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비료 등 농자재 구매 내역, 투표사실 확인 회신문 2부, 식목현장 및 식재묘목 사진 등 15매를 제출하였는데, 농지원부와 비료 등 농자재 구매 내역은 다음 <표1>부터 <표2>와 같고, 투표사실 확인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0.17. 실시한 OOO 유치 동의서 제출을 위한 찬반 주민투표’와 2012.4.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12.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OOO 보궐선거’에 투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농지원부 (최초작성일 2001.7.3., 증명발급일 2013.4.22.) <표2> 농자재 구매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주민등록 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3>부터 <표6>과 같다. <표3>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및 쟁점토지(2011.3.11.취득)와의 거리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 <표6>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인은 2013.5.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종전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부득이 대체농지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인부를 동원해 쟁점토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수확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산광역시를 왕래하면서 묘목을 미처 돌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 세무공무원이 현장답사하여 한여름에 묘목주위에 풀이 우거져서 묘목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청구인이 농사를 위해 수고한 그 동안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 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농 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로는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목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목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인부를 동원하여 쟁점토지에 다년생 과수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는 등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 장확인을 실시한 바,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진입도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보니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위 <표6>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2011.3.11.) 전후에 OOO 주식회사 등 법인을 운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