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매조건 등 조건부매매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510 선고일 2014.01.13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86,576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조건부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2009.11.25. OOO에서 영화 및 방송물 제작판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후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86,576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OOO원을 받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조건부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여 OOO의 주식 352,395주(이하 “쟁점투자주식”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OOO의 2010년과 2011년 반기 순이익이 약정된 기준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쟁점투자주식을 다시 OOO에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OOO의 2010년과 2011년 반기 순이익이 매매계약서상의 기준순이익에 미달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투자주식을 OOO에 무상증여하고, 2012.7.16.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OOO원(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쟁점투자주식을 취득한 거래 및 OOO의 순이익이 매매계약서상의 기준순이익에 미달함에 따라 쟁점투자주식을 OOO에 증여한 것이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0.9.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양도주식 거래는 조건부계약이다.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양도주식 거래는 OOO의 순이익이 계약서상의 기준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실제로 OOO가 계약서상의 기준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여 쟁점투자주식을 OOO에 반환한 이상 이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OOO에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과 청구인이 쟁점투자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 등은 동일한 계약이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과 쟁점투자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이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이 OOO의 주식인수시 거래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 또한 매우 커서 매매가액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잠정합의한 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장래에 발생될 기준순이익 결과에 따라 주식매매가액을 사후확정하는 계약으로,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같은 날짜에 동시에 작성된 병렬적 계약이므로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해 주식매매계약서는 계약금 및 잔금 청산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 외 5명이OOO원(청구인 투자금 OOO원)을 투자하고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는 신주권 취득에 대한 별개의 계약이며 주주간계약서에 의하면 향후 경영실적이 소정의 기준에 미달시 청구인 등이 취득한 신주권은 대상회사에 증여하는 조건이므로 양수법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신주권은 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일 뿐 당초 주식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행위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OOO이 OOO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공시(2011.10.21.)한 내용을 보면 OOO의 주식 540,600주를 총 OOO원에 현금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11.11.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OOO에서 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 총 주식수 100,000주)에 개업하여, 2009.11.23. 유상증자 OOO원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09.11.25.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주주 6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540,600주(51%)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OOO에 양도하기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2009.11.25.)에 대하여 보면, 제2조(매매대금)에 “매매대금은 주당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 해당분은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매매의 종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①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매도인(청구인 외 5인)은 매매대상주식 전부에 대한 주권과 명의개서 소요서류를 매수인(OOO)에게 교부한다”고, “② 거래종결일에 매수인은 제1항과 상환으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③ 거래종결일 이후 매도인이 지정하는 날에 매수인은 잔금 OOO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은 2009.11.25.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OOO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인수할 쟁점투자주식의 인수가격은 쟁점양도주식의 계약금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투자주식 인수계약서(2009.11.25.)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면, 제1조(신주의 발행과 인수)에 “① OOO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액면가 OOO원, 2,200,427주)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고 청구인 외 5인(청구인 해당분은 기명식 보통주 352,395주, 인수대금 OOO원)은 이를 인수한다”고, “② 신주의 인수가격은 1주당 OOO원, 청구인 외 5인의 인수대금의 총액은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신주 발행 및 인수)에 “①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OOO은 전조 소정의 신주 발행을 의결하고, 청구인 외 5인은 이를 청약한다”고, “② 청구인 외 5인은 신주대금 납입일에 신주인수대금을 OOO이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별단계좌에 납입한다”고, “③ OOO은 신주인수대금 납입 후 지체없이 제1항 소정의 신주에 대한 주권을 청구인 외 5인에게 교부한다”고, “④ OOO은 신주인수대금 납입 후 지체 없이 청구인 외 5인 및 위 신주에 관하여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필요한 증자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며, 법인등기부등본, 한국예탁결제원 발행 보호예수증서 기타 본 조의 신주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외 5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청구인 외 5인에게 교부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은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 쟁점투자주식에 투자하는 신주인수계약서 외에 주주간계약서(2009.11.25.)를 체결하였고, 그 체결 내용은 OOO의 2010년 연간 순이익과 2011년 반기 순이익이 기준순이익에 미달할 경우 쟁점투자주식을 OOO에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6)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Escrow 계약(2009.12.3.)에 대하여 보면, 투자자(“갑”, 청구인 외 95), OOO(“을”) 및 법무법인유한회사로 되어 있다.

(7) OOO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 2011년도 법인세 신고는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는 OOO과 체결한 기준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쟁점투자주식을 무상증여로 취득하면서 이를 공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주식 양수자의 확인서, 2012.6.8.)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갑)[합병전에는 주식회사 OOO이고, 주식회사 OOO의 변경전 법인명은 OOO임]이 청구인(을)과 체결한 2009.11.25. 주식매매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OOO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인수한 주식은 상기 OOO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되었고,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법무법인에 OOO로 예치되었으며, 을이 상기 주주간계약서 제2조에 따른 경영실적을 전부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대상주식은 상기 주주간계약서 제3조에 따라 대상주식 352,395주를 인수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OOO와 같이 학원업을 영위하는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매매 시점에서 거래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위험성 또한 매우 커서 계약 시점에서 학원 영위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지명도와 수강생 규모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주식 매매 후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유명 강사의 이동에 따라 수강생이 대폭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계약을 택하는 것이고, 청구인 외 5인은 당초 개인사업자로 각자의 학원업을 영위해 왔으나, OOO이 이들 학원을 동시 인수하기 위해 청구인 외 5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1개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OOO를 설립하게 되었고, 설립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인 51%의 주식을 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을 OOO에 양도한 거래와 청구인이 쟁점투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고, 당초 주식매매계약서는 계약금 및 잔금 청산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쟁점투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는 각각 별개 사항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주식 일괄매매와 매매가액에 대한 약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2009.11.25. 같은 날짜에 내용별 3건으로 나누어 병렬적 관계로 동시에 작성된 조건부 계약이고, 이를 더 명료히 하기 위해 OOO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위 계약서들은 매매가액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잠정합의한 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될 기준순이익 결과에 따라 주식매매가액을 사후 확정하는 성격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준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받기로 한 신주를 다시 양수자인 OOO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이 나중에 반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OOO에서 쟁점투자주식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도 있고, OOO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상법상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