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140 선고일 2013.05.09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는 쟁점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985㎡외 8필지 11,431㎡(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18. 협의수용으로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2009.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청구인은 2010.2.24. OOO 답 1,844㎡, 같은 리 728-2 답 1,281㎡, 같은 리 730-12 답 2,789㎡(총 5,914㎡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한 후, 종전농지 중 3년 이상 보유한 OOO외 5필지에 대하여 2010.4.1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경정청구하여 2010.6.30. 기납부세액 중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2.6.8.~2012.6.17. 기간 동안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2012.10.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질의회신(재산세과-281, 2009.9.22.)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농지는 2009.12.18. 수용되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즉시 경작하지 않더라도 2011.12.18. 이전에만 경작을 개시하면 되고, 2014.12.18.까지 계속해서 경작만 한다면 대토감면은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2010년과 2011년에 대한 대리경작 여부만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설령, 2011년에 경작을 못하더라도 2012년에 직접 경작을 하면 감면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는 2011.12.18.은 겨울로서 계절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기간이므로 2012년에 경작을 개시하면 되고, 그에 대한 경작 증빙은 벼묘종 구입 관련 계산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2012.7.12.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만을 가지고 2010년과 2011년에 대리경작하였다 하나, 김해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볍씨 구매 및 수매 내역,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것으로 단정지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재산세과-281, 2009.9.22.)은 ‘대체농지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가 2008년 5월로써 취득일 현재 전 양도자가 농사를 경작하고 있어 그 농작물을 전 양도자가 수확한 이후 취득자가 농사의 경작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농작의 개시시기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이상 계속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대토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대토감면 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의 경우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위 관련 법령해석 사례와 같고, 또한 서면인터넷방문 상담5팀-1172(2008.5.30.) 질의회신에 의하면 경작기간에는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 취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2년간 직접 경작을 개시하지 않고 2010년과 2011년은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2년간 직접 경작을 개시하지 않았고, 설령 그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쌀을 추곡수매 하였다 하더라도 경작개시일이 2012.7.12. 이후이므로 종전농지 수용일 이후 2년이 경과하게 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2012.7.13. 박정남이 작성한 확인서, ○○시장이 2012.1.18. 처분청에 통보한 쌀소득 직불금 수령자 확인 공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2009.12.18. 수용되었으므로 쟁점농지 취득일인 2010.2.24.부터 즉시 경작하지 않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12.18. 이전에만 경작을 개시하면 되나 이 때가 겨울철이므로 2012년부터 경작을 개시하면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박OOO의 확인서(2012.7.13. 작성)에는 ‘OOO의 삼각형 형태의 농지 2필지와 바로 밑의 한토막 농지를 3년전부터 경작함. 아는 사람의 소개로 우연히 농지 소유주를 알게 되어 소작을 하게 되었음. 3년 짖는 동안 2번 정도 만났음. 임대료는 벼 6가마를 현물로 주었으며, 한 번은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시장이 2012.1.18. 처분청에 통보한 쌀소득 직불금 수령자 확인 공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8년~2011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에는 청구인이 다른 농지가 아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즉 직접적으로 쟁점농지와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같다.)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 경작하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만 경작의 연장선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0구 260, 2010.3.16. 같은 뜻),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농지를 취득한 즉시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는 쟁점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8년~2011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농지에서 3년전부터 소작하였다는 박정남의 확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대체농지를 취득한 2010.2.24. 무렵부터 청구인이 즉시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 취득 후 즉시 경작하지 않더라도 종전농지 양도 후 2년 이내에만 경작하면 되며,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