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1277 선고일 2013.09.09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비교토지를 유산자산으로 보기어려운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父) 정OOO로부터 2007.5.25. 상속받은 OOO 소재 답 1,82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993-8 소재 답 1,3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각 2012.1.3. 윤OOO, 2012.1.17. OOO시에 양도하고, 2012.3.30. 예정신고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4.30.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2012.5.31. 취득가액을 다시 비교토지 매매사례가액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가 비교토지와 그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7.1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고,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0.10. 청구인에게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와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OOO, 같은 동 992-7번지, 같은 동 994-6번지는 쟁점①토지와 지목, 용도,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둔 채 약 20미터 인접하고 있어 이 3필지의 매매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와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OOO, 같은 동 992-7번지, 같은 동994-6번지는 쟁점②토지와 지목, 용도,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폭 2미터의 구거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어 이 3필지의 매매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12년 1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즉시 처분청에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후, 처분청이 결정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과세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상속세 기한후 신고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이행한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은 ‘상속세 결정이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일단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추후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지면 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취득가액과 관련된 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의 귀책이 아닌 처분청의 상속세 지연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다’고 권유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담당공무원의 권유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실제로도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와 비교토지들은 인접지역으로 보기 힘들고, 공시지가 등이 차이가 나므로 유사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②토지의 비교토지를 살펴보면, 위치나 공시지가, 용도 등이 다른 비교토지와 확연히 차이가 나고, 나머지 두 곳의 비교토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유사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토지와 쟁점토지를 유사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두7886, 2003.1.10),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받은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父) 정OOO의 2007.5.25.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상속받은바,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상속한 후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3.2.자 ‘상속세 기한 후 신고’라는 명목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727천원을 납부한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균한 OOO원/㎡을 적용하여 OOO원(OOO원/㎡×1,828㎡)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위성사진 등의 증빙을 제출한바, 쟁점①토지와 비교토지는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OO) O)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 OO

(4)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균한 OOO원/㎡을 적용하여 OOO원(OOO원/㎡×1,325㎡)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위성사진 등의 증빙을 제출한바, 쟁점②토지와 비교토지는 폭 2m 구거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OO)

(5)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비교토지는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접지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①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임에 반하여 비교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용도지역이나 개별공시지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보면, 비교토지 중 OOO 994-6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②토지와 용도 및 개별공시지가(생산관리, OOO원/㎡)가 다르고, 비교토지 중 OOO 및 같은 동 992-7은 평가기준일(2007.5.25.) 전 6개월을 초과하여 2006년 9월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두7886, 2003.1.10),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