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출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이 일시적 금전차입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출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이 일시적 금전차입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4.3.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분에 대해 금전차입의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의 부동산 등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674-2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로 입금된 쟁점금액 OOO의 출금사용처를 조사하여 쟁점금액 중 배우자에게 반환된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이후 출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사용처 조사내용은 별지(1)과 같고, 청구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2.7.10.)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2009.3.31. 출금되어 배우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이체된 OOO원 및 2009.5.7. 출금되어 OOO 세무사비로 지급된 OOO원, 합계 OOO원을 당초 청구인의 귀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재분류하여 청구인 귀속분을 OOO원(배우자 귀속분은 OOO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15.~2010.12.20. 기간에 별지(2)~별지(5)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배우자로부터 계좌입금받은 OOO원과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674701-04-827)에서 2009.8.31.에 출금된 OOO원이 포함된 금액이나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원장을 확인한 바, 동 계좌에서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착오로 보인다]의 합계 OOO원은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OOO원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배우자가 사용한 OOO,OOO,OOO원의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차입금을 배우자에게 상환한 금액으로써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되므로 차입금액에서 상환금액을 차감한 OOO원만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재송금한 배우자 계좌의 출금 내용을 보면, 별지(6)과 같이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674701--827)에 입금한 OOO원(2009.6.24. 및 2009.8.21.) 및 경남은행 계좌(648-20-***390)에 입금한 OOO원(2010.11.19. 및 2010.11.26.)은 출금되어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에게 귀속된 부분은 당초 조사시에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다), ② 별지(5)에서 청구인 계좌 의 출금액 중 배우자가 사용한 명세라고 주장하는 사용내역 중 OOO 계약금(2008.8.6.), OOO관광농원 관련비용(2009.3.31., 2009. 4.6., 2010.4.5.)은 청구인에게 귀속 및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고, 2009.4.7. 출금된 OOO원도 청구인의 OOO 신축공사 관련 사채를 상환한 것[별지(1)참조]으로 조사·확인되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각각의 금전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재송금하여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조사·확인한 자료(금융거래원장 등 증거자료, 청구인과 배우자 및 청구인의 동생 박OOO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시인한 확인서 등)를 제출 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 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 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증여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다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였는바, 이는 배우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자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배우자 계좌의 출금액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 포함)과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 (반환)한 금액(청구인 계좌의 출금액 중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포함)의 차액만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출금액(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가 사용했다는 금액을 포함하여 OOO원) 중 최소한 OOO원 이상을 청구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OOO원의 사용처를 금융거래 증빙 조사 및 청구인 등에게 확인하여 배우자에게 귀속된 OOO원 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