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는 쟁점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는 쟁점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2년간 직접 경작을 개시하지 않았고, 설령 그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쌀을 추곡수매 하였다 하더라도 경작개시일이 2012.7.12. 이후이므로 종전농지 수용일 이후 2년이 경과하게 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2012.7.13. 박정남이 작성한 확인서, ○○시장이 2012.1.18. 처분청에 통보한 쌀소득 직불금 수령자 확인 공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2009.12.18. 수용되었으므로 쟁점농지 취득일인 2010.2.24.부터 즉시 경작하지 않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12.18. 이전에만 경작을 개시하면 되나 이 때가 겨울철이므로 2012년부터 경작을 개시하면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박OOO의 확인서(2012.7.13. 작성)에는 ‘OOO의 삼각형 형태의 농지 2필지와 바로 밑의 한토막 농지를 3년전부터 경작함. 아는 사람의 소개로 우연히 농지 소유주를 알게 되어 소작을 하게 되었음. 3년 짖는 동안 2번 정도 만났음. 임대료는 벼 6가마를 현물로 주었으며, 한 번은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시장이 2012.1.18. 처분청에 통보한 쌀소득 직불금 수령자 확인 공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8년~2011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에는 청구인이 다른 농지가 아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즉 직접적으로 쟁점농지와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같다.)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 경작하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만 경작의 연장선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0구 260, 2010.3.16. 같은 뜻),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농지를 취득한 즉시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는 쟁점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8년~2011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농지에서 3년전부터 소작하였다는 박정남의 확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대체농지를 취득한 2010.2.24. 무렵부터 청구인이 즉시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 취득 후 즉시 경작하지 않더라도 종전농지 양도 후 2년 이내에만 경작하면 되며,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