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 ・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199 선고일 2013.12.30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2011. 12. 26. 이고, 교부일(발급 ・ 전송일)이 2012. 1. 11. 인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이후 10일이 경과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 11. 1.부터 ○○시 ○○구 ○○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 12. 26. ○○시 ○○읍 ○○로 ○○○번길 ○○-○ (주)○○○○로부터 청동 등을 매입하였고, 공급자인 (주)○○○○는 2011. 12. 26.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2. 1. 11. 공급가액 73,4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2. 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95,7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청동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0,784,000원을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단 하루가 늦었다고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행위로서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주)○○○○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2. 1. 11.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청동 등을 공급한 (주)○○○○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고, ○○○세무서장은 (주)○○○○의 자료소명 결과 지연발급으로 보아 (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가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주)○○○○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발급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실확인서(2012. 11. 12.) 등을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2011. 12. 26. 청동과 황동을 판매하였으나 거래당사자 모두 자체 시험 설비가 없어 타 회사에 분석 의뢰하여 시험 결과가 나온 후 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이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고, 세액의 산전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672, 2012. 3. 29. 참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2011. 12. 26. 이고, 교부일(발급·전송일)이 2012. 1. 11. 인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2011. 12. 31.)이후 10일이 경과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