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관계회사 간의 공장 임대차 및 외주가공에 대해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실사주, 청구법인과 태창기업의 회계담당자 등이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간의 공장 임대차 및 외주가공에 대해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실사주, 청구법인과 태창기업의 회계담당자 등이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표1> 쟁점거래 내역
(2)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임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OOO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출원가와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 중 2008년 현금인출로 회계처리된 OOO, 가공원가 OOO(공급대가, 연도별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원가와의 차액), 2010년 MOU보증금과 상계처리된 보통예금 및 현금 OOO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조사적출내역 <표3> 당초 고지내역
(3)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제2․3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2․3공장 임대차 계약서 (나)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OOO 체결된 것으로, 조선기자재사업과 관련한 시설, 업무, 인력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동 업무협력을 위해 OOO에서 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동 MOU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협력조건 등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 MOU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MOU보증금의 지급증빙은 제2공장 임대보증금 입금표와 동일한 양식의 수기 입금표OOO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08년 쟁점임대보증금 및 MOU보증금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현금․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임대보증금 OOO을 현금시재에서 차감하였으나, OOO은 OOO 임차보증금OOO이 입금OOO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2008년 계정별 원장 일부 (라)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OOO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후, 쟁점매출, 쟁점임대보증금, MOU보증금 등과 상계 및 예금, 어음 등으로 지급되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OOO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한 OOO보다 OOO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본 OOO 보다는 적으며, OO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OOO 신규로 개설되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이 즉시 거래처와 종업원에게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지급한 급액(C)과 매출원가 인정금액(A, B) 비교 (마)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는 “2008~2010사업연도에 OOO이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위장)임차하여 생산한 제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이와 관련한 매출원가는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생산과 관련된 생산직 및 공장관리직 종업원 인건비가 있고, 이에 대하여 어음 지급내역 및 계좌를 확인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지급 확인액은 OOO이며, 인건비 지출 확인액은 OOO, 합계 OOO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 작성된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재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의 이사로 재직하여 OOO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으며, 2008년~2009년 OOO에서 신고한 근로자 중 OOO 등 15인은 당시 OOO의 생산과는 관련 없는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진술조서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2. OOO의 진술서는 OOO의 최대자산이었던 OOO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출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려왔으나 정확한 구조는 기억하지 못하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OOO 자필로 작성되어 OOO교도소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문조서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OOO에서 OOO을 접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인이 청구법인과 OOO의 실사주이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쟁점임대, MOU 체결 등에 대하여, OOO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OOO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OOO상무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출거래를 승인하였고, 쟁점임대나 MOU체결에 대한 안에 승인을 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역을 잘 알지 못하며, 큰 틀안에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승인만 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이나 MOU보증금은 실제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출은 실질 거래가 아니고, 대금수수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진술서는 OOO세무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2001년 2월~2011년 8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상급자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발행하였으며, 자재부에서 OOO에 매입한 매입대금 결제업무를 담당하였고, 처음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때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매출, 매입이 허위거래인 것을 확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후 부과될 세금을 2011년 초에 계산해 본적이 있고, OOO의 물품대금은 주로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일부 수동으로 지급한 어음도 있었으며, 어음의 발행은 주로 본인이 하였고 OOO의 배서 또한 본인이 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과 관련된 입금표, MOU보증금 입금표는 실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OOO이 그냥 작성해 주라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하여 OOO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OOO도 입금되지 않았으며, OOO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진술서에는 OOO의 상장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장부상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물적설비(청구법인의 제2․3공장)를 OOO으로 옮겨놓았으며, 이러한 거래관계는 당시 실사주인 OOO이 OOO에게 지시통보하고, 다시 OOO은 OOO과 본인에게 지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OOO과 본인이 의논하여 OOO이 최종업무를 집행하였고, 당시 실무자인 본인은 쟁점거래가 처음부터 허위인 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명의상 사장으로서 결재라인은 OOO 직원인 OOO과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기안하면, 중간 결재는 OOO 소속의 OOO팀장, 다음 결재는 OOO상무, 최종결재는 OOO사장이 결재하였으며, OOO는 전혀 관련 없이 대표자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OOO이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에서 제출한 2008년~2010년 연말정산자료를 살펴보면, OOO는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OOO은 2008년~2009년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OOO은 2008년~2009년 청구법인과 OOO에서, 2010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OOO은 2008년~2009년 OOO에서, 2010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진술서에는 OOO,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쟁점거래가 허위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는 “OOO이 영업실체가 전혀 없는 상태의 상장사였던 OOO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청구법인과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여 OOO을 살리고자 힘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근래에 알게 된 내용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임차하여 청구법인 제조공정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하여 운영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OOO이 구속됨에 따라 OOO의 인수합병에 의한 회생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진술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내용으로 OOO이 당초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고, OOO 외 20인의 확인서에는 OOO에서 근무하여 4대 보험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 종업원의 전근무지 및 2010년 근무지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2008년 OOO의 종업원 40명 중 27명이 2007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OOO의 종업원 38명 중 20명(이중 2007년 청구법인 근무자 16명)이 2010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4.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2012년 11월), 당초에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임대보증금 OOO을 유보처분하고, 매입추인 금액 및 인건비추인 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2008년 귀속은 OOO으로, 2009년 귀속은 OOO으로, 2010년 귀속은 OOO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사주 OOO, 청구법인의 회계직원 OOO 및 OOO, OOO이 실사주인 OOO의 전 재무팀장 OOO, OOO의 회계직원 OOO 등은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는 OOO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상으로만 매출·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거래이고, 임대차계약 및 MOU 체결도 회계처리만 한 것이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거래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2개소의 공장을 OOO에 실제로 임대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 및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이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