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건물이 실재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1287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토지의 실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고, 여러 이유로 건물의 존재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존재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5.10. 양도한 경상남도 OOO 422-15, 446-1, 446-8 상의 건물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2008.1.31. 사업인가 고시한 대합산업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10.5.10. 경상남도 OOO번지 외 19필지 토지 23,283㎡ 및 국유지인 같은 리 422-7번지 외 4필지 상의 기타건물 5동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 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농지감면 기획점검과 관련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위 양도부동산 중 ① 경상남도 OOO번지 전 1,10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하였고, ② 국유지인 같은 리 422-7, 422-15, 446-1, 446-8 상의 기타건물 5동(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③ 같은 리 447-2 외 4필지 토지 8,388㎡(이하 “쟁점③토지”이라 한다)는 농지가 아닌 양어장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11.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취득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의 의제취득일인 1985.1.1.이 아니라 소유권등기접수일인 2008.8.20.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81년부터 경상남도 OOO에 남편 윤OOO 과 농지를 개간하면서 국유지사용권(같은 리 422-5 외 16필지)을 획득 하기 위해 1984.1.25. 윤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바, 매수인 청구인과 매도인 윤OOO는 1984.1.25. 쟁점①토지 外 윤OOO가 경작하고 있는 국유지 전면적의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 잔금 OOO원은 1984.2.25.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다가, 2008.8.8. 청구인이 윤OOO의 상속인들에게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윤OOO가 2001.1.17.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은 2008.8.20. 상속등기와 동시에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실제 소유권 등기이전된 2008.8.20. 현재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매매금액이 등기접수일의 공시지가(OOO원)로 임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공시지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청구인이 주변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84.2.25.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84.1.25.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국유재산대부계약서, 국유재산대부료 영수증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식재한 자두나무의 수령이 현재 30년 이상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84년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①토지는 윤OOO와 상속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토지로, 경상남도 OOO, 전 1,610과 같은 리 406-3번지 전 60㎡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1989년 취득하였으나, 윤OOO가 부친 윤OOO(1983.1.25. 사망) 명의로 2009년 3월 현재 상속등기 없이 보유하여 2006.6.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년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2009.3.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바 있다.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며(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10누49판결 참조), 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보증서 및 확인서상의 취득일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7.8.1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의 확인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당해 매매계약서와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경상남도 OOO 주민인 노OOO, 표OOO, 김OOO가 서명하였고, 창녕군수가 2008.1.3.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각사유는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미합의였다.

(2) 청구인이 경상남도 OOO상에 낡은 창고건물이 있으나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 신축일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리 422-15, 446-1, 446-3 및 446-8번지는 치어 부화장으로 건물자체가 없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건물로, 취득가액을 1989.1.1. 환산취득가액으로, 건물분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위 건물(쟁점②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 개발시행사인 ㈜OOO이 감정의뢰하여 OOO이 2008.11.1. 작성한 지장물기본조서에서 무허가 건물이 1989년 정도에 준공되었다고 추정되었고, 청구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를 ㈜OOO에게 다시 확인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의 감정서를 참고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OOO일반산업단지 보상금조서에는 경상남도 OOO상에 경량철골조 구조, 스레트 지붕, 180㎡의 건물과, 블록조 구조, 스레트 지붕, 108㎡의 창고인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도 각 OOO원,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도 낡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및 영수증에 위 지번이 1985년 이후 청구인에게 임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과수원 조성과정이 나타나는 사진에 1991년 전에 과실을 수확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 창고도 그 전에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시기를 1989년으로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처분청은 경상남도 OOO, 446-1 446-3, 446-8 지상에 건물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나, 같은 리 422-15의 건물은 태풍 텐무로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지 않은채 인근에 판넬을 모아두 고 있었을 뿐, 보상금조서에 철파이프 구조, 스레트 지붕, 24㎡ 면적의 건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도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건물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같은 리 446-1, 446-3의 보상금조서에도 철파이프 구조, 스레트 지붕, 126㎡의 건물에 대해 OOO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같은 리 446-8 보상금조서에도 철골조 구조, 판넬 지붕, 45㎡의 사료 창고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 지급되었고, 동 지번상의 지장물 이 청구인의 소유주택과 형태와 색상이 유사한 사실에 비추어 건물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446-8 지번상의 건물은 1987년 7월 전화가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위 창고건물과 함께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축연도를 1989년으로 추정할 수 있

  • 다. (3) 처분청은 경상남도 OOO, 같은 리 445-5, 같은 리 448-5 및 같은 리 450상의 토지 8,388㎡(쟁점③토지)가 위성사진 및 사업시행사인 ㈜OOO의 보상금 산정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양어장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남편 윤OOO과 경상남도 OOO번지 외 19필지 전․답 22,889㎡를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취득하고, 1984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리 422-5번지 외 16필지 전․임야 21,176㎡의 국유지 대부료를 지불하였으며, 현재의 복숭아, 자두, 살구 및 감 등을 수확하는 과수원으로 만들었으며, 과수원이 야산이라 지소가 필요하던 중 주변으로부터 지소를 내수면 육상양식장으로 만들면 농가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1999년 남편 윤OOO이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년 3월 사망하자, 2006년 4월 같은 리 443, 445, 445-3 및 445-4번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메기 등의 육상양식장으로 이용하다가 2008.12.31. 사업부진으로 직권 폐업되었고, 2010.5.10. 토지수용 후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같은 리 443, 445-2, 445-3, 445-4번지 총 면적 7,303㎡ 중 수 면적 3,038㎡를 차감한 과수원 면적 4,265㎡가 지소 및 일부 양식장으로 사용한 쟁점③토지의 수 면적 4,527.9㎡와 비슷하여 지목이 양어장인 같은 리 443, 445-2, 445-3, 445-4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지목이 양어장인 443번지 외 3필지의 토지편입현황> <쟁점③토지의 토지편입현황> 보상금조서에서 같은 리 443에 감나무 3주, 같은 리 445-2에 자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및 감나무 36주, 같은 리 445-4번지에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및 감나무 55주가 있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 및 2008.11.1. 작성된 지장물기본조사서에도 과수원이 있었음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 전체가 양어장이라는 의견이나, 위 표상으로 과수원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보상금조서와 지장물기본조사서에 의해서도 같은 리 445-5에 살구나무, 자두나무 28주, 같은 리 447-2에 꽃사과나무, 살구나무 및 자두나무 28주, 같은 리 450에 살구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및 복숭아나무 48주, 같은 리 451에 감나무 10주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영농손실보상조서에는 당초 양어장으로 신고된 같은 리 443번지외 3필지에 대해 총 면적 중 과수원면적 4,265㎡이 쟁점③토지의 수면적과 비슷하여 지목 기준으로 양어장부지는 양어장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보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한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목 기준 양어장 면적과 사실상 양어장 면적 중 과수원 부분의 면적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1984.1.25. 매매계약에 의해 1984.2.25.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창녕군에 신청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윤OOO(청구인의 대리인)과 상속인들 간의 합의서를 들어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윤OOO 외 6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08.8.20. 소유권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상 잔금청산 예정일(1984.2.25.)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①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과 관련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8.8.20.을 쟁점①토지의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국유지인 OOO, 422-15, 446-1, 446-3, 446-8번지에 지장물(쟁점②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②건물의 신축연도가 불분명하나, 같은 리 446-8번지 지상 지장물의 경우 국유지상의 청구인의 소유주택과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며, 1987년 7월 동 지번상에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쟁점②건물의 취득일을 1989년으로 추정하여 신고한 내용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지번의 농지원부상 임차기간이 2006.1.1. 이후이고, 임차농지 신규등록일이 2009.2.23. 이후여서 당해 국유지상의 쟁점②건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110,489천원으로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사업시행사인 (주)OOO의 담당과장은 같은 리 422-9번지(주택보상) 및 422-7번지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②건물은 무허가로 공부상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재산세도 납부된 적이 없고, 언제 신축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며, 특히 422-15번지 상의 지장물은 경량철골위에 스레트만 얹어 바람막이도 없는 것이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같은 리 446-1, 446-3, 446-8번지에 치어부화장 및 수조 외 건물로 볼 만한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시 1989년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알고 있고, 1991년부터 과실수를 수확하였기에 그 전에 건물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쟁점②건물의 취득시기를 1989년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②건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땅도 아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1984년 이후 2010년 수용시까지 과수원으로 사용되었고, 지장물 보상내역에 살구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영농손실보상조서에도 등재되어 있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온나라지도, 다음지도, 구글어스 등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어장의 위치와 모양이 변경이 없고, 쟁점③토지 중 일부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적이 양어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사업시행사인 (주)OOO에서 보상근거로 보관하고 있는 지장물기본조사서의 사진상으로도 양어장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는바, 농지여부의 판단은 양어장 가장자리 부분의 수목이나, 영농보상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양어장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

② 쟁점②건물이 양도당시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③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 수용확인서{2010.7.16. 창녕 OOO 사업시행자 (주)OOO 발행}에 의하면, 2008.1.31. 경상남도 고시 제2008-45호, 제2009-324호로 사업인가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OOO 외 19필지에 대해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타지장물 OOO,OOO,OOO원, 합계 OOO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

  • 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토지매도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 윤OOO는 같은 리 418-2 외 윤OOO가 경작하고 있는 국유지 전면적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OOO원을 계약일인 1984.1.25.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1984.2.2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윤OOO와 입회인 김OOO의 성명 및 날인이 있으나,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창녕군수에게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84.1.25.부터 매매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작성된 보증서에는 경상남도 OOO 주민 노OOO, 표OOO, 김OOO가 위 사실을 보증하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창녕군수의 확인서발급신청 기각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8.17.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창녕군수는 2008.1.3. 이해관계인 상호간 미합의를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8.8.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과 윤OOO의 상속인간의 합의서 사본에는 윤OOO의 지분 상속인들이 쟁점①토지의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등기이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청구인은 등기이전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상속인 윤OOO 외 6인 과 등기이전대상자인 청구인의 대리인 윤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84.1.25.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는 계약서 첫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국유지인 경상남도 OOO 외 16필지 총 21,176㎡를 대지 및 과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6.4.1.부터 1987.3.31.까지 1년간 대부료 OOO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부자와 수대부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대부계약한 국유지 17필지의 지번과 지목, 지적이 기재된, 1986년 5월경 1986년 1차 국유재산대부료 OOO원, 1988.3.18. 대부료 OOO원의 영수증 2매, 1989.3.15.까지 대부료 OOO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창녕군수 발행), 1994년 상반기 국유재산(농경목적)대부계약 체결안내서(대합면장 발행), 같은 리 423-1외 10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대부기간: 1997.4.9. ~ 2002.3.31., 대부인: 청구인)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식재된 자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의 수령이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 조성사업의 지장물기본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자료(사진설명란에 자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뽕나무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84년부터 2010.5.10.까지 약 26년간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리 주민 박OOO, 하OOO, 노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가단468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OOO의 상속인들인 성OOO외 21인을 상대로 경상남도 OOO 전 1,610㎡, 같은 리 406-3 전 60㎡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위 부동산이 원래 망 윤OOO의 소유였는데 김OOO이 1970년경 윤OOO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9.2.27. 청구인의 남편 윤OOO에게 매도하였고, 윤OOO은 위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다가 2006.3.14. 사망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청구인)에게 2006.6.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상속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대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장물기본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쟁점②건물에 대한 보상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조서에는 경상남도 OOO 창고(경량철골조, 스레트) 180㎡에 대해 OOO원, 창고(블록조, 스레트) 108㎡에 대해 OOO원, 같은 리 422-15 창고(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24㎡에 대해 OOO원, 같은 리 446-1, 446-3의 창고(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126㎡에 대해 OOO원, 같은 리 446-8 사료창고(철골조, 판넬지붕) 45㎡에 대해 OOO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

  • 다. (13) 청구인은 쟁점②건물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주)OOO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받은 서류라고 주장하며 (주)OOO이 2012.10.26. (주)OOO 창원사업소에 회신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는 현장확인내용에 추가적인 의견 개진사항이 없으며, 감정평가 세부내역 및 평가의견은 기 발송한 감정서를 참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의 건물에 전화가 들어온 점을 참작하여 당해 건물이 창고건물과 같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신축연도를 1989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1987.8.9. 발송한 1987년 7월분 전화요금납입독촉장에는 받는 사람이 “경상남도 OOO번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1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타건물로 신고한 내역 중 같은 리 422-7번지에는 낡은 창고가 존재하지만 공부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신축일 확인이 불가하며, 422-15번지 외 3필지에는 치어부화장 등으로 건물자체가 없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②건물에 대해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건물 소재 국유지의 농지원부에는 같은 리 422-7 및 446-8의 임차기간이 2007.4.1.부터 2012.3.31까지이고(신규등록일 2009.2.13.), 같은 리 446-1 및 446-3번지의 임차기간은 2006.4.1.부터 2010.12.31.까지(신규등록일 2009.2.16.)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중인 국유재산대부계약서와 영수증에는 국유재산의 임차기간이 1997.4.1. ~ 2002.3.31.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농지원부상의 임차기간은 신규임차가 아닌 원부최초 작성시 최종적인 임차기간이 기재되었다는 주장이다.

(17)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관한 행정정보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주소이력(1984년부터 2010년까지)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 국유지상 무허가주택으로의 주소이전을 할 수 없어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다.

(18) 청구인이 제출한 내수면어업신고필증(2006.4.7. 창녕군수 발행)에 의하면, 창녕군수는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리 443, 445-2, 445-3, 445-4에 지수식 총면적 23,140㎡, 수면적 14,300㎡의 양식업을 영위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페업사실증명서에는 같은 리 443번지 소재 청구인 명의 “OOO”이 1999.10.15. 개업되어 2008.12.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 1999.10.15. 당해 양어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6.3.14. 사망하자, 2006.4.6.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당해 사업장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08.12.31. 직원페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19) OOOOOOOO 편입토지내 청구인의 토지편입현황자료에는 같은 리 443, 445-2, 445-4번지의 토지의 표시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조서에 의하면, 같은 리 443, 445-2, 445-4번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20) 위 보상금 조서에 나타나는 쟁점③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21)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영농손실보상조서에는 쟁점③토지에 대한 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위성지도OOO를 보면, 청구인이 양어장으로 신고한 443번지외 3필지와 쟁점③토지상의 표시되어 있는 양어장의 위치와 모양이 2003년부터 2010년 양도당시까지 변함없으며, 쟁점③토지 중 일부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 적이 양어장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2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4.1.25. 매도인 윤OOO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2008.8.20. 이전받은 것 뿐이므로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토지 취득 관련 토지매도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4.2.25.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취득 등기접수일이 2008.8.20.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8.8.20.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건물이 소재하였다는 국유지의 농지원부상 임차기간이 2006.1.1.이후이고, 임차농지 신규등록일이 2009.2.23.이후이며, 사업시행사의 담당과장은 쟁점②건물 소재 지번중 일부 지번에는 건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②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세 납세실적이 없고, 일부는 경량철골위에 스레트만 얹은 구조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항공사진 등에서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존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시행자의 지장물기본조사서 및 보상금조서에 쟁점②건물로 보이는 창고 및 사료창고 등 지장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건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국유지 위에 소재하여 사실상 공부상에 등재되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만으로 건물의 존재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당시 쟁점②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존재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③토지 중 수면적을 제외한 과수원 면적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③토지에 대한 농지여부의 판단은 양어장 가장자리 부분의 수목이나, 영농보상 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조서에 의하면, 쟁점③토지에는 양도 당시 양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양어장 주변에 감나무 등 유실수가 다소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③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