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1082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이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학원[OOO에서 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학원(법인)”이라 한다]의 87.5%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2005.3.4.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학원”[피상속인이 1996.9.1.부터 OOO에서 영위한 학원업으로, 이하 “OOO학원(개인)”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OOO학원(개인)의 사업에 사용되던 OOO 대지 1462.5㎡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8,05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가액(2005.3.4. 현재 토지·건물의 장부가액 합계 OOO원, 한도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06.3.31. 2005.3.4.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6.12.29.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OOO학원(개인)의 사업을 OOO학원(법인)에 양도하고, 다음 날 쟁점부동산을 OOO학원(법인)에 임대하였다[그 다음 날 청구인은 OOO학원(개인) 폐업신고 및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함으로서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2.12.10. 청구인에게 2005.3.4.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학원(개인)에 사용되던 가업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50%지분을 보유한 OOO학원(법인)에 임대한 것이므로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원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가업상속받은 OOO학원(개인)을 OOO학원(법인)에 사업양도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면서 OOO학원(개인)의 사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만 OOO학원(법인)에 이전하지 아니하고(부동산이전비용 절감 목적) 청구인이 보유하면서 기존의 OOO학원(개인)의 사업부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5년(현재는 10년)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가업인 학원업에 사용되던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에서 가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동종업종의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5항에서는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1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0.5. 대통령령 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가업상속공제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서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상속세 추징대상인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 전부를 유지·승계할 것을 전제로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쟁점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하고, 위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전환한 것에 상당하므로 이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하지 않고 처분(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