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신축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신축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기성금을 청구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는 공사를 완료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시설 및 기술이전과 관련 없는 설비 부품의 납품에 불과하므로,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공장신축은 계약서상 별도의 대금 지급 조건이 없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대금지급 없이 공급시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플랜트 설비공사는 계약서상 계약금만 지급하고 시제품 생산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설비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급시기는 설비 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선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의 2011.12.30.자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공장신축 관련하여 ㈜O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 공장은 2012.3.15. 착공하여, 2012.6.4. 사용승인 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OOO종합건설이 2012.2.10. 작성한 ‘제1회 기성신청’에는 “제1회 기성금OOO을 청구하니 2012.2.17. 결제해줄 것을 요청”이라고, 청구인의 내부서류인 ‘암파쇄 완료 보고 및 토목공사 발주품의서’에는 “ⓛ 암파쇄 완료금액: OOO원, ② 토목공사 발주금액: OOO, ③ 토목 + 암파쇄: OOO, ④ 최종 nego가: OOO / 2/17 결재를 요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의 2012.1.5.자 ‘플랜트 설비 납품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전자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2012.3.7.OOO원을, 2012.4.24.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직원 김OOO이 2012.9.6.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로부터 매입된 기계(소결가압로)는 2012.1.5. 계약체결 후 러시아로부터 2012.1.6.경 2공장에 입고되어 있으나, 확인일 현재 설치되지 않고 포장 BOX 상태로 보관중이며, 2012년 10월 경 러시아 기술진 입국후 설치 사용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플랜트 설비 납품서’에는 납품일과 납품금액이 2012.1.4.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진공로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이후의 설치공사 및 기술이전비용 등의 추가비용은 재계약하기로 하고, 2012.3.1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함 / 상기 확인자는 기계설비 등을 청구인에게 이미 인도하였으며, 수입과 관련한 비용일체가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 소유자측의 이해를 구하면, 연체비용은 증가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을 9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전체 프로젝트 중 이미 납품된 일부 설비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며, 전액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쌍방이 이해한 상거래이며, 이를 통하여 당사가 이익을 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거래 유형 및 그에 따른 공급시기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기성금청구서와 품의서 등에 비추어 이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신축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단순한 부품의 매입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는 그 특성상 설치가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공급자가 설비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또한 시제품 생산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설비공사나 기술이전 비용 등을 별도로 재계약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는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인 완성(검수)조건부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