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로 거래 대금이 계좌 이체된 사실, 관계인들의 녹취록에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철 등의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매입처로 거래 대금이 계좌 이체된 사실, 관계인들의 녹취록에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철 등의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에 대한 상품의 실지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OOO가 문OOO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고철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과소신고 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OOO의 질문에 문OOO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과 청구인에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문OOO이 OOO만원을 물어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신고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문O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문OOO이 쟁점매입처의 동업자인지 직원인지 여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처분청 심리과정에서 계량업체인 OOO실업의 대표자 전OOO과 유선(☎*--**, 확인일시:2012.12.10. 15:05부터 3분간, 15:40부터 3분간)으로 확인한 바, 전OOO은 “OOO상회가 2007년 2기에 계량하여 간 적은 있으나 계량 상세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며 김OOO과 문OOO의 관계도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매출금액인 OOO천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공매입 OOO천원을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예금 조회 내역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업체와 쟁점매입처간의 신고불부합 자료 OOO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입금표가 극히 일부분만 제출되었고 금융거래내역서상의 현금 출금 일자와 입금표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서상의 현금 출금액이 입금표상의 금액과 상이하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찍힌 공급처의 대표자 날인과 입금증상의 날인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금표 및 계량증명서는 사후에 임의 조작이 가능한 증빙이며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통장거래 내역서에 현금 출금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문OOO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각각 2010.4.14.과 2012.11.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답변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하여 불채택 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통장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OOO천원과 처분청이 과다매입으로 판단한 4건 OOO천원은 금융자료, 입금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해 실제 거래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도 OOO상회와 청구인의 모든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계량증명서, 통장입출금 내역서, 입금표, 녹취록, 거래사실확인서(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제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가공매입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불부합 금액을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총 공급대가 OOO천원에 대하여 이 중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OOO천원을 이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계좌에서 현금 OOO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금 출금일자와 입금표 작성일자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입금표가 제출된 점, 계량증명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의 남편 이OOO가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OOO과 동업자라는 문OOO과 2012.10.24. 및 2012.11.2.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OOO가 김OOO의 동업자인 문OOO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고철 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매입처가 거래를 누락하여 축소신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 점과 문OOO을 통하여 고철 등을 매입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고철 등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고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구미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 발생내역의 차액 OOO천원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계좌이체외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상회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이를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입금표, 녹취록 등의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청구인이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