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의 입금액은 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철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입금해당여부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적용한 부과제척기간 7년은 5년으로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거래처직원이 사용한 영수증 등은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함.
폐업일 이후의 입금액은 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철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입금해당여부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적용한 부과제척기간 7년은 5년으로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거래처직원이 사용한 영수증 등은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1건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 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 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 며,
배OOO이 폐업(2007.6.22.)한 이후에 김OOO 개인통장에 입금한 OOO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익금 및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제외하며,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O,OOO,OOO원에서 위 1. 및 2.를 반영한 나머지 과세기간 및 금액 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조정한
1.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 개인 명 의의 OOO은행 계좌(563402-01- ******, 449902-01- ******, 이하 “쟁점계 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 대표 배OOO, OOO 대표 고OOO, (주)OOO 대표이사 배OOO의 남편 류OOO가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 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매출로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2. OOO, OOO, (주)OOO 및 김OOO이 과거 운영하였 던 (주)OOO 직원들이 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 증 등을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가공원가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일반적인 고철업의 거래구조와 상이하 고, 동 업종의 유통구조가 문란하다 하여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①금액을 당사의 무자료 매출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쟁점①금액의 입금 유형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OOO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에 대한 판매권을 가진 공익 단체(OOO 등)로부터 고철 등(변압기 폐전선 등)을 매 입하고 있고, 매입거래 시 OOO 등과 청구법인이 동시에 거래물량 및 단가를 결정하고 있어, 거래구조상 무자료 매입은 존재할 수 없다. 2005∼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이 22.5% 수준으로, 당시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3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20%,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을 감안한 소득율이 4.1%(2009년부터 4.2%) 수준이었음을 감 안하면, 동종 업체들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 매출누락액이 아니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다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46.9%에 달하여 마진율이 아주 미미한 고철 도매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없는 수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을 보더라도 쟁 점①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김OOO은 2000년부터 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OOO 등의 폐고 철 매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이들로부터 매입권을 취득하 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매입 고철에 대한 절단 및 분리에 필요한 새로운 법인설립(공장) 및 장애인협회의 로비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자, 평소 거래관계 등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OOO 등에게 향후 매입권 확보시 동 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배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자 금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인 바, 조사당시 김OOO이 동 자금을 선수금이라고 소명한 것은 매입권 물량 확보시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하고 무이자로 차입하였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입한 사유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거래나 재화에 대한 선수금 은 아니며, 김OOO이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무나 회계학적 전문성의 부족에 의한 잘못된 용어의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배OOO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차입한 것은 매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였기 때문에 매달 일정액을 차입하였던 것이고, 류OOO․고OOO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 다 차입을 하였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았던 것이며, 쟁점①금액의 입금내역 중 만원, 천원 단위의 입금 횟수는 쟁점①금액의 입금내역 중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천원단위 입금액은 단 2회에 불과하며 차입금과도 무관한 대금임) 해당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2007∼2008년 중 쟁점①금액이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육박하기 때문에 처분대로라면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이 신고매출액에 육박 하는 정도의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①금 액이 당시의 무자료 매출액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거래 당사자 간 날인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이자 수수 및 원금 변제 사실이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므 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쟁점①금액의 실질적 성격과 김OOO과 배OOO 등과의 인간관계를 간과한 것에 따른 오해에 불과하
(2) 쟁점②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법인의 실물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매출처 (OOO 등) 에게 부탁하여 매출처에 서 매입처(전국 각지)에 가서 매입처에서 매출처까지 상하차 및 운반을 수행하였고, 대신 청구법인이 상하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 수준의 비용(인건 비, 차량 유류비, 식대 등)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영수증 사용처가 전국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거래처 직원들의 증빙 해당 분은 김OOO이 현 장(전국 각지의 OOO 사업장)에서 거래처 직원들이 증빙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고, 향후 동 증빙들을 모아 두었다가 당사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동 대금을 송금해주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모인 증빙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통장거래 내역만을 보고 대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우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향후 당사가 증빙을 제출하면 이를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일과 대금지급일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증빙일과 대금 지급일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는 것 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 및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금액은 <표3>과 같 이 연도별 총 매출액의 평균 2% 정도인 OOO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에게는 복리후생비와 차 량유지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매년 OOO원을 횡령하기 위해 거래처 직원들이 사용한 증빙을 모아 가공경비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대표자가 동 자금을 가져가길 원했다면 매월 급여를 OOO원 정도 증액하면 되 는 것으로 쟁점②금액을 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 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 분 되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바, 부정행위를 근거로 적용 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 연 취소되어야 하고, 5년 이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용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에 대하여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①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쟁점①금액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에는 물품선수금으로 주장하다 가,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한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등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005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O OO OOO, OOOO OOO, (O)OOOO OOO는 청구법인 의 매출 처로서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이 나 2007∼2008년 경우 매출신고 금액에 도달할 정도의 선수금과 비 교할 때 거래처로부터 물품선수금으로만 수령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쟁점①금액을 매출처로부터 김OOO 개인이 차입한 금액으로 주장하면서 쌍방이 작성한 어떠한 계약서나 약정서도 제출하지 못하 고 있고 김OOO 혼자 작성한 물품선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기재된 서류만 을 제시하는바, 개인적 차입금이라면 대여자 및 차입자의 인적사항, 이자 율 약정, 변제시기 등을 기록하여 거래 당사자간 날인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계약서가 통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한 사실이 전 혀 없고, 이자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계속적(2년~6년)으로 차입만 발 생하고 반제한 사실이 없는 등 김OOO 개인 차입금으로 볼 수 없
○○○○년 ○월 ○○일 채무자 성 명: 김OOO 주 소: ○○○ 채권자 ○○○ 귀하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새로운 폐고철 매입권 확보시 배OOO 등에 게 동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상 배OOO 등과 폐고철 매입권 확보시 동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대한 기재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없다는 약정내용 또한 기재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간 날인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이자 수수 및 원금반제 사실이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①금액의 실질적 성격 과 김OOO과 배OOO 등과의 인간관계를 간과함에 따른 오해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확인서 등의 서류인 경우 일방이 날인하는 경우 가 더욱 일반적이며, 배OOO 등은 김OOO과 과거부터 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라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들이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일정금액들을 차입한 후 어느 정도의 고액이 되면 그 동안의 차입금을 합산하여 차용증을 제시해 주었다고 주장하 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고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금 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입기간, 이자율 등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 어 있지 않고 아무리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라 하더라 도 고액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입기간을 정하고 무이자 또는 이자율 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후 채권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라도 채권 자, 채무자 모두 날인한 후 각자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배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김OOO에게 이체한 금액의 자 금원천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증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배OOO으로부터는 2005.12.20. OOO2006.5.18., 2006.6.20., 2006.7.20., 2006.8.21., 2006.9.18., 2006.10.20., 2006.11.20., 2006.12.20. 등 매월 20일을 전후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인 OOO원이 송금되었고, 2007.1.22. OOO원을 시작으로 2007.2.22., 2007.3.20., 2007.4.20., 2007.5.21., 2007.6.20., 2007.7.20., 2007.8.20., 2007.9.20. 2007.10.20. 등 매월 20일을 전후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인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의신청 재조사 조사 종결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 업과 관련된 거래대가를 김OOO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 단된다. 쟁점①금액은 김OOO이 개인 자격으로 OOO 등에서 생산된 고철 등 의 지정 창구인 장애인협회로부터 매입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차용한 금액으로 주장하나, 2012.5.29. OOO 고OOO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해도 물건의 실체가 없다보니 송금해 달라고 하면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10.19. 및 2011.11.29. (사)OOO에 보낸 내용증명서에도 “보내는 사람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OOO 등의 폐고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법인설립)나 로비자금으로 2000년부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OOO 등으로부터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김OOO 계좌에서 금융증빙을 통해 매입권 확보를 위한 로비자금이나 투자금 지출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김OOO 개인 부동산 등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볼 때 사업과 관 련된 거래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010.9.29. 청구법인과 (사)OOO와 약정서를 체결 한 것은 과거 구두상으로 약정 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10.19. 및 2011.11.29. 청구법인이 (사)OOO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본인과 귀 회는 2010년 9월 29일 OOO과 OOO의 불용품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약정서를 체결하여 본인이 약 1년 동안 추진하고 공들여왔던 OOO의 수익사업권에 대해서...(중간 생략) 본인은 귀 회와 약정체결 이후 OOO의 불용품 수익사업권을 얻기 위해 OOO측에 2010년 10월 25일자 공 문(산장복2010-051)발송을 시작으로 약 1년 동안 OOO에서 서울 OOO 본사로 왕복 항공편과 호텔을 매주 이용하며 금전적 경비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으며, OOO에 소재한 귀 회 사무실도 자주 방문하여 사업관련협의와 귀 회에 대한 후원 등 많은 노력을 하 였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과거 2000년부터 매입권 확 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2010년 9월 29일 약정서를 체결한 후 약 1년간 실제 새로운 사업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고철과 관련한 새로운 매입권 확보를 위해 2005년∼2010년 기간 중 배OOO 등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김OOO이 (사)OOO로부터 향후 OOO, OOO 등의 폐고철 물량에 대한 매입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매입 고철에 대한 절단 및 분리에 필요한 새로운 법인설립(공장)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 자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고, (사)OOO가 2010년 당시 최초 약속과 달리 다른 업체에게 매입권을 넘겨주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고 실제 2011.10월경 (사)OOO가 OOO의 물량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구의 다른 고철업자에게 물 량을 할당하여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김OOO은 자신의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가 적 힌 명함을 제시하였는데, 국세청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확 인한 OOO 사업장은 (주)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이라는 법인명으로 하 여 김OOO이 감사로, 배우자 권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이 확 인된다. (주)OOO금속은 기존 법인 (주)OOO(2010.12.15. 설립)를 2012.4.2. 김OOO이 주주 오OOO 외 1인으로부터 60,000주(100%) 주식 취득금액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4.6. 법인명을 (주)OOO금속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2011년도까지 폐고철 매입권 확보를 위한 로비자금이나 매입 고철에 대한 절단 및 분리에 필요한 새로운 법인설립(공장)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개인적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김OOO이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고철/도매, 2005.12.31. 신 고폐업) 이후 청구인의 매출처 OOO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통장으로 물품 매 입 대금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 서 교부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김OOO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활동하면서 자신 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①금액이 무자료 매출누락 금액이라면 무자료 고철매입대금의 지 급이 필수라고 주장하나, 고철업은 유통과정이 문란하여 무자료 매 출・매입 거래가 빈번하고 일명 폭탄업체를 내세워 실물거래처에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 로써 국고의 유출이 심각한 업종으로, 2005년∼2010년 기간 중 김OOO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매출거래처 배OOO, 고OOO, 류OOO의 거래내용은 배OOO 63회 OOO원, 고OOO 27회 OOO원, 류OOO 27 회 OOO원 합계 OOO원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입금액 또한 천원 단위까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배OOO, 고OOO, 류OOO가 김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통상적인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가를 김OOO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O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다시 어딘가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을 받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금했을 것이므로 관련 증거 가 하나도 없을 리 없다라고 주장하나, 매출처 사업용 계좌에 의하면 매 출처로부터 입금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이외에 확인되지 않는 현금이 고액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배OOO 계좌에는 2007.6.22. OOO 폐업이후에도 OOO 매입처인 (주)OOO으로부터 고 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고철관련 신고되지 않은 물품대금 이 자금원천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2012.11.13. 배OOO은 이에 대해 (주)OOO 대주주 안OOO으로부터 2007.11.19∼2008.5.14. 기간 중 총 4 회에 걸쳐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약정서와 이 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OOO의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1005-201- ****** 및 OOO 817064 -51- ****** 계좌에는 OOO에서 고철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매출처 이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이 계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김OOO에게 입금한 배OOO 각자가 소명한 자금원천은 모두 신고소득금액, 차용금, 임대보증금, 차용금 등으로서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고철판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김OOO로부터 물품 선수금으로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첨부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상 필체가 동일하여 금융조회 확인결과, OOO 사업장 인 근 주거래은행인 OOO에서 OOO, OOO, (주)OOO 매입처 중 하나인 (사)OOO 통장을 OOO 및 OOO의 직원이었던 임OOO이 통장 인출 후 그 일부가 지급된 사 실이 있어, 임OOO과 전화통화 결과,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리일만 했을 뿐 본인은 지시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임OOO과 통화한 날 배OOO에게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내용과 상이하 게 (사)OOO의 OOO계좌에서 직원 임OOO이 배OOO을 대리하여 출금 후 김OOO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유에 대해 통화한 결과, 거래일시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억을 상기한 후 연락하겠다고만 답변 이후 연락이 없었고, OOO의 실제 대표 고OOO 남편 서OOO에게 전화통화 결과, 고OOO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은 서OOO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을 입금 한 것이라고 답변할 뿐 구체적인 원천에 대해서는 제시할 서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OOO 배OOO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입금된 금액은 매월 동일 한 OOO원이 입금되다가 이후 OOO원(때에 따라서는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7. 6.22. 폐업일 이후에는 고액의 선급금과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어떤 법적절차나 노력도 없이 계속적으로 선급금과 대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하 고 계속적으로 고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판단한 이상 처분청은 마땅히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2012.5.29. 매출거래처 OOO 고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에 의하면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해도 물건의 실체가 없다보니 송금해달라고 하면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10.19. 및 2011.11.29.을 작성일로 하여 (사)OOO에 보낸 내용증명서에도 “보내는 사람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OOO 이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고철/도매, 2005.12.31.신고폐업)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OOO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명의 통장으로 물품 매입대금 으로 입금한 반면,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 액 이외에 별도 지급받은 금액으로써 청구외 대표이사 김OOO이 개인사업체로서의 고철/도매업을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활동하면서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고철거래관계가 있는 매출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물품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거래가 있는 상황과는 별도로 김OOO의 개인통장에 계속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장애인협회로부터 매입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되었다고 하면서도 입금만 확인될 뿐 김OOO 계좌에서 금융증빙을 통해 매입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김OOO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볼 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는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 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05~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소 사 무장에게 매출처 직원이 사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금으로 계상 한 이유를 문의한 바, 청구법인 직원이 전달해 주는 대로 경비처리하였 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영리추구라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경비에 산 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처 직원들이 사용한 신 용카드영수증, 매출거래처의 매입처(운송업체) 직원이 사용한 현금 영수증을 정규영수증 증빙으로 사용한 이유는 청구법인은 상하차 및 운 반을 수행할 인적·물적 장비가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게 이 를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실비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게 된 것이 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 OOO의 직원 뿐만아니라 청구법인 매출·매입거래와 관련이 없는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OOO 직원 진OOO OOOO (O)OOOO OO OOO OOO 명의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 표 또는 청구법인 매출거래처의 매입처(운송업체) 직원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정규영수증 증빙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하고 있음이 확 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매출처에게 이를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보전비용의 산정방식이나 용역계약서, 정산방법 등 구 체적인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이 확 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국 각지 OOO 사업장에서 폐고철이나 불용품을 상·하차하기 때문에 거래처 직원들이 증빙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김OOO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동 대금을 송금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 한 2007년 이후 매출거래내역에 첨부된 물품거래확인서를 보면 OO O OO OOOO, OOOO, OOOO, OOOOO OOO O OOO O에서 물량을 대부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전국 각지 OOO 사업장에서 거래처 직원들이 사용한 증빙을 김OOO에게 제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OOO 등 전국 각지에서 사용한 식당 간 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리후생비 및 차량유지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 로, 실제 발생한 일자에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예금을 인출 후 대표이사 김OOO에게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관련 비용을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원가 계상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6년∼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연도 동안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김OOO의 딸 김OOO(820803-2)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OOO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당시 김OOO이 확인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구분되지 아니하 여 이 부분에 대해 가공원가 계상금액으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고철거래관계가 있는 매출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물품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거래가 있는 상황과는 별도로 2005년∼2010년 기간 중 김OOO의 개인통장으로 매출거래처 배OOO으로부터 63회에 걸쳐 OOO원, 고OOO로부터 27회에 걸쳐 OOO원 및 류OOO로부터 27회에 걸쳐 OOO원 합계 117회에 걸쳐 무려 OOO이나 되는 금액을 계속·반복적으로 이체받은 것과 OOO 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OOO은행 펀드계좌나 상 호부금계좌 등으로 이체·반복하면서 김OOO 개인명의 부동산 등 재 산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은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청구법인 외 타인명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청구법인의 매출누 락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나타난다 할 것인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OOO지방법원2011구합4095, 2012. 6.21., 재조세 46019-137, 2003.4. 7. 외) 한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는 고발사건이 조세범처벌법 조항을 위반 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조 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고, 국세의 부과징수는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규 정된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 음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조심 2008부3218, 2008.11.28., 조심 2010중1345, 2011.4.26., 외) 앞서 언급한 과세요건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 및 절차상 정당하게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부 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 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 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 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 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 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 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 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 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 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6.26. 대통령령제2387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2.2.2.)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 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 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 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2004.7.20. 도매업(고철․비철)으로 개업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4.16.~2012.7.3.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대표이사 김OOO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배OO (OOOO), 고OOO, 류OOO 대표이사의 남편]가 입금한 <표5>의 쟁점①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 았고, 위 매출거래처 및 김OOO이 이전에 운영하던 (주)OOO 직 원들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차량 유지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표6>의 쟁점②금액을 청구 법 인과 관련없는 가공원가로 보았으며, <표7> 및 <표8>와 같이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김OOO 의 개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 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표9>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대표이사 김OOO이 2005~2010년 중 상가, 아파트, 차량 등 OOO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소득 대비 취득자금에 사용된 자금원천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로부터 법인 통장이 아닌 김OOO 개 인계좌로 고액의 금액을 입금받아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OOO(도매/고철) 대표이사 배OOO의 남편 류OOO로부터 법인사업장 부동산(건물2층 소재)을 임차하였고, 같은 장소에 매출거래처인 OOO(대표 배OOO, 2007.6.22. 폐업), OOO (대표 고OOO, 2007.10.15. 개업이후 계속사업)이 건물 1층 사무실 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2층)은 조사착수일 현 재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전화는 1층 OOO 여직원이 받고 있다. (다) 김OOO의 재산취득금액, 신고소득금액, 자금출처 부족액은 아 래 <표>와 같다. (라)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한 자금원천은 배OO (OOOO) OOOO(OOOO) OOOOO(O) OOOOO로부터 청구법 인 의 매출채권 회수금액과 별개로 김OOO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위 <표5>와 같이 쟁점① 금액OOO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취득자금으 로 사용하였고,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부당인출하여 2009년에 OOO원에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쟁점①금액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배OOO은 1997~2007년 OOO을 운영할 때 김OOO은 단체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이어서 고철매 입에 필요한 선급금으로 김OOO이 자금요청을 할 때마다 신고소득금 액, 부동산임대보증금, OOO은행 인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재 차용금을 갚아 달라고 강력하게 독촉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민사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소명하였고, 고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매입관련 물품선급금이며 지급액의 자금원천은 사업자금 및 차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류OOO는 김OOO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소득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2012.9.24. 청구법인이 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 여 ○○ 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금액이 3~6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지 속적으로 김OOO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선수금 또는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당기간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면 무자료 매입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법인 계좌 또는 김OOO 계좌에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데 처분청 은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한 정황이나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점, 또한 OOO 배OOO의 경우 2007.6.22. 경 폐업한 상태에서 28회 OOO원의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배OOO이 위장폐업이라든지 차명으로 계속 사업 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바 없어 폐업한 이후 입금한 OOO원 을 고철 등의 대금으로 보는 것이 무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①금 액이 김OOO의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김OOO의 소득금액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보이지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므 로 동 자금의 성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정하였다.
(4) 2012년 11월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금액이 선수금 또는 차입금이라는 김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 배OOO 등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김OOO의 개인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행위에 따른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며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OOOOOOO OO지청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O에 대하여 2013.2.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①금액에 대한 불기소 이유는 “피의자 김OOO의 변소내용에 위 참고인들의 진술 및 동인들이 제출 한 차용증, 신규거래처 확보에 따른 장애인 단체와 체결된 약정서등으로 부합한다. 또한, (주)OOO과 거래가 없는 회사의 대표 류OOO, 폐업으 로 인해 고철거래관계가 없는 배OOO의 이체된 금원의 명목이 ‘물품거래대금’이라고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폐업사실에 대해 고발 인도 인정하는 사실). 또한, 소위 ‘무자료 거래’에 대해 거래의 연쇄관 계상 본건 고발인의 주장인 이체금원에 대한 ㈜OOO의 무자료 고철 매입처, 무자료 고철매입에 따른 자금 흐름에 대해 확인할 증거가 없 다는 진술 등, 본건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고발인의 의심만으로 본건 혐의 인정할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인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고철도매업인 청구법인을 2004.7.20. 개업한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되는데 그 이력을 보면, 1985.4.22.~1994.10.1. ‘OOO, 1985.4.22.~2005.12.31. ‘OOO 2006.2.14.~현재 ‘OOO(OOOOO, O OOOO OOOO OOO OO)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김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와 부 과제척기간 10년 및 부 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③)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상응하는 고철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고철 물량흐름에 대하여 파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은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면서 배OOOOOO OOOO와의 다른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22.4% 수준으로 전국 평균(전국평균: 2008년 13.8%, 2009년 15.5.%, 2010년 14.5%)을 상회하고, 쟁점① 금 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결과 평 균 부가가치율 이 46.9%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배OOO이 2007.6.22. 폐업한 이후에 28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의 경우 배OOO이 위장폐업이라든지 차명으로 계속 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바 없어 폐업한 이후에 배OOO이 송금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고철 대 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OOO 개인은 장기간동안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개업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자로 개인사업체인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 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배OOO이 폐업(2007.6.22.)한 이후에 입금한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익금 및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①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금인지 여부 등 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조정하며, 이 건 전체적인 부과처분 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이 가공원가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비지출 관련 증빙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출처인 OOO 등의 직원들이 사용한 유류비 결제 신용카 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국 각지에서 사용한 식당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통상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발 생한 일자와 출 금 내역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김OOO 의 딸에게 지 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 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② 금액을 가공경비로 하여 법인세 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