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형식으로 쟁점②주식의 거래를 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도비율 계산시 이를 낮추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이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감소거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유상감자형식으로 쟁점②주식의 거래를 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도비율 계산시 이를 낮추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이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감소거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09.5.6. OOO(주)가 보유하던 OOO 발행 쟁점②주식(유상감자주식)의 거래가 쟁점①주식과 같은 시점에 사실상 양도되었음에도 법률상 유상감자형식을 남용하여 손익거래를 자본거래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 (가)~(다)의 사유로 볼 때 쟁점①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납세의무자는 투자한 자본을 주식의 양도방식인 손익거래형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유상감자라는 자본거래를 통해서 회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유상감자절차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상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감자한 것을 위장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②주식의 감소는 유상감자를 하게 된 사유에 관계없이 자본거래인 유상감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나)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하면,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법적절차만 규정되어 있지 자본감소의 사유를 법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는바, 자본 감소사유는 재무구조개선 목적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상법에서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가 상법상 법률행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의 법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다.
1. 당초 계약대로라면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2008.4.6.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식 145,700주를 OOO(주)에게 2008.6.4. 양도한 후 2008년말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영수하기로 계약하고, 쟁점①주식 중 계약금 OOO원에 상응하는 22,650주를 OOO(주)에게 인도하였고, 2008년말까지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OOO(주)가 쟁점①주식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후인 2012.2.16.부터 2012.5.15.까지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당초 계약시부터 쟁점①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후 대법원의 판결지연등 주식양수․도계약조건이 미성취됨에 따라 2008.1216. OOO(주)가 일방적으로 당초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2008.6.4. OOO(주)에게 인도하였던 22,650주를 반환하였으며, 그 이후 2009.5.6. 당초 매매대금 OOO원을 OOO원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주)에게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OOO(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식매도청구을 부여하였는바, OOO(주)가 위 기한내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쟁점①주식 양도일로부터 3년내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주식수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므로 쟁점①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계획 등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OOO(주)와의 합의하에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유상감자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2)상법상 유상감자는 특정주식만을 특정(현물출자주식)하여 감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발행시기와는 상관없이 보유주식 중 감자주식수가 결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법상 문제가 없으며, 감자가 반드시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상법상 감자절차를 경료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고, OOO(주)로서는 청구인 외 3명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쟁점②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2011년 6월에 이르러 경영권을 법률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본거래를 위장한 손익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계약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유상감자를 경료하면 특정주식을 피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만을 내세워 세금이 무조건 많은 방법을 강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합법적인 절세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고주의적 해석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2009.5.6. 쟁점①주식을 새로운 계약에 따라 양도한 후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주)가 포기했다면 쟁점②주식이 경영권과 함께 2차 양도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특정주식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2차로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2009.5.6. 이후 시점에는 특수관계자인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양도대금의 수수나 주식의 명의개서, 주권의 인도 등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서 제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되므로 청구인이 2차로 양도할 당시인 2009.5.6.에는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합산하더라도 양도비율이 50%에 미달(47%)하며, 2011.6.13.에 이르러 쟁점②주식에 대한 유상감자절차를 이행한 후 감자대금이 2011.7.15. OOO(주)로 OOO억이 입금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009.5.6.에 쟁점②주식이 쟁점①주식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을 특정주식으로 판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거래내용을 유추․확대해석한 것으로, 쟁점①주식은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를 2011.6.13. 실시함에 있어 ① 권한있는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631, 2010.7.2.)과 국세청장(부동산거래관리과-894, 2010.7.9.)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② 동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OOO(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 절차를 진행하였고, ③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④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유상감자를 부인하고 2009.5.6. 양도되지도 아니한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과 동일한 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을 특정주식으로 판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만일 위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쟁점②주식의 양도시점을 쟁점①주식 양도일부터 합산배제기간인 3년 이후에 양도했을 것임에도 유상감자된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의 양도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양도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것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②주식의 양도가 유상감자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아래(가)~(나)와 같은 사유로 보아 실질적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한 것이므로 쟁점①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과 OOO(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시 그 대상은 회사의 총발행주식 31만주 중 청구인 등이 보유한 주식 226,500주와 양수인에게 쟁점②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거래였고, 동 계약에 따라 2009년 3∼4월에 OOO(주)는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45,300주를 신규취득 및 OOO(주)는 유상증자로 60,400주를 단독 취득한 후 2011년 6월에 OOO(주)가 매도하기로 약정한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한 직후 2011.10.19. 다시 위 유상감자대가에 상당하는 71,000주 증자하는 이상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나) 또한, 아래 1)~8)의 사유로 볼 때 유상감자한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에 유상양도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OOO(주)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주식매도 약정인으로서 거래당사자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수인은 201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청구인과 OOO(주)가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라는 점,
2. OOO(주)는 위 계약서 제12조(양도인들, 양수인 및 OOO(주)의 확약사항] 제1호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즉시 OOO(주)가 OOO의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동의하므로써 계약체결일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 모두를 이전하였으며, 특히 OOO(주)에 의한 주식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본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OOO에 개설된 OOO계좌에 예치시키기로 하여 사실상 주권이 인도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3. 또한, 위 계약서 제12조 제12항에서 OOO(주)는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기까지 제3자와의 사이에서 OOO(주) 보유 주식에 관한 매매, 매매예약 기타처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임의대로 감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4. OOO(주) 보유 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은 본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지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가격 산정기준 일반원칙’ 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OOO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OOO원으로 하고, OOO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OOO원으로 한다”)인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주) 보유 쟁점②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점,
5. 특히, 감자에 따른 임시주총의사록에 의하면, 자본감소 방법으로 쟁점②주식을 매각을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OOO(주)가 OOO원(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을 당시 1주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OOO원(주당 OOO원)에 저가로 유상감자를 희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보더라도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는 정상적인 감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며,
6.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 외에 45,3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OOO(주)가 주식매도청구권을 가지며, 행사금액은 OOO원 및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OOO원에 매도된 점
7. 본 계약 제14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종결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이 유효하게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유상감자 거래로 처리한 쟁점②주식은 본 계약서상 양도대상 물건인 점에서 유상감자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며, 본 계약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유상감자 거래를 취한 것은 청구인의 주식양도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이는 점 8)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특정주식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631, 2010.7.2.)는 자본거래인 감자에 따른 소득은 의제배당 및 간주소득 등으로 취급되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손익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당해 예규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본의 감자행위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감자로서 진정한 자본거래에 해당되어야 함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린바이로가 감자하게 된 주요인은 ‘감자결정 공시자료’와 같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주)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OOO(주) 역시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응하여 감자절차가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②주식의 감자 직후 감소된 자본감소액 상당액을 다시 증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②주식의 감자는 재무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감자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거래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자본거래라고 할 수 없어 그 실질에 따라 손익거래인 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의 OOO로 발행 보유주식 양수․도 내역을 보면, 2008.1.1. 현재 총 발행주식 310,000주[청구인 145,700주(47.1%, OOO(주) 83,500주(26.9%) 기타 주주 80,800주(26%)]를 보유하다가, 2008.6.4. 청구인 및 박OOO 외 2명과 OOO(주) 사이에 1차적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총 양도대금이 OOO원(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 145,700주 OOO원, 타인 80,800주 OOO원, 양수도조건 2012.2.16.~5.15. 사이에 OOO(주) 보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OOO(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을 체결한 후, 청구인 보유 주식 중 22,650주를 인도(동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2008.6.4.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 및 OOO 설정)하고 청구인은 2009.5.31. 22,650주(청구인은 28,690주로 산정)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10%) OOO원 납부하였으나, 2008.12.16. OOO(주)는 당초 계약조건인 2008년 11월말까지 진행중인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자 양도자의 양도조건 미성취를 원인으로 2008.6.4.자 주식양수․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그 내용을 통보(위 해제원인은 2008.12.24. 무죄판결됨)하면서 청구인에게 22,650주를 반환하였으며, 2009.1.15. 청구인 및 박OOO 외 2명과 OOO(주) 사이에 양도가액을 당초 OOO원(1주당 OOO원)에서 OOO원(1주당 OOO원)으로 재조정합의하여 2차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가계약을 체결[청구인 145,700주 OOO원, 타인 80,800주 OOO원으로 하며, 양수․도 조건으로 OOO(주) 보유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45,300주(@ OOO원) 취득 및 OOO(주)도 OOO의 유상증자 OOO원(@ OOO원)에 참여하여 60,400주 취득하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OOO(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가능]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OOO(주)는 2009.4.1. OOO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규발행주식 45,300주 취득하였고, OOO(주)도 2009.4.10. 단독으로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을 납입하고 신주 60,400주를 취득한 후, 2009.5.6. 청구인 및 기타 주주 보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본 계약 체결하였으며(청구인은 2010.5.31. 쟁점①주식 중 117,010주의 양도일을 2009.5.6.자로 하고 그 가액 OOO원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11.5.26. OOO(주)는 OOO에게 쟁점②주식의 인도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요청하였고, OOO는 OOO(주)의 합의하에 2011.6.13.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 결의를 거쳐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유상감자대금 OOO원 2011.7.15. 지급됨)하였고, 나머지 OOO(주)이 보유하던 쟁점외주식(45,300주)도 OOO(주)에게 OOO원(1주당 OOO원으로, 2011.6.7. 4,530주, 2011.7.15. 40,776주)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OOO(주)의 OOO의 주식지분 변동상황〉 (OO: O) O ()OO OOO OOO (나)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9~36%의 누진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특정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3가지 요건은 ①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및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3년내에 주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기준)이상 이어야 하며(이하 “제①요건”이라 한다)하며, ②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이하 “제②요건”이라 한다), ③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주식 등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하 “제③요건”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위 제①요건과 제②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제③요건[OOO(주) 보유 유상감자주식수를 쟁점주식 양도주식수에 포함하는 경우 50% 초과]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누진세율(35%)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09.1.15. 청구인 및 박OOO 외 2명과 OOO(주)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가계약의 체결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은 총 OOO원(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 145,700주 OOO원, 타인 80,800주 OOO원)으로 하며, 양수․도 조건으로 OOO(주) 보유 OOO로 채권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45,300주(@ OOO원)를 OOO(주)가 취득하고, OOO(주)도 OOO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OOO원(@ OOO원)을 납입하여 신주 60,400주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5조에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OOO(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주식을 OOO(주) 명의로 OOO에 개설된 OOO에 예치시키고, 예치된 쟁점②주식의 주권을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OOO의 OOO로부터 인출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다. (마) 쟁점②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경위 및 그 내역을 보면, 당초 양수도계약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지연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등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면서 청구인은 OOO 주식을 인수할 당시부터 발생한 개인 채무상환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된 양도대금 OOO에 상당하는 다른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양도대금의 조기 결제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식양도와는 별도로 OOO(주)가 조기에 OOO(주)가 보유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청구인과 OOO(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쟁점②주식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결과가 발생되어 쟁점②주식의 양도가 쟁점①주식의 양도주식수 비율산정시 합산대상에 포함되어 쟁점①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되므로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세부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검토를 OOO법인에 방안을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고, OOO법인의 검토결과 쟁점②주식을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불균등감자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양도비율 계산시 양도주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OOO(주)는 관련 내용증명우편물과 같이 2011.5.26. OOO에게 쟁점②주식의 매입소각을 요청하였고, 그린바이로는 대주주인 OOO(주)에게 2011.5.27. 이 사실을 통보하여, 2011.6.8. OOO(주)로부터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고, 2011.6.10. OOO의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 개최하여 자본금 OOO원중 OOO원을 유상감자하여 자본의 총액을 OOO원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6.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안을 의결한 후, OOO은행 OOO, OOO은행 양산지점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하면서 유상감자 매입소각절차를 경료(유상감자대금 입금일 2011.7.15.)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은 2011.6.13. 유상감자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대금 OOO원도 OOO(주)로 2011.7.15.에 이르러 지급되었으므로 쟁점②주식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시점에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 기타자산 판정을 위한 주식양도비율 계산시 양도주식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서 제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하도록 해석한 바 있으므로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보면 그 거래대상주식은 그린바이로의 총발행주식 31만주 중 청구인 등이 보유한 주식 226,500주와 OOO(주)에게 201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OOO(주)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국 OOO(주)가 보유하던 OOO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OOO(주)도 2009.6.5.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주식매도의 약정인으로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점, OOO(주)는 위 계약서 제12조(양도인들, 양수인 및 OOO(주)의 확약사항] 제1호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동의하므로써 계약체결일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 모두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주)에 의한 주식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②주식 등은 본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OOO에 개설된 OOO에 예치시키기로 하여 사실상 주권이 인도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위 계약서 제12조 제12항에서 OOO(주)는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기까지 제3자와의 사이에서 OOO(주) 보유 주식에 관한 매매, 매매예약 기타처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임의대로 감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OOO(주)가 1주당 OOO원(OOO원)에 취득한 쟁점②주식이 유상감자 당시 1주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1주당 OOO원(OOO원)에 저가로 유상감자를 희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감자가 아닌 거래로 보이는 점, 또한 OOO(주)가 보유하던 쟁점②주식 외의 쟁점외주식(45,300주)에 대하여도 OOO(주)가 주식매도청구권을 가지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OOO원에 매도되어 OOO(주) 보유주식 모두가 당초 기획되어 있던 총 OOO원에 OOO(주)에게 매도된 점, 본 계약 제14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종결한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 및 OOO(주)가 보유하던 OOO의 주식매각이 종료된 후 본 계약이 유효하게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유상감자 거래로 처리한 쟁점②주식은 본 계약서 체결당시 일괄양도대상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비록 쟁점②주식이 유상감자라는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유상감자형식으로 쟁점②주식의 거래를 취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①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도비율 계산시 이를 낮추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이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②주식의 감소거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①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및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94, 2010.7.9.의 예규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명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주식양도비율 산정시 “유상감자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631, 2010.7.2.)는 자본거래인 감자에 따른 소득을 의제배당 및 간주소득 등으로 취급되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 손익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예규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본의 감자행위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감자로서 진정한 자본거래에 해당되어야 함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린바이로가 쟁점②주식을 유상감자하게 된 주요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주식이 특정주식으로 간주되는 경우 추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OOO(주)의 요청에 따라 OOO(주)가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거래가 유상감자에 따른 경제적 실질을 같다고 보아 이에 응하여 감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자본거래로 위장할 수 있었던 것은 OOO의 주주 중 당시 거래당사자가 OOO(주)와 OOO(주)뿐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바, 그러한 점에서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는 재무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감자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유상감자거래를 쟁점①주식과 일괄양도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