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929 선고일 2013.06.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에 황OOO, 서OOO에게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OOO원(공급가액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2.12.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금액 수령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처분청이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2년이 되어서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황OOO 등에게 인테리어 공사용역 OOO원(공급대가)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황OOO은 2010.7.29.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OO,OOO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 한 내역 및 2007.11.12.~2007.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OO,OOO,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 126-21-****-334)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서OOO은 2011.7.15.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 OO,OOO,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상호: OOOOOOO)이 교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금액 수령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