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고, 또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