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180 선고일 2013.06.05

쟁점임야의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는 반면,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지 등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94.7.25. 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임야 합계 2,188㎡(이하 “쟁점임야”이라 한다)를 부동 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 다) 에 따라 1981.10.15.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07.12.11. 이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인 1994.7.25.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81.10.1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3.1.10. 청구종중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종중의 선조들이 줄곧 관리하여 오다가, 1994.7.25. 1981.10.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어 이 때 확정이전 된 것이고,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유상이전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불분명할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무상이전(증여)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7.25.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은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간단한 절차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청구종중이 1981.10.15. 증여받아 이때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1981.10.15. 및 그에 따른 의제취득일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10.15.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4.7.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1994.4.21.자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본인(청구종중)은 위의 부동산을 (OOO로부터) 1981.10.15.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위 내용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도 그 취득시기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국심 95구2814, 96.8.8., 같은 뜻임)이고, 여기서의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8994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이 건 쟁점임야의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는 반면,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지 등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7.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2중3371, 2013.1.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