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해상유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149 선고일 2013.10.15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해상유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4.8.부터 2012.3.6.까지 신O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해상유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O,OOO O (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 및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신OOO의 기름을 보관하였다가 신OOO이 지시한 곳으로 운반한 경우와 단순히 기름을 운반한 경우 및 청구인이 모아둔 기름을 신OOO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동 과세처분 금액에는 신OOO에게 부과한 세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모아서 판매한 유류대금만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현재 계류중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OOO을 통하여 판매한 유류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OOO검찰청검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OOO과 공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금액 중에는 신OOO 소유의 기름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OOO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OOO검찰청검사장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정하고, OOO국세청장에게 고발의뢰를 한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부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해상유의 판매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아둔 해상유를 신OOO을 통하여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인 명의의 선박인 OOO를 업으로 하는 OOO에 지입하여 남는 기름을 운반하면서 무자료 기름을 유통하는 신OOO으로부터 OOO 청소후 남는 기름이 있으면 팔아준다는 말을 듣고, 소량의 기름이 남을 경우 판매할 곳을 찾는 선박관계자들로부터 기름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였고, 2010.4.8. 신OOO에게 100드럼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신OOO은 신OOO에 드럼당 OOO원에 판매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수수료로 OOO원을 신OOO에게 지급하였다(유형①). (나) 또한, 신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기름을 맡겨두고 후에 자기가 지시한 곳에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유형②) 보관료와 운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일정한 장소에 있는 기름을 다른 장소로 운반해 달라고도 요청(유형③)하여 운반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이러한 거래 유형으로 2010.4.8.~2012.3.6.까지 총 48회,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신OOO을 통하여 판매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과 운반만 한 부분에까지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위 신O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이고, 현재 신OOO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현재 재판중에 있고 청구인의 경우 현재 수사중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 중 청구인이 신OOO을 통하여 판매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처분을 취소한 후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검찰청검사장도 이를 인정하여 고발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가) OOO검찰청검사장의 고발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2012.12.11.~2013.1.11.)한 바, 청구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해상유 OOO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나) OOO검찰청이 확보한 일일자금일보의 무자료유류 구입내역에는 거래일자, 유종, 수량, 단가, 대금 및 비고란에 OOO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선박을 통해 유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신O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거래대금은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신OOO은 청구인에게 신OOOOOO를 소개해 주었을 뿐 판매에 간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여 상대방이 해상유 공급주체라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OOO을 통하여 청구인이 판매한 해상유는 쟁점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상유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검찰청의 조사시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향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해상유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