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설립허가문제로 의료법인 설립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볼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0805 선고일 2013.09.13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재단이 병원 개원한 후 임차병원의 의료인력을 승계하였으며, 설립허가문제로 의료법인 설립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 2기분 OOO원과 2007년 제1기분 OOO원 합계금액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8. OOO동 62-744소재 토지 654.2㎡와 건물 2,494.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27. 청구 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설립허가일 2007.3.22., 이하 “OOO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 하였으며, 출연 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금융부채 OOO 원을 OOO의료재단이 승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재산세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부가가치세를 결정누락 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12.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제2기 분 OOO원, 2007년제1기분 OOO원, 합계금액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대가를 받고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 였다 하더라도 임대업을 폐업한 후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재산권부당침해 금지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사업 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당부

②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7.28.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구입대금 중 일부는 청구외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담보 설정내용은 취득과 동시에 등기부상에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2007.4.27. 쟁점부동산을 OOO의료재단에 출연 당시 감정가액은 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 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던 청구인의 금융부채 OOO원은 OOO의료재단에 승계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병원용으로 개축하였고 개축한 후, 청구외 이OOO가 일시적으로 OOO병원을 개원하여 쟁점건물을 사용하였고, 또한 청구외 황OOO도 쟁점 부동산에서 OOO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개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위 이OOO와 황OOO에게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내역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및 폐업일은 다음과 같으며, OOOOOOOOOO OOOOO OOOOOO OOO병원은 위 개업기간 동안 실제로 의료업을 영위하였고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OOO의원은 실제 개원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취득 시와 개축 시에 건물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처분청은 201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 하였고, 위 채무부담액에 대한 건물가액 및 부동산 임대수입 무신고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 하였다. OOOOOOOO OOOOOO (OO:O) O 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O O OOO OO OOO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답변 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다. (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출연한 시점까지 임차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의 사업내역과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사업영위 여부를 판단한다면 ①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지 ② 실제로 계속 반복하여 임대를 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①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당초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래서 종전에 학원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병원용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설비와 인력을 구하여 2006년8월경에는 개원 준비가 완료되었고, 설립허가문제로 의료법인 설립이 지연되어 의료법인의 발기인이며 추후 의료법인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던 청구외 이OOO가 OOO병원을 먼저 개원하였고, 주차장 면적문제로 다시 청구외 황OOO이 OOO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면 임대용 자산 취득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OOO억원 이상의 큰 금액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십수억원의 추가적인 개축비용을 부담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임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며, 처분청의 판단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억원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감정가액 OOO억원의 부동산을 보증금 OOO억에 임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적정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임대료시가를 당 건에 적용하면 연간 임대료가 OOO원이 되는 바, 이 금액 이하의 임대료라면 정상적인 임대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법 및 과세관청의 입장인데 고작 OOO억원의 임차보증금이 임차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있다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본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며, 이를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② 계속 반복적으로 임대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실질을 살펴보면, 우선 OOO의원(황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은 쟁점건물 전체를 OOO병원(이OOO)이 사용할 경우 강행법 규정상 갖추어야 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서 쟁점부동산 일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만 신청했을 뿐이고,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여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형식적인 계약서였고, 실제로는 개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수입금액도, 계약서상의 임차료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다음으로 OOO병원(이OOO)은 실제로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동 사업자의 2006년과 2007년의 대차대조표에는 임차보증금이 OOO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동 OOO억원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억원과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위 대차대조표나 임대차계약서, 모두가 사실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인 바, 이 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그저 장부상 형식적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는 바, 처분청이 보증금 지급이나 수령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전표상에도 지급증빙이나 영수증이 없어 형식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임대보증금 OOO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출연 하였다면 동 금액은 다른 금융부채 OOO천만원과 함께 OOO의료재단에 승계되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 OOO병원은 쟁점부동산이 출연되어 그 부동산 소유자가 OOO의료재단으로 바뀐 2007.4.27. 이후인 2007.6.28.까지 개원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OOO의료재단 설립 시 발기인 회의록에도 동 임차보증금의 승계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OOO천만원의 금융부채 승계 내용은 기재되어 있음) 위 2007.4.27.부터 2007.6.28. 기간에 OOO병원이 OOO의료재단에 임차료를 지급한 기록도 없으며, OOO병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OOO의료재단 설립을 위하여 이미 준비된 시설과 인력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운영된 것이며,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어떤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으며, OOO의원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거나 OOO병원이 처음부터 짧은 기간만의 존속을 전제로 개업되었다는 사실은 두 의원의 대표자인 황OOO과 이OOO가 의료법인 설립시 발기인이었고 설립 직후부터 계속 의료법인 소속 의사로서 재직(이OOO는 2010. 7. 31 퇴사)(별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며, 그 명칭에 의해서도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설립된 의료법인의 명칭은 OOO의원과 동일한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인데, OOO은 청구인의 오빠인 조OOO(현재 의료법인 소속의사이며 의료법인 경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의 아호이며, 현재 병원의 명칭도 전과 같이 OOO병원이고, 심지어 간판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12.9선고 86누555판결, 대법원 1993.5.11.선고 93누1053판결 외 다수 같은 취지)를 보면, 설령 처분청의 판단대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는 없는 바, 판례의 표현대로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임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대가를 받고 임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명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와, 동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상 기재 금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본 것은 오류가 있는 판단으로, 위와 같이 처분청은 소득, 재산, 행위 등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②항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실질이 아닌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기재금액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설령, 처분청의 판단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건물)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폐업 후 증여(출연) 하였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④항)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없으며, 사업자라면 증여(출연)시점에 당연히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 하였을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부여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재산인 상태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하였는 바, 이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1부, 사실확인서, 발기인 회의록(2007.1.27.), 이OOO 사실확인서, 소득자별(황OOO, 이OOO)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하였으며 살펴보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OOO병원의 임차보증금이 OOO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월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황OOO(OOO의원 대표)과 이OOO(OOO병원)는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의 발기인으로 발기인 회의(2007.1.27.)에 참석하였고, 쟁점건물을 부담부로 출연받으면서 ㈜OOO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OOO원을 승계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OOO병원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회의한 사실이나 대차대조표등 관련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승계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황OOO과 이OOO는 확인서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월임대료 등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법인설립 허가 등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간호사 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짧은기간 동안 설립되었던 임시 병원이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소득자별(황OOO, 이OOO)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황OOO은 2007.7.부터 2011.1.까지, 이OOO는 2007.7.부터 2010.8.까지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이란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대법원 1986.12.9선고 86누555판결, 대법원 1993.5.11.선고 93누1053판결 외 다수 같은 취지)이고,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고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1.5.28.선고 90누8442 판결)인바, 청구인은 2006.7.28.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2007.3.22.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을 설립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였던 OOO의원과 같은 의료법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OOO의료재단이 병원 개원한 후 OOO의원의 황OOO 및 OOO병원 소속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32명이 2007.6.28.부터 OOO의료재단의 의사와 간호사로 재직하였던 점, OOO병원의 사업자등록상 임대보증금을 OOO억원(대차대조표상 금액은 OOO억원)은 쟁점부동산 출연당시의 감정가액OOO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료재단의 병원 개원준비는 완료되었으나 설립허가문제로 의료법인 설립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부채 OOO천만원은 쟁점부동산 출연 시 OOO의료재단에 승계되었으나 임대보증금은 승계한 사실이 없었으며 OOO의료재단 설립 시 발기인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