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11월) 등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2011.7.12.) OOO에너지의 사업장은 무단 폐업상태이었고 대표이사 김OOO도 2011년 5월 중순이후 사업실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으며, 2010.9.1. 천OOO이 지분 100%(자본금 OOO억원) 출자하여 OOO에너지를 설립하고 2010.10.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곧바로 2010.10.19.자 대표이사직을 김OOO로 변경하였으며,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유소를 OOO리 60번지 ㈜OOO코리아터미널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2010년 제2기 OOO백만원, 2011년 제1기 OOO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김OOO와 실행위자 손OOO를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 조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에너지와 처음 거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주변에서 주유소를 하는 최OOO 사장의 소개로 손OOO 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기존 거래처인 OOO오일뱅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여 처음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기존 거래처인 OOO오일뱅크 출하전표에 비교하면 다소 조잡하고 출하일자의 시간과 온도 등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신뢰하고 물량을 받은 것인지 질문에 대해 ‘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7매), OOO에너지에 유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며 OOO은행 입금증(영수증), 주유소 저장탱크에 유류를 주입시 탱크레벨게이지에 의해 주입량이 계측된다며 ‘탱크레벨게이지 계측표 및 경유수불부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는 2010.10.19.부터 2010.12.30., 출하지는 OOO으로 기재되고 수송장비번호는 OOO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그룹, 중량, CARD NO, TANK NO.란은 공란(미기재)이고 출하자는 천OOO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또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OOO에너지를 실제 유류를 판매하는 실거래자임을 확인하였다며 OOO에너지 사업자등록증(2010.10.14., OOO세무서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너지와의 실제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