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오일과의 유류거래가 유류판매인지 알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신OOO에게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신OOO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으며, 신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접 유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유류 판매를 중개한 딜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검찰청의 신OOO에 대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신OOO는 OOO 등을 운영하면서 해상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만원(공급대가, 검찰의 공소장변경금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OOO의 경리직원이 작성한일일자금일보를 제시한바, 동 자금일보에는 거래일시, 유종, 수량, 단가, 유류대금, 거래상대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기록내용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신OOO또한 기록내용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OOO의 진술과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신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전부 청구인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판매자가 아닌 단순히 딜러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딜러로서의 역할만 하였다는 증빙자료(알선료 등)의 제시도 없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소유자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OOO의 관계자간 1,800여회의 통화기록이 확인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유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신OOO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불법유류 무자료 판매사실이 인지되어 조사받은 11개 업체(유OOO 외 10개 업체, 매입금액 OOO만원)는 모두 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제세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유류판매사실을 시인하고 판결을 받은 사실로 보아 신OOO가 작성한 일일자금일보는 진실된 내용으로 동 일일자금일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청구인의 무자료 유류판매금액(공소장변경금액)과 동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진행보고 내용(2012.11.)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8.1.1.부터 2012.6.30.까지 OOO동 소재 OOO부두에서 공해상의 선박 및 유류운반선인 OOO호, OOO호, OOO호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신OOO가 운영하는 OOO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해상유 OOO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탈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OO) (나) 신OOO는 유류매입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OOO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일일자금일보”를 제시하였고, 그 일일자금일보에는 거래일시, 유종, 수량, 단가, 유류대금, 거래상대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거래물량, 재고관리, 자금관리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리직원이 매일의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매입한 유량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고, 경리직원은 2008년 처음 작성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한 일보이어서 기록내용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공무원은 2012.11.2. OOO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교도관 입회하에 청구인에게 조사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수사내역에 대해 입증자료 없이 거래사실을 전면부인하며 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2012.11.7. 심문조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검찰수사시 확보된 청구인과 신OOO 및 OOO 직원과 통화기록을 확인한 바, 2011.5.17.부터 2012.5.17.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1년간 1,865회 통화기록이 있다. OOOOOOOOOO OOOO OO (라) 청구인의 책임하에 유류가격, 물량을 책정하고 유류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유류판매자와 신OOO를 소개하여 주는 ‘주선자’ 또는 ‘알선자’라기보다는 유류판매대금 전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소득세의 경우 중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96.6~96.8%)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제세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로 불법해상유를 공급한바,조세법처벌법제3조 제1항(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마) 신OOO에 대한 전말서(2012.8.20. 2012.8.21. 질문: 조사청 공무원, 답변: 신OOO-구속수감 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사실상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유류 판매를 중개한 딜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아닌 실제 유류소유자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며, 독촉장, 세무조사결과통지, 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한바, 이 중 OO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사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 인정되거나 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일부 인정되거나 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일부 인정되거나 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o 피고인: 청구인(문OOO) o 주 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조세 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 각 조세법처벌법위반방조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o 판단:
(3) 살피건대, 신OOO는 검찰 및 조사청 조사시 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딜러로부터 무자료로 해상유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신OOO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청구인이 신OOO에게 해상유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점, 신OOO는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직원들을 시켜 대금을 지급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신OOO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청구인이 해상유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법원은 신OOO가 김OOO을 통하여 작성해 둔 일일자금일보 기재거래내용,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선박의 수, 청구인과 신OOO사이의 관계, 청구인과 신OOO, 신OOO(신OOO의 사촌동생이자 직원)사이의 통화횟수와 빈도, 해상유거래의 규모와 포탈하였다는 부가가치세 액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OOO에게 해상유매수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인 OOO고등법원은 1심 무죄를 유지하면서 정범인 무자료 해상유류 판매자들이 신OOO에게 무자료 해상유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정범인 무자료 해상유류판매자들과 신OOO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인과 OOO 등과의 거래가 유류판매인지 알선인지 재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등과의 거래가 유류판매인지 알선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