래 <표>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5천만원을 2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설OOO, 박OOO 등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성심기업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변동 (단위: 주, 천원)

(2) 처분청은 OOO의 2009.7.13.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설OOO와 박OOO이 배정된 신주를 인수포기하고 동 실권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납입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쟁점주식수 OO,OOO원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배우자 박OOO의 증여분 OOO원OOO은 과세미달(배우자공제) 결정, 동생 설OOO의 증여분 OOO원OOO은 증여세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설립시 청구인과 박OOO 및 설OOO 3인이 주주로 되어 있으나 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박OOO과 설OOO의 명의를 빌려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금융증빙에 의하 면 2005.6.7. 조흥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인과 설OOO 및 박OOO이 OOOO 야음동지점에서 개설된 청구인계좌로 송금(청구인 2,250만원, 설OOO 1,750만원, 박OOO 1,000만원)하고 같은 날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이 대체출금되어 OOO의 경남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설립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설OOO 및 박OOO 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에 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OOO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3.31. 해임되었고, 박OOO은 감사로 있다가 2013.3.28.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동생의 명의를 빌렸으며 2009.7.13. 유상증자시 쟁점주식도 명의수탁자들에게 배정된 것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인수하여 증자한 것이므로 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의 설립시 청구인과 설OOO 및 박OOO이 각각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한 점, 청구인이 설OOO 및 박OOO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OOO와 박OOO이 OOO의 이사와 감사로 등기된 임원이었던 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상법제288조에 발기인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OOO의 설립 이전인 2001.7.24.에 발기인이 1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법률 제6488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시 주식을 설OOO와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비상장법인인 OOO의 2009.7.13.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 설OOO 및 박OOO의 실권으로 인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음 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