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은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1182 선고일 2013.05.09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는바,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에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는바,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을 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29. OOO 462-1 외 5필지 전․답 2,034.87㎡(2/7지분 해당면적으로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부친 손OOO으로부터 상속(2004.4.21. 상속원인)받아 2009.2.18.~2009.12.1. 기간 중 OOO광역시 및 OOO에 양도(공공용지 협의 취득 및 수용 원인)한 후, 2009.6.26. 및 2011.1.26. OOO 462-1 전 158.70㎡(3/10지분 해당면적) 및 같은 면 OOO리 125-11 답 379.25㎡(1/4지분 해당면적으로 OOO리 462-1 소재 전과 합하여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6.1. 및 2010.5.31.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고(대신 수용감면 20% 적용) 2013.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별도)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는바,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을 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 감면규정에는 군복무를 경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 중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이 농지대토에 대한 유일한 감면요건이 아니며,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 또한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함에도 대토농지 취득 무렵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9. <표1>의 종전농지를 부친 손OOO(2001.8.27. 취득)으로부터 상속(2004.4.21. 상속원인)취득(모친, 형과 공동상속)하였다가 2009.2.18.~2009.12.1. 기간 중 공공용지 협의 취득 및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광역시 및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6.26. 및 2011.1.26. <표2>의 대토농지를 취득(공동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 OOO(OOOO O OOO)O OOO OO O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경작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3)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상속 취득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청구인의 OOO대학교 학적부 및 OOO지방병무청장이 회신한 공문(고객지원과-5314, 2012.9.17.)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3월에 OOO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2007.1.18.부터 2008.12.29까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종전농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6.9. OOO광역시 인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번호 제2005-166호) 되었고, 이에 따라 2009.12.8.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농지 보유 기간 동안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및 군인 신분이었고, 대토농지 취득당시에도 대학생 신분이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보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