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는바,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에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는바,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에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는바,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을 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9. <표1>의 종전농지를 부친 손OOO(2001.8.27. 취득)으로부터 상속(2004.4.21. 상속원인)취득(모친, 형과 공동상속)하였다가 2009.2.18.~2009.12.1. 기간 중 공공용지 협의 취득 및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광역시 및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6.26. 및 2011.1.26. <표2>의 대토농지를 취득(공동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 OOO(OOOO O OOO)O OOO OO O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경작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3)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상속 취득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청구인의 OOO대학교 학적부 및 OOO지방병무청장이 회신한 공문(고객지원과-5314, 2012.9.17.)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3월에 OOO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2007.1.18.부터 2008.12.29까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종전농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6.9. OOO광역시 인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번호 제2005-166호) 되었고, 이에 따라 2009.12.8.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농지 보유 기간 동안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및 군인 신분이었고, 대토농지 취득당시에도 대학생 신분이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보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