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312 선고일 2013.05.27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11. 개업하여 OOO리 717-2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손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O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시중에 유통되는 유류는 정유사 출고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한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된 것만 해도 청구인 주유소를 비롯하여 총 45개의 주유소에 공급가액 OOO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판매한 업체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도 정당하게 발급받았고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도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러한 거래를 한 유류판매상을 정당한 사업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OOO에너지와 같은 유형의 업체는 매입이 정유회사와 직거래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며 수취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허위이고, 그런 업체는 (매입)자료 없이 구입한 유류를 저마다 보관하는 장소도 소유하고 있으나 세무 조사시에 밝히지 않을 뿐으로 매입 자료만 없을 뿐 모든 행위는 정상이다. 처분청은 유류가 다양하게 거래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사업자를 따로 규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자(OOO에너지)를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정당한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거짓)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계좌 등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상대를 확인하고 성실한 납세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실히 받아 신고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인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유류저장소를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한국석유공사에 확인결과 사용실적이 전무한 업체로 그 사업의 실체가 없으며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지인의 소개로 손OOO이사를 소개받아 OOO에너지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대표 천OOO과 면담 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소명자료 등에서 밝히고 있으나, 세무서에 출석하여 문답시에 OOO에너지의 법인설립에만 언급되는 천OOO을 직접 만나 거래를 상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듭 확인하자 김OOO로 정정하였으며 김OOO(당시 36세)의 인상착의도 50대로 진술하는 등 신규업체와 첫 거래를 하기 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애초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온도에 따라 부피의 변동이 많은 유류업임에도 불구하고 출하시간대와 온도의 표기 없이 출하일자와 물량 등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너지 설립 후 대표 천OOO은 김OOO로 변경되었으나 폐업시까지 발행된 출하전표는 모두 천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출하전표 등은 정상거래를 주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인 OOO오일뱅크보다도 최고 리터당 OOO원 가량 저렴한 거래가액을 제시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매입하는 유류가 불법유류이거나 저질유류인지 여부 및 저가에 공급하는 특별한 사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7매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OO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같이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OOO에너지가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였더라면 OOO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O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법인은 구입하는 유류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OO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OOO에너지 명의 계좌에 대금 입금 등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11월) 등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2011.7.12.) OOO에너지의 사업장은 무단 폐업상태이었고 대표이사 김OOO도 2011년 5월 중순이후 사업실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으며, 2010.9.1. 천OOO이 지분 100%(자본금 OOO억원) 출자하여 OOO에너지를 설립하고 2010.10.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곧바로 2010.10.19.자 대표이사직을 김OOO로 변경하였으며,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유소를 OOO리 60번지 ㈜OOO코리아터미널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2010년 제2기 OOO백만원, 2011년 제1기 OOO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김OOO와 실행위자 손OOO를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 조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에너지와 처음 거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주변에서 주유소를 하는 최OOO 사장의 소개로 손OOO 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기존 거래처인 OOO오일뱅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처음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기존 거래처인 OOO오일뱅크 출하전표에 비교하면 다소 조잡하고 출하일자의 시간과 온도 등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신뢰하고 물량을 받은 것인지 질문에 대해 ‘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7매), OOO에너지에 유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며 OOO은행 입금증(영수증), 주유소 저장탱크에 유류를 주입시 탱크레벨게이지에 의해 주입량이 계측된다며 ‘탱크레벨게이지 계측표 및 경유수불부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는 2010.10.19.부터 2010.12.30., 출하지는 OOO으로 기재되고 수송장비번호는 OOO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그룹, 중량, CARD NO, TANK NO.란은 공란(미기재)이고 출하자는 천OOO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또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OOO에너지를 실제 유류를 판매하는 실거래자임을 확인하였다며 OOO에너지 사업자등록증(2010.10.14., OOO세무서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너지와의 실제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