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5항에서는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1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0.5. 대통령령 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가업상속공제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서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상속세 추징대상인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 전부를 유지·승계할 것을 전제로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하고, 위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전환한 것에 상당하므로 이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하지 않고 처분(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