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1084 선고일 2013.12.30

쟁점거래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8. 고철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정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총 3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주)(이하󰡒OOO󰡓이라 한다)에 고철 납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좌업체로서, OOO으로부터 통지받은 입고사항을 토대로 결제, 정보전달 및 중재역할 등의 서비스를 OOO에 직접 납품하는 고철업체에 제공하고 ‘구좌비’라고 통칭되는 수수료를 이윤으로 취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사무실만을 운용해 구좌 서비스만을 했으며 영업력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하치장을 운영중에 있으나 하치장을 통한 고철의 수집․판매는 매출의 5%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통상의 고물 수집업체가 현금 결제와 무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상적인 구매가 어렵기 때문이며, OOO는 청구법인이 창업이래 관리해온 400여개 업체 중 하나이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이 정상적으로 OOO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과 계약에 따라 OOO가 납품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이 납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OOO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조사관청은 OOO의 매입이 불명하므로 실물을 매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무자료거래 등 OOO의 매입증빙이 불명하다 하여 매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계약에 따른 납품의 확인과 대금의 결제라는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했고, OOO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고철처리 계약서 작성, 선급금을 주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의 OOO 소재 사업장은 대형 고철 운반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근대를 설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고철판매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OOO로 이전한 사업장에는 조사 당시 더스트 등 저가 고철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OOO에 입고된 선반철 및 생철과는 상이하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실 사업자 여부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2월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당초 대형 고철 운반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근대를 설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고철판매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2011.10.25. 이전한 사업장에는 더스트 등 저가 고철이 적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에 입고된 선반철 및 생철과는 상이하며, 소량의 고철 물량은 그 출처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고철로서 영업을 하는 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시 목적의 적재로 추정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자인 정OOO는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2011.1.27. 개인회생 개시결정)로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으며, 2011년 제2기 고철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OOO원을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고, 조사회피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소각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문하였으며, OOO 등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OOO가 OOO에 고철을 직접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결제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이전 후 사업장 사진, 수기 장부 등을 제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OOO원을 OOO 대표자인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수기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9월분 수기 장부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9월분 고철입고 현황의 수량 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는 개업일이 2011.6.25.로 2011년 제2기 매입․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그 대표자인 정OOO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무재산자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업장은 대형 고철 운반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더스트 등 저가 고철이 적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였다는 생철 등과는 상이한 점, OOO는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