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같은 달에 기계를 인도한 동일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거래된 중고산업기계의 가격이 중고기계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연합사이트상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 중 일부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같은 달에 기계를 인도한 동일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거래된 중고산업기계의 가격이 중고기계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연합사이트상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 중 일부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에는 2007년 제2기에 OOO에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을, 동 과세기간에 OOO에 OOO원, OOO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에 대하여 실제매입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며, 매출에 대하여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매출감액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2007.10.17. 전자어음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매입①거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중고기계 레디알 및 절곡기를 구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매입금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OOO의 김OOO을 고발조치하였으나 김OOO은 실제 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었으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이외에 계좌이체금액이 OOO원, 대여금 OOO원이 있으며, 청구인이 매입 당시 OOO의 구입가격을 알 수 없고 중고산업기계가 표준가격이 없으며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에도 당초 김OOO이 진술한 구입가격 OOO원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출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를 공급가액 OOO원에 2007.11.30.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 4대를 제외한 품목을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2007.11.30. 정상거래로 확인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발행하고 2008.1.29. 전자어음 OOO원을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가 실제 납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가공으로,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서의 소장에 기재된 구입가 OOO을 제외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을 소송진행 중에 있는 OOO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매입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구입한 OOO 외 8종의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기계를 수선 및 보완하여 일부는 OOO에 판매하였고 일부는 재고로 이월되어 고철로 남아있으며, 실제 기계가 납품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이 있음에도 OOO와 계약해지소송진행중에 있는 OOO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 명세, 계약서, 대금수수내역, 은행금융거래 조회원장, 소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OOO와 납품계약을 하고 실지기계는 OOO로 인도된 거래로 청구인과 OOO, OOO의 일명 “뺑뺑이거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임이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입①거래)에 대해 OOO의 불용기계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진술하며 매출①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각각의 거래에 대해 대금수수내역을 근거로 별도로 진행된 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 당시 OOO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매출증대 목적으로 OOO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각종기계의 수요자와 판매자를 중개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실제 거래는 기계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OOO는 중간에 개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기계의 수요자는 캐피탈자금 이용을 목적으로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의 대금수수내역은 OOO의 중고기계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캐피탈자금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OOO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며, 일반시중에서 매매되는 중고 산업기계의 매매가격에 표준가격이 없고 중고기계의 특성상 필요한 구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초 OOO 김OOO이 진술한 구입가격 OOO원을 청구인의 실제 매입금액으로 확정지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인터넷상에 중고기계 관련 사이트가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등 중고기계의 적정한 시장가격을 알수 있는 상황으로 이중 전국기계연합 사이트 확인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구입했다는 절곡기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OOO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OOO원에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11.30.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출②거래)에 대해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의 주장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이 납품되지 않은 기계OOO 및 부풀려진 기계가액OOO에 대해 가공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품되지 않은 기계에 대해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OOO 4대가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된 사실을 시인하였고(배OOO 문답서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장), 소장에서 확인되는 납품되지 않은 OOO 4대의 가격 OOO원은 OOO에서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로 청구인이 당초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OOO이 직접 OOO에게 1대당 OOO원 (4대 OOO원)에 발주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매입②거래)하고 OOO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 박OOO이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청구인이 OOO로 발행한 매출금액 OOO원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배OOO(청구인)가 직접 OOO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입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OOO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의 종류와 매입 후 그 기계의 처분 등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대금지급내역을 가지고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대금지금내역에는 개인사업자인 OOO, 박OOO의 며느리 송OOO, OOO 부사장 노OOO 등 개인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다수로 사실거래임를 위장하기 위한 대금증빙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고, OOO세무서 조사내용에는 청구인과 OOO이 통정에 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OOO세무서의 OOO 조사보고서 및 박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실제 중고산업기계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매출 또한 OOO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중고산업기계의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개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 코스닥상장 등을 위한 매출증대 목적이었음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같은 달에 기계를 인도한 동일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거래된 중고산업기계의 가격이 중고기계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기계연합사이트상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 중 일부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