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고철수집업을 하는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의 대표 ○○○을 소개받아 ○○○○○으로부터 2011. 3. 31.부터 2011. 5. 31.까지 3회에 걸쳐 고철 181,060kg를 매입한 후, ○○○○○의 대표인 ○○○의 농협계좌 등에 공급대가 97,420,466원을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그대로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의 실사업자가 ○○○이 아니라 ○○○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확인한 ○○○○○의 사업자등록증에 거짓이나 하자가 있다면 이는 이를 발급한 관할세무서의 귀책이라 할 것이지 청구인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 결과 ○○○○○의 실사업자는 ○○○이 아니라 ○○○이고, ○○○○○의 실사업자인 ○○○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은 청구인에게 ○○○○○의 대표인 ○○○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고철수집업을 하면서 알고 있던 ○○○을 소개하였고 ○○○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당해 고철은 ○○○○○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 또는 ○○○이 운영하는 ○○○○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1.부터 ○○○시 ○○구 ○○동 ○○○-○에서 매입한 고철 등을 도 ․ 소매하거나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을 운영 중에 있다. (나)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은 2009. 11. 1. ○○○도 ○○시 ○○면 ○○리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고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그 대표자는 ○○○이다. (다) ○○세무서의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사업자들은 ○○○○○의 실 사업자인 ○○○과 직접 거래하거나, 고철 딜러인 ○○○을 통해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서에서 ○○○○○의 실사업자인 ○○○은 2012.6.19. 진술 시에는 ○○○○○의 대표자인 ○○○에게 수수료를 받고 매출만 대행하였다고 하였으나, 2012. 7. 2. 진술 시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 고철 매출을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 대표인 ○○○은 2009. 11. 1. ○○○○○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등 고철 매출처 등에 제공하였을 뿐이며, 당해 통장과 인감은 ○○○○○의 실 사업자인 ○○○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였다. <표>○○○○○○○ ○○○○○ (마) ○○○○○의 실 사업자 ○○○은 2012. 7. 13. ○○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거의 중간 수집장소에서 중간 도매상의 책임하에 직접 ○○○○(주)로 물량이 이동 납품되고, 이후 월 단위 납품된 수량 정보를 ○○○○(주)에서 받아 월 단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건 거래가 이와 같은 거래에 해당됨
(2) ○○○○○ 대표 ○○○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의 사업장 현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고 거래를 한 이유는 저의 친동생이며 ○○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고철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의 확실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 ○○○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 전화통화만으로 거래를 진행 완료하였음
(3) ○○○○○과 거래과정을 보면, ○○○○○의 책임하에 당사 명의로 ○○○○(주)에 2011.3. 31.부터 2011. 5. 31. 동안 8차례에 걸쳐 물량 납품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월 합계 3장도 우편으로 받았으며, 매입 대금전액은 ○○○ 명의 ○○은행으로 8차례 걸쳐 송금하였음
(4) 이건 거래와 관련 ○○○○○의 거래에 담합이나 공모 등 일체의 행위가 없었고 ○○○○○의 사업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의 당사 방문으로 ○○○○○의 사업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음 청구인의 동생 ○○○도 2012년 11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고철 도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여 거래를 주선하였으며, 태양스크랩의 사업주는 ○○○이라고 알았음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작성한 ○○○○ 명의의 고철 입고현황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납품한 고철들이 ○○○○○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거래대금도 ○○○○○ 대표인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와 실 사업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한 관할 세무서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 ○○○○○을 명의위장사업체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과 실 사업자인 ○○○을 고발한 점, ○○○○○의 실 사업자인 ○○○은 ○ ○○(청구인의 동생)의 주선으로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고 그 고철은 ○○○이 운영하는 ○○○○이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2. 11. 7. 제출한 확인서에서 ○○○○○의 대표인 ○○○과 만난 사실이 없고 ○○○○○의 사업장도 방문하지 않아서 ○○○○○의 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