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425 선고일 2013.07.18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 및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 김OOO,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형제지간으로, 2012.3.9. 사촌형인 김OOO으로부터 OOO리 1193-1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에스엔아이(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를 양수(김OOO 4,800주, 김OOO 2,200주, 김OOO 3,000주)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48%, 22%, 30%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8월경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폐업 및 무재산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었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국세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1.28. 국세체납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김OOO원, 김OOO원, 김행주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 중 김OOO은 2012.3. 사촌형인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을 별도의 대금 지급 없이 인수하였는데 이는 예전에 김OOO에게 대여한 OOO만원, 김OOO으로부터 받을 급여 미수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주주는 김OOO 1인인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가 3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OOO의 동생인 김OOO, 김OOO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김OOO과 김OOO는 체납법인의 인수시 주식인수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김OOO, 김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하고 김OOO에게 국세체납액 전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양도자 김OOO은 2012.3.9. 본인 보유 주식 10,000주를 청구인들 각각을 양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 중 김OOO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라고 주장함에도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법인 인수시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 OOO만원과 김OOO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OOO만원으로 주식인수금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들 중 김OOO, 김OOO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 중 김OOO, 김OOO은 보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김OOO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김OOO에게 납부통지된 금액을 재산이 없는 김OOO으로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김OOO가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2012.5.31. 현재 청구인들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란: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상기 ①, ②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자인 사촌 김OOO에게 빌려준 OOO만원과 밀린 임금으로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1인 주주이며, 김OOO, 김OOO는 형과 오빠의 부탁으로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것 뿐이며, 따라서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 김OOO, 김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질 경영자이며 1인 주주인 청구인 김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들의 주식취득 경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김OOO은,

1. 2008년부터 25톤 트럭을 이용해서 OOO일원에서 고철을 싣고 제철소가 있는 OOO 소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으로 운송하는 고철운반업을 영위해 왔으며, 2011.10.경 사촌 형인 김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OOO군 소재 OOO주식회사와 OOO군 소재 OOO주식회사에 구좌업체로 등록한 후, 김OOO이 고철운반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고철업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영업부분을 도와달라고 하기에 법인 설립시부터 사촌형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2. 설립 초기에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김OOO은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만원을 빌려주었고, 일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이 어려워지자 2012.3. 김OOO이 김OOO에게 회사를 넘겨 주었다. 김OOO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때, 운영자금으로 빌려 준 OOO만원과 그 간의 급여 미수액을 감안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자본금인 OOO만원으로 확정한 후, 별도의 대금을 주고 받은 적 없이 체납법인을 인수한 후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

3. 출자자를 친동생 2명을 추가한 이유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생들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으며, 동생 김OOO, 김OOO는 김OOO으로부터 회사인수 시 주식양도대금을 김OOO에게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경영에 간여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이 부도로 파산되어 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장남인 김OOO이 동생들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부탁에 형제로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나) 청구인 김OOO은, 2000년부터 전기지게차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2009년부터 OOO시에서 중고지게차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3.경 형인 김OOO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주주로 등재해야 된다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기에 형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으며, 주주로 등재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형 김OOO이 고철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다) 청구인 김OOO는, 김OOO의 여동생으로 1995년 결혼 후 OOO에서 남편과 둘이서 기계임가공업OOO을 하고 있으며, 2012.3.경 큰오빠인 김OOO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주주로 할 사람이 없다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기에 교부하여 준적이 있으며, 주주로 등재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5) 김OOO이 2013.2.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OOO리 1193-1에서 2011.10. 고철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12.3.경 사촌 동생인 김OOO에게 보유주식과 경영권은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자본금은 OOO만원이었으나 사업초기에 김OOO의 영업을 도와주던 김OOO으로부터 OOO만원 빌려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였고, 또한 김OOO의 월급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만 넘겨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계했으며, 김OOO의 동생인 김OOO, 김OOO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김OOO은 2012.3. 사촌형인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을 별도의 대금 지급 없이 인수하였는데 이는 예전에 김OOO에게 대여한 OOO만원, 김OOO으로부터 받을 급여 미수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주주는 김OOO 1인인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가 3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OOO의 동생인 김OOO, 김OOO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김OOO과 김OOO는 체납법인의 인수시 주식인수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김OOO, 김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하고 김OOO에게 국세체납액 전액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참조)이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조심 2012서633, 2012.5.10. 참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 및 김OOO․김OOO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김OOO에게 국세체납액 전액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