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므로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고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① 주주구성에서 전체 지분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차납세의무 등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이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를 감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쟁점거래를 통해 다른 매입처와 달리 고철납품단가를 낮추거나 대금지급을 지연하던가 하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세무서의 현장확인을 받고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점, ④ 청구법인이나 대표 성OOO이 그 동안 한번도 위장 또는 가공자료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① 거래시점을 전후하여 대표자를 면담하여 그 신분을 확인한 점, ②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점(OOO의 경우 대표 김OOO이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방문의 필요성이 없었음), ③ 고철 입고를 확인한 후 일체의 현금거래 없이 물품대금 전액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거래기간 중 청구법인의 차량이 직접 상차하여 이상거래 여부를 계속 확인한 점, ⑤ 쟁점거래처들이 보통의 자료상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 청구법인이 그 정황을 알기 어려웠던 점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사실 요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막연한 추정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심판례 등에서 본인이 직접한 행위를 들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조심 2012광1880, 2012.7.13. 외 다수), 위장매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09중3180, 2010.5.4. 참조)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명의위장이나 위장매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오OOO, 김OOO, 이OOO의 구체적 진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조심 2011중5132, 2012.10.31. 참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주의의무 이행의 정도에 대하여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법리인 납세자이익설이 통설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청구법인은 폐업되었고, 대표 성OOO과 그 배우자 및 어린 미성년 자녀들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자가 된 상태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음), 모호하게 된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책임이 국가에 있고 법률을 개폐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은 성OOO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자료상의 행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고철업에 종사하는 추상적인 평균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업계에 종사하면서 사전에 물건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신중히 거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고철업의 특성상 용차로 물건을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장소나 매입처를 묻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상차할 경우 물건 소유자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상차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이 납품될 때마다 일일이 매입장소나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철업계의 거래현실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신규업체와는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들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사항을 잘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호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호 판결 등 참조). OOO은 OOO세무서와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바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그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호 판결, 대법원 1967.5.23.선고 67누22호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인 오OOO와 통정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 성OOO은 1998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고철업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유통경로, 자료상의 행태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충분히 추정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총 OOO원의 거래를 하면서 단지 거래처 대표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을 받고 거래를 개시한 점, ③ 청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사업사실에 대한 납세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사항일 뿐이라는 사실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통해서 쟁점거래처들이 거래일로부터 불과 얼마전에 사업자등록한 신규사업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도 아닌 직원 오OOO를 통하여 거래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OOO과 거래를 하던 중에 오OOO의 소개만으로 곧바로 OOO이나 OOO으로 거래처를 변경한 점, ⑤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매입액 중 대부분이 쟁점거래처들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OOO 및 OOO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OOO의 경우 한두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규모나 현황을 고려할 때 고액의 고철 거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거래를 한 점, ⑥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이 회사차량(OOO)을 이용하여 30회에 걸쳐 고철의 실제 매입처로 가서 고철을 상차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접 운반하였음에도 직원 김OOO에게 ‘고철의 상차지가 어디였는지’ 혹은 ‘쟁점거래처의 물건은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및 대표자 성OOO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시까지 18개월의 사업기간동안 총 6번에 걸쳐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대표자였던 성OOO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한 2011.3.1.부터 2011.11.17.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대표자 성OOO은 1998.4.16.부터 2005.6.30.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서 OOO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바 있고, 2007.1.2.부터 2012.12.31.까지 경상남도 OOO에서 OOO을, 2009.10.1.부터 2012.12.3. 경상남도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법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2)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2.5.22.부터 2012.6.25.까지 OOO을 조사한 바, OOO은 2011.5.5. 사업자등록하여 2011.12.31. 폐업하였으며, 2011년 5월 개업 후 2개월 남짓 기간동안 매출 OOO을 포함하여, 8개월이 채 안되는 짧은 사업기간동안 OOO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공터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사무실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대표 김OOO은 조사당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계좌 일부 외에 제품수불부, 계근일보, 판매일보, 운송내역, 계근표 등의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표자 김OOO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사업기간동안 거의 매일 OOO원에서 OOO원씩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등으로부터 총 OOO원을 입금받아, 입금당 일 내지 수일 내 OOO원에서 OOO원씩 현금으로 380회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기 위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8.16.부터 2012.10.5.까지 OOO을 조사한 바, OOO은 2011.8.1. 사업자등록하여 2011.12.19. 폐업하였고,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 소재지에는 타사업장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이OOO는 2012.9.27. 범칙혐의자 심문시 청구 외 오OOO의 소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OOO의 매출·매입처가 어디인지, 대금결제관계 및 상차지역 등 사업상 모든 업무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사업자인 오OOO가 OOO의 사실상 운영자라는 것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OOO의 매입처는 쟁점거래처들 중 한 곳인 OOO을 포함한 3개 업체로 매입금액의 대부분(OOO원)이 가공거래로서 실제 고철 매입이 전무하고, 매출처는 청구법인과 OOO의 단 두 곳으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1년 제2기의 매출·매입 전부을 감액 경정․결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10.부터 2012.2.24.까지 OOO을 조사한 바, OOO은 2011.8.22. 사업자등록하여 2011.12.13. 폐업하였고, 사업장인 경상남도 OOO에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위치하고, 트럭 등의 진출입로가 없으며, 풀만 무성한 나대지로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개월이 안되는 사업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OOO이 운영하던 OOO과 주식회사 OOO에 총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대표 이OOO은 기원을 운영한 이력 외 고철업 관련 사업이력은 없으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조사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전호번호가 타인의 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OOO의 계좌(351-0375-**-)에는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총 OOO원이 입금 및 출금되었으며, 입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OOO의 OOO 및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출금액은 90%이상 이OOO이 아닌 청구 외 OOO가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 외 OOO는 2012.7.2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바,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OO의 명의상 대표인 김OOO에게는 월 OOO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OOO의 매출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OOO과 OOO을 사업자등록한 후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과 실제 사업자로 확인된 OOO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심사청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에 대한 당초 거래질서관련조사(2012.6.26. ~ 2012.8.14.)와 이를 연장한 조세범칙조사(2012.8.15. ~ 2012.9.13.)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위장·가공의 혐의가 없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매입거래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 성OOO 및 쟁점거래처들의 실제사업자 오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무 위반으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경위 및 제출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 등에 고철을 납품하고 있고,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주장이다.
1. 납품처 등에 직납하는 경우에는 납품처로부터 중량을 팩스로 통보받거나 청구법인 차량이 납품을 가는 경우 계량증명서를 회수해 와서 물품대금을 확정한다.
2. 직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고철입고는 청구법인의 마당에서 계량을 하므로 고철을 현지확인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계량 후 차량번호, 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청구법인의 담당자 확인을 거친 뒤 매입처 등에게 배부하고 대금은 당일 또는 수일내 매입처가 거래시점에 통보한 계좌로 송금한다.
3. 고철의 입고는 먼저 매입처의 실무책임자가 입고시간, 장소 물량 등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매입처의 책임하에 용차를 사용하여 입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매입처의 사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입고된 고철은 대부분 익일이나 수일이내 납품처로 납품한다.
4. 직납하는 경우나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경우 납품처 등은 자체 검수등급표 기준에 따라 계량 및 단가 책정 등 검수과정을 거친 후 차량번호․입고량․단가 및 입고금액 등이 기재된 ‘일일고철입고현황’을 팩스나 유선으로 통지하고, 납품처 등은 입고일 익일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5. 이러한 고철의 유통구조는 ① 고철의 상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청구법인이 일일이 방문하여 고철의 존재유무와 그 등급을 미리 확인하여 가격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② 청구법인이 인건비나 운반비를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현장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③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사업장 규모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④ 이러한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업활동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은 고철대금을 당일 또는 수일내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선급금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과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은 2011년 4월 말경 지인 성OOO을 통해 OOO 영업이사 오OOO를 소개받았고, 오OOO가 2011년 5월 초경 OOO 대표 김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2011.5.7. 계좌번호가 기재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김OOO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당시 고철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OOO(대표 성O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1.7.19.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말경 오OOO 이사가 찾아와 김OOO과 사이가 나빠져 OOO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여 거래가 단절되었다.
2. OOO과의 거래가 단절된 이후 오OOO의 소개로 OOO의 물건을 납품받게 되었으며, 거래 시작 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고, 물건이 납품되면 당일 또는 익일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OOO과 거래가 단절된 이후, 오OOO가 OOO의 일을 봐 준다고 하여 2011.8.24.부터 OOO의 물건이 들어오게 되었고, 며칠 뒤 양산의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 이OOO, 오OOO, 경리직원을 만났으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확인한 후 물건이 납품되면 당일 또는 수일내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이사 오OOO’로 기재된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수기됨), OOO 김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통장사본, OOO 대표 김OOO의 신분증 사본, 계량증명서, OOO 소유차량 상차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대표 이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OOO 이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통장사본, 계량증명서, OOO 소유차량 상차내역을 제시함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대표 이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OOO 이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통장사본, 계량증명서,OOO 소유차량 상차내역을 제시함을 제시하였다.
4. 창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2년 제31745호, 처분일자: 2013.1.31. 등)에 의하면 성OOO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대표 성OOO)에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OOO 황OOO(2013.3.12.)와 OOO 한OOO(2013.3.12.)은 고철업의 거래흐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성OOO 세무사와 청구법인 대표 성OOO이 서로 문답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한 고철업계의 거래관행,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7.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성OOO 세무사가 고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8.20.부터 2012.9.20.까지 설문조사(설문지 발송업체 309개, 회수업체 23개)하고 그 결과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고철업자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장 면담, 사업자등록증 확인, 결제계좌 확인만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 사업장 현지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50%정도라는 것, 고철업을 영위하는데 고철을 적재할 마당이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다수인 점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철업계 관행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금정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의 공급자는 오OOO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오OOO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오OOO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오OOO가 실물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거나 확인하는 것이 상도의상 어긋난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 제시, 계좌이체 등은 사실과 다른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