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부1183 선고일 2013-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5필지 전답 O,OOOOOO㎡(이하 ‘종전농지’라 함)가 2009.2.18.~2009.12.1. 기간중에 공공용지로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에 수용되자, 2009.6.1., 2010.5.31.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2009.6.26. OOO 답 OOO㎡를, 2011.1.26. 같은 면 OOO 답 OOO㎡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군복무기간은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 감면규정에는 군복무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 바 없고,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학생 신분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손OOO은 2001.8.27. OOO 외 5필지 전답 7,12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4.2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이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청구인 지분: 7분의 2).

(2) 위 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2009.2.18.~2009.12.1. 기간중에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2009.6.26.OOO 답 529㎡(청구인지분: 10분의 3)를,2011.1.26.같은 면 OOO 답 1,517㎡(청구인 지분: 4분의 1)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표초본(2013.4.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24. 출생등록시점부터 2013.4.8. 현재까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OOOOO 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3.3.3.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한 다음, 2005.1.3.~2007.1.2. 기간동안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2009.8.7. 복학하여 2011.8.19. 졸업하였음이 학적부와 병역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청구인은 어머니 이OOO(1961년생)ㆍ동생 손OOO(1986년생)과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며,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ㆍ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농지와 대체취득한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7)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군복무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학생의 신분이었으므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