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997 선고일 2013.05.03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는 ○○시 ○○구 ○○동 ○○○○-○,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 5. 19. 매매로 양도(양도가액 ○○○백만원)하고 신고기한인 2011. 7.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1. 9. 8.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2. 6. 2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6,317,8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138,329원(이하 위 가산세 총 43,456,169원을 “쟁점가산세”라 한다) 적용 등을 하여 2012. 11. 1. ○○○의 사망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86,170원(쟁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2011. 5. 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0년 7월경에 간경화 및 간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11년 6월부터 담도 및 꼬리뼈에 암이 전이되어 누워서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으며 담당의사가 3개월을 살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는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4개월도 되지 않아 2011. 9. 8. 사망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2011. 7. 31.까지 하여야 했으나 ○○○가 위중하여 신고를 하지 못했고 배우자인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한연장사유(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거 가산세감면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의 신고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된 납부의무만 승계하는 것이며, 쟁점가산세는 사망한 ○○○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지 그 배우자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며, ○○○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심각한 질병으로 신고의무를 하지 못한 것이 고의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사유(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법에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하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거 가산세 감면신청을 한 건으로 개별사안이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일치하는 등, 가산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가산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한연장 등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기한 연장 등에 관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 사망한 이후 9개월 정도 경과된 2012. 6. 29.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의 사망으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납부세액 ○○○천원을 2012. 10. 4. 납부하였다.

○○○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표>

○○○

○○○

○○○

○○○ 쟁점부동산은 위 ①과 같이 2008. 9. 3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6. 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②는 ○○○ 사망 이후 2012. 2. 24. 배우자로 대표자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1. 7. 2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1. 5.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가 사망한 이후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2. 5.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 사망과 관련하여 ○○○의 배우자, 자 2인 등 상속인이 2012. 2. 22. 상속세를 신고하고 2012. 3. 2.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세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 ○○○백만원 중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은 양도가액이 ○억원이 넘는 고액의 부동산(양도가액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나, 달리 기한연장 등의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의 배우자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매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의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의 사망이후 약 9개월정도 지나 기한후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다수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개별사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가산세 감면이 된다고 하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모두 면제하여 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 질병으로 위중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약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는 쟁점부동산을 2011. 5. 19. 매매로 양도하고 신고기한인 2011. 7. 31. 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1. 9. 8.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청구인이 2012. 6.29.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쟁점가산세 적용 등을 하여 ○○○의 사망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외래경과기록 자료(○○○병원)에 2011. 2. 18., 2010. 12. 29., 2010. 12. 22., 2010. 10. 1., 2010. 8. 18., ‘LTS-외래’ 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에 대한 입원사실증명서(○○○병원)에 진단명이 간세포암종이고, 2010. 7. 17.∼2010. 8. 4. 입원(간이식 및 간담도외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병원)에 병명이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로 기재되고 2011.7. 4. 내과로 입원하여 2011. 7. 7.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고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나 처분청의 기한연장 승인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가 사망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