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426 선고일 2013.06.12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예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합병법인 대표이사와의 사적 거래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금속 주식회사(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의 과점 주주(청구인의 자 정OOO와 발행주식 105,613주 100% 소유)였던 자로, 2007.12.18. 이OOO 및 권OOO에게 OOO금속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08.5.9.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OOO금속은 2008.7.11. 이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정밀 주식회사(이하 “OOO정밀”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 나. OOO금속의 본점 사업장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은 OOO금속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서면검토를 하던 중 청구인이 OOO금속의 주주나 임원, 사용인이 아닌 상태에서 OOO금속으로부터 2008.5.23. OOO원, 2008.6.23.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수보자료에 따라 2012.1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금속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08.5.30. 인출된 OOO원과 2008.6.2. 인출된 OOO원은 OOO정밀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인 OOO정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동 OOO원은 OOO정밀의 법인장부에 부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정밀의 대표이사 이OOO이 이사회 결의없이 개인용도로 유용하였으므로 OOO정밀의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성격의 금액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인 이OOO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민법상 증여금액이므로 증여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OOO정밀에게 인계하여야 할 피합병법인인 OOO금속의 예금을 직접 인출하는 대신 OOO금속 명의 예금통장을 OOO정밀 대표이사 이OOO에게 인계한 후 다시 이OOO으로부터 수표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OOO금속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 거래가 개인인 이OOO과 청구인간의 사적인 무상증여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당시 청구인은 OOO금속의 주주나 임원, 사용인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제6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 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금속 및 OOO정밀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금속은 1971.12.17. 설립하였다가 2008.7.11. OOO정밀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1.3.31.부터 2002.2.19.까지 OOO금속의 대표이사를(2001.3.31.부터 합병시까지 이사로 등재), 청구인의 자 정OOO는 2002.2.19.부터 2008.5.27.까지 대표이사를(동 기간 이사로 등재)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합병법인인 OOO정밀의 대표이사 이OOO은 2008.3.11.부터 2008.5.27.까지 OOO금속의 대표이사를 역임(정OOO와 이OOO은 2008.3.11.부터 2008.5.27.까지 공동대표규정설정에 따라 공동대표 역임)하였고, 2004.3.15.부터 현재까지 OOO정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인 OOO세무서 조사담당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금속의 OOO은행 계좌와 OOO정밀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표1>과 같이 OOO금속의 예금을 직접 인출하지 않고 이OOO에게 인계한 후, 이OOO으로부터 수표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OOO금속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금속 주식을 양도한 2008.3.14. 이전인 2008.2.29. OOO금속을 퇴사하여 쟁점금액을 유출할 당시 OOO금속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2006.6.2. OOO정밀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OOO이 사용한 OOO원은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 (OO: O)

(3)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일자별 사건 경위는 <표2>와 같다. OOOOOOOOOO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OOO정밀의 법인계좌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금속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 및 OOO정밀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 ***) 거래내역은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

(5) 청구인과 이OOO간에 작성(2007.12.18.)한 OOO금속 승계관련 협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이OOO은 OOO금속의 건물 8,281.89㎡(별도: 건축물관리대장참조)와 공장부지 15,027.97㎡(별도: OOO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의 임대차계약서 참조)를 인수하고, 제2조에서 이OOO은 청구인에게 ① 협약서 교환당시 금 OOO원을, ② 2008.2.28.까지 금 OOO원을, ③ 2008.3.31.까지 금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제3조에서 청구인은 이OOO에게 위 제1,2조의 조건을 이행하고, OOO금속을 승계하며, 제4조에서 청구인은 이OOO이 OOO금속 법인승계(위2조)전까지 제조시설, 유동자산, 종업원정리 문제 등을 처리하고, 제6조에서 청구인과 이OOO은 동 협약서를 성실히 지키고 이행하며, 불이행으로 피해발생시 그 상당액을 변상하고, 권OOO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OOO이 작성(2011년 월일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8.5.9. OOO금속 주주인 청구인과 정OOO로부터 OOO금속 주식전부를 인수하였고, 2007.12.18. 체결된 협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 등은 자신이 주식을 인수하기 전까지 OOO금속의 건물과 공장부지(토지임차권) 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OOO금속의 자산(기타 제조시설, 유동자산 등), 부채 및 종업원 문제를 모두 정리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주권명도가 완료된 2008.5.9.까지 OOO금속의 예금 OOO원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2008.5.20.경 청구인이 자신에게 당시 OOO원이 입금된 OOO금속 명의 OOO은행 통장(번호 -- )을 제시하며 예금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자신에게 전달해 주면 상기 OOO은행 통장을 인계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2008.5.23.OOO정밀 명의의 OOO은행 통장(번호 -*)에서 OOO원(OOO원권 자기앞수표 16매, OOO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OOO금속 명의 OOO은행 통장을 인계받았으며, 2008.5.30. OOO금속 명의 OOO은행 통장에서 OOO정밀 명의 OOO은행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반환받음)하였다고 하고 있고, 2008.6.2. OOO금속 명의 OOO은행 통장에서 OOO정밀 명의 OOO은행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8.6.23. OOO정밀 명의 OOO은행 통장에서 OOO원(OOO원권 자기앞수표 9매, OOO원권 자기앞수표 1매)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액은 OOO금속 소멸 후 향후 발생가능한 각종 우발채무 등에 변제할 목적으로 OOO정밀이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 개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라며 제시한(이OOO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장(2012.9.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장의 원고는 이OOO 개인이 아닌 합병법인인 OOO정밀이며, OOO정밀은 OOO금속으로부터 토지 임차권 및 건물 소유권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병전 OOO금속의 청산 후 남은 금액을 모두 정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OOO, 김OOO에게 OOO금속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OOO금속의 잔존 청산가치인 쟁점금액을 수령하여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아무런 원인없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정밀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 현황 검색을 한바, 현재 1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이OOO이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OOO금속의 예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는 개인 이OOO이 아닌 합병으로 인하여 OOO금속을 승계한 OOO정밀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이OOO간의 사적 거래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거래 전에 OOO금속 주식을 양도하였고, OOO금속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상태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