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계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828 선고일 2014.06.16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간의 공장 임대차 및 외주가공에 대해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실사주, 청구법인과 태창기업의 회계담당자 등이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토지 10,186.5㎡ 및 건물 2,890.65㎡(이하 “청구법인의 제3공장”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OOO에, OOO에 소재한 토지 7,116.9㎡, 건물 2,225㎡ 및 건물 내에 설치된 장비 일체(이하 “청구법인의 제2공장”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기로 계약(이하 청구법인의 제2․3공장 임대를 “쟁점임대”, 이에 대한 보증금을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하였고, OOO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OOO(이하 “MOU보증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고, 구체적인 협력조건 등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임대료, 원재료비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매출”이라 하고, 쟁점매입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1년 12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08년~2009년 허위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그 자료를 통보하니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하고 실사주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조치 하라”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임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OOO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을 OOO의 매입으로 위장하여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 청구법인의 생산직 근로자 등 종업원을 OOO의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OOO의 인건비로 계상한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 중 2008년 현금인출로 회계처리된 OOO, 가공원가 OOO(공급대가, 연도별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원가와의 차액), 2010년 MOU보증금과 상계처리된 보통예금 및 현금 OOO, 합계 OOO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OOO에게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OOO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2008년 귀속은 OOO으로, 2009년 귀속은 OOO으로, 2010년 귀속은 OOO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당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재조사에 따라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인 OOO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는데, 이는 사실판단에 있어 큰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 실제 사주인 OOO의 확인서 및 OOO과장 외 4∼5명의 검찰조서상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주인 OOO의 주관 하에 OOO주식회사(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 OOO이 실제 사주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서울사무소에서 청구법인과 OOO의 어음 결재, 배서 등이 모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제2․제3공장을 허위로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한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OOO과장의 진술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정상 거래임이 틀림이 없고, 증권거래소 상장공시 내용에도 OOO이 계열회사로 OOO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다. 이후 2010년 4월 OOO이 회계감사의 의견거절로 상장이 폐지됨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어 실제 사주 OOO이 구속수감되어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OOO에 이사로 재직 중이던 OOO의 진술도 위 OOO과장의 진술과 동일한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였던 OOO은 OOO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에 매출한 부분은 OOO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OOO의 매출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부분도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2개소의 공장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대료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 및 OOO의 실사주인 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통해 OOO과 청구법인간의 매출·매입 거래 및 임대차계약, MOU 체결 등은 OOO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회계처리만 하도록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실무자였던 OOO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출·매입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였고, 임대차계약 및 MOU 체결도 회계처리만 한 것이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거래라고 확인하였다. OOO이 실사주인 OOO의 전 재무팀장이었던 OOO은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관리를 자신이 근무하던 OOO 재무팀에서 하였으며,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는 OOO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상으로만 매출·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고, OOO의 회계실무자였던 OOO도 진술서를 통해 OOO과 청구법인간의 매출·매입 거래는 모두 허위의 거래이며, 임대차계약 및 MOU 체결 역시 회계처리만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동기는 OOO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청구법인의 생산부분을 마치 OOO이 매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소유한 2개소의 공장을 OOO에 실제로 임대하였다거나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MOU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도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 및 경비 등을 OOO의 실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표1> 쟁점거래 내역

(2)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임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OOO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출원가와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 중 2008년 현금인출로 회계처리된 OOO, 가공원가 OOO(공급대가, 연도별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원가와의 차액), 2010년 MOU보증금과 상계처리된 보통예금 및 현금 OOO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조사적출내역 <표3> 당초 고지내역

(3)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제2․3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2․3공장 임대차 계약서 (나)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OOO 체결된 것으로, 조선기자재사업과 관련한 시설, 업무, 인력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동 업무협력을 위해 OOO에서 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동 MOU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협력조건 등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 MOU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MOU보증금의 지급증빙은 제2공장 임대보증금 입금표와 동일한 양식의 수기 입금표OOO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08년 쟁점임대보증금 및 MOU보증금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현금․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임대보증금 OOO을 현금시재에서 차감하였으나, OOO은 OOO 임차보증금OOO이 입금OOO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2008년 계정별 원장 일부 (라)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OOO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후, 쟁점매출, 쟁점임대보증금, MOU보증금 등과 상계 및 예금, 어음 등으로 지급되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OOO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한 OOO보다 OOO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본 OOO 보다는 적으며, OO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OOO 신규로 개설되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이 즉시 거래처와 종업원에게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지급한 급액(C)과 매출원가 인정금액(A, B) 비교 (마)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는 “2008~2010사업연도에 OOO이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위장)임차하여 생산한 제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이와 관련한 매출원가는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생산과 관련된 생산직 및 공장관리직 종업원 인건비가 있고, 이에 대하여 어음 지급내역 및 계좌를 확인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지급 확인액은 OOO이며, 인건비 지출 확인액은 OOO, 합계 OOO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 작성된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재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의 이사로 재직하여 OOO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으며, 2008년~2009년 OOO에서 신고한 근로자 중 OOO 등 15인은 당시 OOO의 생산과는 관련 없는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진술조서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 가) OOO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2008년 초경 OOO 소재 OOO사무실에서 본인, OOO, OOO, OOO, OOO가 있을 때 OOO이 OOO의 상장유지를 위해 매출이 필요하여 매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서 하던 OOO 등 제조부분을 OOO에서 매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해서, 장부상으로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여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미지급금에서 설계비, 임대료 등 청구법인에서 OOO에 매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생산직 급여, 관리직 급여, 실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OOO에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전부 허위이며, 청구법인에서 OOO에 미지급금 반제를 하면서 지급어음을 발행하면 OOO에서는 외상매출금 반제로 처리하면서 받을어음으로 정리한 후 이 어음을 OOO에 대여금 형식으로 주고, OOO은 이를 할인하여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 유용한 돈이 좀 있을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OOO 처분청에서 작성된 1차 진술서에는 “본인은 자금집행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집행은 OOO과장, 쟁점임대는 OOO의 OOO이사, 청구법인의 OOO실장이 더 잘 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OOO 처분청에서 작성된 2차 진술서에는 “OOO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외주가공비, 제조와 관련되어 생산직 인건비, 전력비 등 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 청구법인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OOO의 배서를 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외주가공비와 생산직 인건비는 현금으로, 전력비 등 경비는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고 장부상 OOO의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OOO과 거래단가는 청구법인에서 수주 받은 단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여 결정하였고, OOO은 장부상 매출발생만이 목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킬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거래 외에 청구법인의 매입은 정상거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진술서는 OOO의 최대자산이었던 OOO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출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려왔으나 정확한 구조는 기억하지 못하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OOO 자필로 작성되어 OOO교도소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문조서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OOO에서 OOO을 접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인이 청구법인과 OOO의 실사주이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쟁점임대, MOU 체결 등에 대하여, OOO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OOO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OOO상무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출거래를 승인하였고, 쟁점임대나 MOU체결에 대한 안에 승인을 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역을 잘 알지 못하며, 큰 틀안에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승인만 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이나 MOU보증금은 실제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출은 실질 거래가 아니고, 대금수수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진술서는 OOO세무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2001년 2월~2011년 8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상급자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발행하였으며, 자재부에서 OOO에 매입한 매입대금 결제업무를 담당하였고, 처음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때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매출, 매입이 허위거래인 것을 확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후 부과될 세금을 2011년 초에 계산해 본적이 있고, OOO의 물품대금은 주로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일부 수동으로 지급한 어음도 있었으며, 어음의 발행은 주로 본인이 하였고 OOO의 배서 또한 본인이 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과 관련된 입금표, MOU보증금 입금표는 실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OOO이 그냥 작성해 주라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하여 OOO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OOO도 입금되지 않았으며, OOO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진술서에는 OOO의 상장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장부상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물적설비(청구법인의 제2․3공장)를 OOO으로 옮겨놓았으며, 이러한 거래관계는 당시 실사주인 OOO이 OOO에게 지시통보하고, 다시 OOO은 OOO과 본인에게 지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OOO과 본인이 의논하여 OOO이 최종업무를 집행하였고, 당시 실무자인 본인은 쟁점거래가 처음부터 허위인 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명의상 사장으로서 결재라인은 OOO 직원인 OOO과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기안하면, 중간 결재는 OOO 소속의 OOO팀장, 다음 결재는 OOO상무, 최종결재는 OOO사장이 결재하였으며, OOO는 전혀 관련 없이 대표자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OOO이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에서 제출한 2008년~2010년 연말정산자료를 살펴보면, OOO는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OOO은 2008년~2009년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OOO은 2008년~2009년 청구법인과 OOO에서, 2010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OOO은 2008년~2009년 OOO에서, 2010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진술서에는 OOO,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쟁점거래가 허위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는 “OOO이 영업실체가 전혀 없는 상태의 상장사였던 OOO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청구법인과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여 OOO을 살리고자 힘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근래에 알게 된 내용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제2․3공장을 임차하여 청구법인 제조공정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하여 운영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OOO이 구속됨에 따라 OOO의 인수합병에 의한 회생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진술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내용으로 OOO이 당초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고, OOO 외 20인의 확인서에는 OOO에서 근무하여 4대 보험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 종업원의 전근무지 및 2010년 근무지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2008년 OOO의 종업원 40명 중 27명이 2007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OOO의 종업원 38명 중 20명(이중 2007년 청구법인 근무자 16명)이 2010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4.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2012년 11월), 당초에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임대보증금 OOO을 유보처분하고, 매입추인 금액 및 인건비추인 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2008년 귀속은 OOO으로, 2009년 귀속은 OOO으로, 2010년 귀속은 OOO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사주 OOO, 청구법인의 회계직원 OOO 및 OOO, OOO이 실사주인 OOO의 전 재무팀장 OOO, OOO의 회계직원 OOO 등은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는 OOO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상으로만 매출·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거래이고, 임대차계약 및 MOU 체결도 회계처리만 한 것이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거래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2개소의 공장을 OOO에 실제로 임대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 및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이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