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주류)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1191 선고일 2013.05.31

주류공급업체 대표이사가 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청구인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이 주류공급업체에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8.부터 OOO에서 ‘OOO노래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3.20.~2006.5.12.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2006.6.1.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5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18.부터 2006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에 있는 OOO에서 주류공급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카드 등을 제출하고 그 때부터 동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월 OOO에서 원하는 명의OOO로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확인서에서 OOO가 실거래처인 OOO단란주점에 대하여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주류를 공급하지 않은 쟁점사업장 외 2개 업체에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 및 서OOO 통장에서 배OOO 외 2인에게 송금한 내용이 OOO에 대한 주류매입대금의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실물과 대가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카드계좌를 검토하면 영업수익 등 다른 입금사항은 전혀없이 배OOO, 배OOO만 계좌입금한 후 곧바로 주류카드를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주류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마감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입금과 결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바, 이 건은 청구인계좌로 현금입금 후 곧바로 주류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맞춰 거래내역을 갖춘 혐의가 짙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매출 과세자료를 2006.6.1.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확인서에서 OOO 대표 정OOO은 OOO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OOO과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공급가액OOO과의 차액인 매출누락OOO 때문에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였고, 첨부된 거래처별 위장매출처 내역에는 쟁점사업장과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에서 주류공급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카드 등을 제출하고 그 때부터 동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월 OOO에서 원하는 명의OOO로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류카드거래명세표, 청구인의 통장거래명세표 및 서OOO 통장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아래 <표>의 대금송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OOO 대표 정OOO은 OOO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공급가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이 OOO 명의로 송금되어 OOO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