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당초 신고시 양도농지에 대하여 김OOO, 한OOO이 자경한 농지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003년까지 전 소유자 최OOO이 벼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OOO교회 신도 박OOO(1937년생)이 OOO교회로부터 임차하여 박OOO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한 농작물이 교회에 귀속됨 없이 박OOO이 추곡수매를 하였고, 쌀농사직불금도 박OOO이 수령하는 등 OOO교회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OOO교회)이나 한OOO 및 김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OOO교회)는 2011.1.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OOO-OO-OOOOO의 고유번호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이 국세청 전산망 및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교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대한예수교장로 회 OOO노회의 노회소속증명서, 청구교회의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교회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교회 부지가 협소하므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구입하기로 한다는 1998.1.25. 당회의록, 쟁점토지의 등기와 관련하여 교회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OOO 교회) 사무장로 명의로 등기한다는 1998.6.21. 당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①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02.1.14), 소로2류(저촉), 쟁점②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02.1.14)으로 확인된다. (바) 1998.12.20. 제199회 당회의록를 보면 “1999~2000년 소작권은 박OOO 집사에게 부여하기로 하고, 소작료는 벼농사에 한하여 3: 7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OOO 및 박OOO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OOO의 문답서(2012.9.5.)> 문) 양도농지를 손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농지대토로 감면신고하였는데 양도농지에 대하여 누가 경작하였습니까?
(2)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전답의 경우 비사업용판정기준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8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법상 청구교회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로서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농지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하 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교회가 교회신축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므로 신축과 관련한 취득 후 법령제한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된 토지로도 보기 어려우며, 자경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누진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