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29. 쟁점부동산을 OOO건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OOO원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건설과 OOO부동산신탁에서 실지계약서(양도가액 OOO원)와 별도로 양도가액 OOO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줘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OOOOOOOO OOOO OO OOOOOO (OO: O) (3)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일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OOO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가 진행되던 때에 조사청의 조사를 받다 보니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에 서명․제출하였을 뿐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이고, 2013.6.12.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는 OOO원 정도가 맞으나, 매수법인의 실사주 유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나눌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고, 실제로 수표 등을 인출하여 유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에서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한 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매매가액과 달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