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하여 미회수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는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434 선고일 2013.07.04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이 건과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미회수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상운송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7.25.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2008.3.17.부터 2009.7.27.까지 건조대금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선박이 완성되지 못하고 2010.4.14. OOO지방법원의 허가로 계약이 해제되어, 2010년 6월 OOO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고, 2010년 9월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하여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일부 금액은 체납세액에 충당된 후 OOO에 환급됨에 따라 OOO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OOO원 및 OOO세무서에 대한 추심금 반환 소송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2.11.30. 동 금액에서 OOO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대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1.14. 처분청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OOO이 폐업하여 쟁점부가가치세는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 바,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취지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공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취지를 확대해석하고 있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미회수된 쟁점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 관련하여 미회수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사서(2013년 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8월 OOO의 OOO예금을 가압류(2010카합198호)하여 2011년 10월 OOO원을 회수하였고, 2012.9.20. OOO세무서장에 대한 추심금 반환 소송(2011가합138374)의 판결에 의하여 OOO원을 회수하여 경정청구 신청당시 미회수한 쟁점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OO: O) 한편, OOO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2011나3380 부당이득금 등, 2012.9.19. 선고)을 보면, 미지급 부가가치세 OOO원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취지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입에 의한 것이고,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이 건과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미회수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계상)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