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점 등 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점 등 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 난다. (가) 청구인은 1964.12.8. 쟁점토지를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4.12.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10.18~1980.3.19.까지, 1980.8.20.~1985.6.4.까지, 1986.9.10. ~1987.5.19.까지, 1987.10.14.~2001.1.28.까지 합계 20년 1개월 가량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1970.4.6. 주거지역으로, 2009.1.8.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거제시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1991.3.15.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 농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 원부, 현지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주민 등록표, 토지대장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바) 2001.12.2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가 개정되었는 바, 그 입법취지를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을 개정세법 해설책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부칙 제28조에 따라 쟁점농지가 같은 제1항의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설된 단서규정의 취지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2001.12.29.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같은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쟁점농지처럼 양도일 현재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2중1817, 2012.7.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