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을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보아야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091 선고일 2013.04.25

쟁점주식의 거래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바 그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인에게 한 2012.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365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20,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2.3. OOO원(1주당 OOO원)에 차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2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증여이익 OOO원(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고, 취득단가는 OOO원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12. 청구인에게 2012.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있어 저가양수 관련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증여추정으로 보아 관련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번복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거래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인 주식발행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므로 추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현되지 않은 배당금으로 추론하여 개연성을 근거로 과세처분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은 1990년 설립이래 20년만에 처음으로 불입자본금액 만큼 현금배당을 2011년 6월 실시한 사실이 있다. 사업년도 초반기에는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년 이후는 화의상태에 있었기에 배당을 할 형편이 아니었으나, 화의상태가 종결되고 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나아지자 20주년을 맞이하여 과점주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개인주주들에 대한 감사의 측면에서 현금배당을 하자는 내부의견이 제안되어 2010사업년도 주주총회 결의로 1주당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배당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1년 배당성향율이 102.5%, 총 배당성향율이 9.3%에 이르러 추후 재무건전성을 위하여는 배당의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화의개시결정 때 가족 모두가 법률상, 도의상의 책임을 물어 신용불량상태에 까지 이른 적이 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보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재기를 바랄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주식발행법인이 배당 등 사외유출로 인한 주식발행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영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반영한 현금배당을 두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니 앞으로도 그 배당에 대한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개연성과 추론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주식발행법인이 배당을 하게 된 내면적 경과과정을 무시한 채 단면적 결과만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2012.12.13. 선고 2012두7820)을 인용하면서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용과는 전혀 다른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구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정상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격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한 시가에 해당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제강의 주식변동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 3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매매 등에 의한 시가가 없는 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투자자들의 경우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OOO제강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증가로 2010사업년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배당한 사실이 있고, 2011사업년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 남아 있어 이를 포기하고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식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고, 거래당시 별도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판결(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7820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제강은 1990.9.15. 설립되어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은 OOO원(발행주식총수는 2011년말 기준으로 OOO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주주 현황(2011년 12월 31일 현재)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평가서류(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한국제강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의 과세근거 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1주당 순자산 가액(순자산 가액은 OOO원)은 OOO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전소유자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새로운 사업체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양도하여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하였으나, 전소유자가 경영하는 OOO종합건설(주)는 2010사업연도 대비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OOO 및 당기순이익OOO이 급증하였고, 새로운 사업체라고 하는 OOO(주)는 2010년 3월 동 법인 설립당시 OOO원을 출자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차OOO인 것으로 보아 차OOO이 새로운 사업체 운전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반드시 양도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11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 남아 있어 이를 배당할 경우 1주당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을 입증할 금융증빙, 전소유자 차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12.17.), 2008.9.5. 문OOO이 하OOO에게 OOO제강 주식 8,000주를 1주당 OOO원(총거래가액 OOO원)에 매도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1754, 2012.8.28. 외) 등의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전소유자는 1999년부터 OOO시에서 OOO종합건설(주)라는 비상장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7.8.20. OOO제강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20,000주, 1주당 OOO원, 취득가액 OOO원, 지분율 0.79%)을 취득하였고, 당해 법인이 2011년 6월 실시한 현금배당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4.25.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OOO제강은 1998.8.28. 화의개시 후 2007.8.29. 화의상태가 종결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2011사업년도말 현재 당해 법인의 지분을 19.99%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은 59.79%로서 전체지분율 78.98%를 보유한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2.2.3.이고 양도인은 차OOO, 양수인은 청구인, 주식의 종류는 OOO제강의 보통주식, 수량은 20,000주(액면가액 OOO원), 양도금액은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은 계약당일 차OOO의 OOO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2012.12.17.)에 의하면, 차OOO이 2010년 3월에 OOO(주)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OOO제강에 수 차례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으며, 그 후 2012년 1월경 OOO제강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전소유자가 투자한 OOO원을 보유기간 약 15년에 걸쳐 10%의 복리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여 산출된 OOO원을 제시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계산에서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수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총 거래가액으로 확정하고 현금이 급히 필요했던 전소유자의 요구대로 그 가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이 완료된 후 2012.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의 농협계좌 85202으로 일시 송금하였다. (라) 차OOO이 투자한 OOO(주)에 대하여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OOO 213-12이고, 사업개시일은 2010.6.23.이며, 주주구성은 차OOO, 차OOO(자녀), 차OOO(자녀), OOO종건(주)로 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OOO원 및 OOO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2011사업연도에 장기차입금이 OOO원이 있고, 차OOO의 OOO(주)에 대한 가수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마) 쟁점주식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이고, OOO제강의 지분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가족회사에 해당되어 지분율 0.79%인 쟁점주식을 보유해 보았자 경영에 참가하거나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만 증가하여 사실상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일반적 관행과 인간적 도의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매입하려던 1주당 OOO원보다 더 높은 가액인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반영한 시가에 의해 거래된 것이다. (바) 전소유자의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엄연히 그 법인격이 다르며, 기존사업장의 2011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OOO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된다고 하여도 전소유자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한편 전소유자가 신규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굳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나, 이는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논리로써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 OOO제강의 최근 3년간 재무상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O) 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 OOO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 O OOOOO O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7항에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전소유자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이 이미 과점주주이고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주식(0.79%)의 매수를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려워 보이고, 차재천이 신규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에 동일한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어 처분청이 이를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