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0974 선고일 2013.04.05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7. 취득한 ○○○ 101-605(84.65㎡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2.4.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가액 ○○○원을 양도가액으로, 등기부상 기재된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없이 임의로 경매처분되었는바, 청구인은 2000.12.4. 전 배우자 박○○○와 살고 있을 때 쟁점부동산을 박○○○ 명의로 매입하였고, 전 소유주 박○○○는 파산으로 인해 법원에서 일부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면제받지 못한 박○○○의 임○○○에 대한 채무 ○○○원, 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 없이 등기부상 권리가 이전된 것이고, 쟁점부동산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은 세법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4.27. 소유권이전할 당시 근조당권 설정된 박○○○의 채무(2012.11.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원) 및 2010.11.26. ○○○지방법원 ○○○지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등 동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서 변제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0.12.4. 박○○○가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0.4.27. 매매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거래가액은 ○○○원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고, 2012.4.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경락가액 ○○○원)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근저당권 등 설정냉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에는 박○○○의 채무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2002.11.22. 근저당권설정) 및 2010.11.26. ○○○지방법원 ○○○지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원, 확정일자 2002.7.30.)이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이후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2010.7.19.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2010.7.26.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청구인 채무가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지방법원 ○○○지원 2011타경 11649, 2011.8.23.)에 의한 경락으로 상기 근저당권 등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2010중1403,2010.12.2., 참조)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에 전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 및 주택임차권 설절등기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헌재2001헌바, 2002.6.27., 참조)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2012중93, 2012.2.20., 참조)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