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 등이 지연되었다거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처분청의 경정 등이 지연되었다거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본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연장된 납부기한인 2009.9.2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2.11.7. 청구법인에게 당해 본세 OOO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미납부세액 OOO원 × 일수 1,133일 (2009.9.26.∼2012.11.1.) × 0.0003〕을 포함하여 OOO원을 무납부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부과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 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만 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2244, 2011.12.7. ; 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가산금과는 달리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므로 본세와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 본세는 위와 같이 징수절차에 불과하여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경우 결국 가산세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본세 에 부수된다고 하여 하나로 묶어 징수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만큼, 불복의 대상이 되 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거나 독촉 등이 없었다는(경정․결정고지 없이 독촉을 할 수는 없음)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부3157, 2011.11.21.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본세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