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계약일 2004.4.25.)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04.5.19.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매도인 박OOO과 매수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작성한 계약서로서 실지 취득가액은 (주)OOO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최OOO의 예금계좌(국민 --**)에 입금하였다가 수표로 인출하여 박OOO의 예금계좌(34995913-)에 입금한 OOO원을 합한 OOO원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박OOO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박OOO의 확인서 제출) (다) 금융조사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박OOO의 예금계좌 (-)를 조사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될 수 있다. (4)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 날인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실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최OOO의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