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원부만 있고 구체적인 8년자경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할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3-부-0796 선고일 2013.05.22

농지원부만 있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8년자경은 감면자경을 배제하고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506,15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163-4 전631㎡중 178분의 31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과 함께 1999.6.24. ○○도 ○○시 ○○동 163 전 2,364㎡를 매매로 취득(청구인 지분 2,364분의 662)하여 2002.6.14 동 토지를 같은 동 163 560㎡㎡, 같은 동 163-2 453㎡, 같은 동 163-3 524㎡, 같은 동 163-4 631㎡, 같은 동 163-5 178㎡로 각 분할한 후, 2002.12.12. 같은 동 163-4 631㎡와 같은 동 163-5 178㎡의 지분 178분의 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하고, 2010.8.1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0.10.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280,000,000, 취득가액 24,737,575원)를 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6,681,570원에 대해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3.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06,15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51년 ○○시 ○○면 ○○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9.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를 개간하여 2010.8.12. 양도할 때까지 10여년을 유채, 깨, 보리, 콩등을 경작하였으며, 2009년 11월경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호동사무소 직원에게 현장확인을 하도록 “자경”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을 부인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로부터 7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는 농지원부 외에 없고, 농지원부도 5년 10개월 정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거칠고 돌이 많아 일반적인 밭 경작을 하기에는 힘들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도 경작에 따른 구체적인 정황사실을 말하지 못해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지급에 대한 증빙인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을 보면 1999.6.24. 30,000천원과 25,000천원이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취득금액과 상이하고, 그 인출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0백만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4. 취득하여 2010.8.12. ○○○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양도물건 지목 면적 (㎡) 보유 기간 취득일 신고상황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 도

○○ 동 163-4, 동 소 163-5 전 662 11년2개월 1999.6.24. 280 25 254 46 2010.8.12.

(2)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가 함께 1999.6.24. ○○시 ○○동 163 전 2.346㎡를 매매로 취득(지분 2,346 분의 662)하여 2002.6.14. 쟁점토지등 5필지로 분할한 후,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 소유로 등기하고 2010.8.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79년 ○○시에 전입하여, 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12년 11월 조사일 현재 깨, 콩 등 여러 가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2.12.12. ○○시 ○○동 163 지분 662/2346에서 같은 동 163-4로 지번분할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양도일(2010.8.12.)까지의 기간은 8년 미만이나, “○○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시 ○○동 16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당시부터 분할 후 163-4의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유추되어 8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2005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폐업신고시까지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계란 도·소매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 4월부터 어린이집을 개업하여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2002 2003 2004 2005

○ (면세) 도 ․ 소매/계 란

○○ 시

○ 동 328번지 다세대주택201호(청구인주소) 88.9.25 (07.2.8) 136 무신고 85 무신고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2.2.27. 최초로 등재되었고 2006.2.15.에 휴경농지로 수정등재 되었다가, 2009.11.17.에 경작농지로 다시 등재되어 농지원부 서류상으로는 2002년 ∼ 2006년 사이 약 5년정도와 2009년 11월부터 양도일(2010.8.12.)까지 약 10개월 정도 경작지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2003년, 2007년, 2008년, 2010년의 항공사진을 제출받아. 인근농지와의 비교를 통해 농지여부를 판단한 결과 경작한 농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되어있다. (마)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디자인’(사업자번호: ○○○-○○-○○○○○4, ○○시 ○○동 161-5)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약 17년근무)은 쟁점토지를 동네인근 할머니들이 텃밭식으로 콩, 채소 등을 경작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많다고 구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재배한 작물과 수확량, 재배작물의 활용 등에 대해 질문한 바, 유채 ․ 보리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수확량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2010.8.12. 양도할때가지 10여년을 유채, 깨, 보리, 콩 등을 경작하였음에도 2009년 11월경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여 “자경”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농지 밭갈이 확인서(2008년과 2009년) 및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개인 인우보증서), 계분(2003년, 25000원 2006년 25,000원)과 깻묵(2008년, 20,000원) 구입 간이영수증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0,000천원으로 계약일에 전 소유자 ○○○에게 계약금 7,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63,000천원은 1999.6.14.에게 현금 8,000천원과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55,000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9.6.14. 대체출금된 30,000천원의 농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와 25,000천원의 농협당좌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매매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약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세 제외[다만, 사업새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1년 ○○시 ○○면 ○○리에서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9.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2010.8.12. 양도할 때까지 10여년을 유채, 깨, 보리,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의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의 농지 밭갈이 확인서 및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계분과 깻묵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등으로는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농지원부상 5년 10개월 정도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유채 ․ 보리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수확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로부터 7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30,000천원의 ○○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와 25,000천원의 ○○ 당좌예금거래명세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취득일(잔금지급일)인 1999.6.14.에 대체 출금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어보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동 금액에 대한 확인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 ․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