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2월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당초 대형 고철 운반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근대를 설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고철판매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2011.10.25. 이전한 사업장에는 더스트 등 저가 고철이 적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에 입고된 선반철 및 생철과는 상이하며, 소량의 고철 물량은 그 출처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고철로서 영업을 하는 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시 목적의 적재로 추정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자인 정OOO는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2011.1.27. 개인회생 개시결정)로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으며, 2011년 제2기 고철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OOO원을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고, 조사회피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문하였으며, OOO 등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OOO가 OOO에 고철을 직접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결제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이전 후 사업장 사진, 수기 장부 등을 제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OOO원을 OOO 대표자인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수기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9월분 수기 장부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9월분 고철입고 현황의 수량 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는 개업일이 2011.6.25.로 2011년 제2기 매입․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그 대표자인 정OOO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무재산자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업장은 대형 고철 운반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더스트 등 저가 고철이 적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였다는 생철 등과는 상이한 점, OOO는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