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공동투자자 3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1005 선고일 2013.05.27

등기상 명의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권리자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7. OOO 잡종지 2,094㎡, 같은 리 1040 잡종지 847㎡, 같은 리 1041 잡종지 1,217㎡, 합계 4,1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7.11. 손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이 OOO,OO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2.8.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전OOO, 주OOO 등 3인이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각자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어야 하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분의1씩 지분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도 공동투자자 3인의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3분의1씩 공동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각인 지분에 따라 재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이 공동투자자 3인에게 3분의1씩 공동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각인 지분에 따라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실지와 다르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작성일(2004.12.)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4.11.17.)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동 약정서상의 3인 중 실제 투자자가 아니고 명의자에 불과한 문OOO이 약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배결산서상에는 강OOO, 김OOO 및 주OOO에게 배당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배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 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주장 3인이 아니라 청구인 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 단독이 아니라 공동투자자 3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OOO, 전OOO 등 3인이 각각 OOO원을 투자하고 문OOO이 모라동 새마을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총합계 OOO원으로 2004년 11월 OOO 12필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2004.9.3. 체결되었으나 쟁점토지 관할인 OOO의 토지거래허가 지연으로 2004.11.17.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전OOO, 문OOO(신탁자 주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토지 취득 경위를 밝히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 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년 6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전체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인 명세는 <표2>와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 (OO: O) <표2> 전체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인 명세 (OO: 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OOO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양수인 손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가 양도 당시 작성한 정상계약서로 시인하였고, 양수인 손OOO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11.17.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04.11.2.)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05.7.11. 손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2004.11.17. 문OOO이 채무자이고 채권최고액이 OOO원이며 근저당권자가 OOO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OOOO OOO OO OOO OOOO 6필지의 2분의1 소유자인 문OOO이 실제 소유자는 주OOO이라고 주장하여 주OOO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OOO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명의신탁일 2004.11.17.)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OOO에 문의한바, 이 건 외에는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명의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투자자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도 사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와 분배결산서 3개(이의신청시 1개, 심판청구시 2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정서’에는 ‘청구인, 전OOO 및 문OOO(신탁자 주OOO) 등 3인은 매수금 및 등기비, 차입금, 이자 등을 각각 3분의1씩 부담하기로 하고 전체토지를 공동 매수하였으므로, 비록 쟁점토지를 비롯한 6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7필지는 전OOO과 문OOO 명의로 2분의1씩 등 기되어 있으나,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전체토지 전부는 투자자 3인이 각각 3분의1씩 소유한 공동소유 토지로서 매도시에는 매필지의 매입금과 등기비, 이자를 공제하고 발생된 이익금의 50%는 약정인 3인에게 우 선 3분의1씩 분배하고, 분배후 남은 이익금 중 75%는 약정인 3인에게 각각 3분의1씩, 나머지 25%는 토지매입에 공헌한 주OOO에게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작성시기는 2004.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배결산서’에는 ‘분배금액은 청구인과 전OOO (강OOO 수령)이 각각 34,856,175원, 주OOO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양도물건과 양도대금, 계산 근거, 작성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다) ‘심판청구시 제출한 분배내역 일부분’에는 ‘배당총액은 청구인과 강OOO가 각각 OOO원, 주OOO이 OOO원이고, 차용금 공제 후 실수령금액은 청구인과 강OOO가 각각 OOO원, 주OOO이 OOO원’ 이라고 되어 있고, 분배액 계산 근거와 작성일자(2005.7.31.)는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물건과 양도대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라) ‘심판청구시 제출한 분배결산서2’에는 ‘배당총액은 청구인과 강OOO가 각각 OO,OOO,OOO원, 주OOO이 OOO,OOO,OOO원이고, 결산후 분배금액은 청구인은 OO,OOO,OOO원, 강OOO는 OOO원, 주OOO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고, 분배액 계산 근거와 양도물건, 양도대금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계약일 2004.9.3., 매도인(서OOO 외 6명) OOO 매수인 (김OOO 외 2명) 김OOO 문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체토지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문제, 매매대금 OOO원 감소 등의 사유로 중개수수료의 일부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서’, OOOO OOO OO OOO OOOO-OO 5필지(쟁점토지 포함)는 약정서상의 3인이 매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도 3인이 부담해야 하고 2004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OOO이 수용되어 3인이 3분의1씩 보상받았는데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압류 및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통 받고 있음을 통보한다며 수신인을 주OOO과 전OOO으로 기재한 ‘통고서’, 주OOO이 청구인과 주OOO, 전OOO 3인이 전체토지를 3분의1씩 공동매입한 사실이 있고 양도소득세도 N분의 1씩 공동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신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답신’을 제출하였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인이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각자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어야 하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도 공동투자자 3인에게 각각 3분의1씩 공동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각인 지분에 따라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에서 등기상 명의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권리자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조심 2012중4981, 2013.3.21. 참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조심2010중3006, 2010.12.27.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는 그 작성일(2004.12.)이 쟁 점부동산의 취득일(2004.11.17.)보다 늦고, 약정서상의 3인에 실제 투자자인 주OOO이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한 문OOO이 약정인으로 기 재되어 있는 점, 분배결산서라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에 3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모두 다르고 투자한 내용과 배당한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배당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지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각 토지마다 투자자 3인이 각각 1/3씩 소유한 공동소유 토지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명의대로 신고하였고, 위 3인은 모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나, 주OOO 혼자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2인은 명의를 실거래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도 3인이 하여야 한다며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약정인 중 1인인 주OOO만 답신을 보내왔고, 그 답신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공동투자자라는 3인이 아니라 청구인 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