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도록 승인한 선주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1077 선고일 2014.10.31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커미션을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등 조선사에 선박용 원격밸브조절장치 등 선박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승인조건부로 제품을 조선사에 공급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일정율(0.2%~23.5%)에 의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지급수수료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은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2.10.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7사업연도 ~ 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공급함에 있어 선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입찰시 선주에게 제품의 견적서와 함께 제시하는 선주혜택사항(청구법인의 내부기준에는 선주혜택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제공, 선원교육, 리베이트가 열거되어 있다)의 일부를 구성하여 선주의 부품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매출발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지출되어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매출할인 유사 판매부대비용일 뿐 사업상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와는 거리가 있다. 선주에게 제공되는 수수료는 선박기자재 제조사들이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업계에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적인 비용이고, 청구법인은 선박기자재 제조사들이 선주로부터 공급사로 선정받기 위하여 사전에 가격 등의 조건과 함께 선주혜택사항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다음 선주의 선택에 따라 공급여부가 확정되면 제시한 조건대로 선주와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수수료 제공의 규모는 제조사의 사내정책에 따라 엄격한 결재를 거쳐 결정이 되고, 수수료의 지급은 선주의 정식 청구에 따라 제조사의 정상 자금으로 집행하고 수수료계정에 정상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내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주 커미션 지출이 조선업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제품공급자 선정은 제품의 성능, 가격, 공급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제품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매출처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까지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 및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지출하는 사업상 필요한 경비 중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차등적이고 자의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인 접대비와 유사하다(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은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에 공통되는 손금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조선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납품 중개인등에게 지급되는 일정 수수료와 별개로 부품 공급계약의 당사자 아닌 선주에게 부품선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단순한 사례금일 뿐이며, 이는 선주의 비자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므로 조선업계에서 이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하여 그 비용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선사에 대한 부품 공급시 선주에게 지급되는 쟁점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주승인을 조건으로 선박기자재를 조선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의 승인을 받은 다음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선박기자재 제조사, 조선사, 선주 사이의 선박기자재제품 공급 거래과정은 아래와 같고, 쟁점금액은 그러한 거래과정에서 선주에게 지급된 선주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의 발주서, 선주혜택계약서, 선주의 수수료 청구서, 수수료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조선사는 선박제조에 필요한 선박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 공급조건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다음 일정한 기자재의 경우 선주에게 그 견적 내용을 통보하여 선주가 승인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선박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나) 조선사가 선박기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선주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선박의 중요 기자재가 선박의 성능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비해 조선사의 선박에 대한 하자담보기간(대체로 선박인도일로부터 1~2년)이 짧으므로 조선계약시 선주가 중요 선박기자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정하는 것이 조선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매출의 98%가 이러한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조선사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조선사에 견적서를 송부하는 외에 추가로 선주와의 협의를 거쳐 선주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에 의한 수수료(관련 서류에는 커미션, 매출할인과 같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제공, 예비부품 제공,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선주혜택(Owner's Benefit)내역을 선주에게 제시하면, 선주는 조선사로부터 전달받은 제품의 견적내용과 제조사로부터 받은 선주혜택내역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여 조선사에 통보하며, 조선사는 선주가 결정한 제품의 제조사에 발주서를 발송하여 제조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발주서에 선주승인조건부 발주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라) 이렇게 공급사로 결정된 제조사는 선주에게 제시하였던 선주혜택내역을 내용으로 하여 선주와 사이에 선주혜택계약서(Owner's Benefit Agreement)를 작성하고 선주의 청구에 따라 선주의 계좌로 선주수수료를 송금한 후 이를 수수료 계정에 계상한다.

(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선주수수료 내역을 보면, 수수료 규모는 해당 매출액의 0.2%~23.5%,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3.0%~4.9% 범위 내이고, 수수료 지급 비율은 전체 선주의 49.6%(외국선주 56.3%, 내국선주 0%), 전체 선박의 53.8%(외국선주 59.0%, 내국선주 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매출별로 선주 수수료의 제공여부 및 제공규모가 다른 이유는 선주 선호도에 따라 선주혜택내역을 구성하기 때문이나, 선주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법인의 사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선주혜택정책(Owner's Benefit Packages Policy)’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선주혜택은 보증기간연장·예비부품제공·할인(선주 수수료)·선원교육·설명서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시 견적프로그램의 계산에 따라야 하고, 할인율별로 각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등 선주혜택내역의 구성에 관한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승인을 받기 위하여 경쟁사들이 선주에게 제시한 조건을 확보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선박기자재 제조사들이 선주에게 제시한 보증기간 연장여부, 선원교육 제공여부, 현금 리베이트(선주 수수료를 말하며, 제조사별로 매출액의 1%~3%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공여부, 예비부품 제공여부, 시공감독 제공여부 등의 선주혜택내역이 제조사별로 정리되어 있고 그 중 현금 리베이트 조건은 청구법인 외에 일본국 등의 외국법인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6)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선사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선박기자재 발주서에도 선주승인조건부 발주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경쟁사들이 조선사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선주에게 청구법인과 유사한 선주혜택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선박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전체 선주의 49.6%, 전체 선박의 53.8%에 대하여 선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 선주승인을 조건으로 공급하기도 하며 그와 같은 경우 선박기자재 제조사들이 선주의 제품공급승인을 받기 위하여 선주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에 의한 선주수수료 등의 선주혜택을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선주에게 제공할 선주혜택의 범위에 대하여 일정한 내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비용 지출 방법에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거래관행 및 업무집행 방법에 따라 조선사에 선주승인조건부로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발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비용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에 대해 제품 공급가액을 직접 할인하지 아니하고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주에게 더 많은 커미션을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조선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선주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 관계자에게 지출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