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858 선고일 2013.03.20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2.8.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31.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173호)받은 뒤, 2013.1.29.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고, 또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