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777 선고일 2013.03.29

청구인이 조사당사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피상속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2. 청구인에게 한 2010.12.01. 증여분 증여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승계받을 예금이고 피상속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1.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1.10.3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2.1.~2012.4.20.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 자금 OOO원을 변제할 의사 없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09.12.23.부터 상속개시전까지 OOO원(이하 “사전증여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 그 밖의 조사내용과 함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6. 청구인에게 2010.12.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 201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10년 12월부터 2011.3.16.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O,OOO,OOO,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승계 받을 예금으로서 사전증여재산 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2011.3.16.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그 이튿날에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상속개시 시점까지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보관하고 있었고 나머지 금액도 사흗날 청구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재이체하여 피상속인의 지시하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상속될 쟁점예금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을 뿐 상속개시 이전까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또한 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중 일부금액은 회사의 접대비 등 지출 및 피상속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전증여예금이 입금된 후 청구인은 직접 바로 분산․출금하여 모친 김OOO, 자 이OOO 명의로 관리하다 회수 후 사용하는 등 OOO은행 등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여 자금회전한 후 타인명의로 송금하여 차명관리(우체국 옛 동료직원 박OOO 명의사용)하거나 무기명채권 등으로 관리하였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예금이 아닌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OOO원은 본래 당연히 승계받을 예금이 아니라 상속개시전 급히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 에게 증여하였던 사실과 건강악화 이후인 2010년부터는 거액의 자금(2010년 12월 OOO원, 2011년 1월 OOO원, 2011년 2월 OOO원, 2011년 3월 OOO원 등)을 증여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금액 중 일부금액은 접대비 등 회사의 경비 및 피상속인 개인적 사용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경비는 법인자금으로 지출하면 되지 구태여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를 반증할 증거자료를 조사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 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2.2.1.부터 2012.4.20.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2011년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1〉및〈표2〉와 같다. OOOOOOO OOO OOOO (나) 조사종결보고서의 사전증여예금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적출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사전증여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OOOOO OO OOOO OO (OO: OOO) (다) 2011.3.16.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계정별원장(가지급금 계정) 내용은 아래의 〈표5〉와 같고, 조사관서는 OOO원의 자금원천을 OOO의 법인자금으로 보았다. OOOOOOOO OOOOO (OO: O) 2) 위의 〈표5〉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아래의 〈표6〉과 같이 피상속인 계좌(OOO 356-0196-**-)로 입금, 다시 청구인 계좌(OOO 356-0417-**-)로 이체 후, 〈표7〉과 같이 출금한 사실이 나타는바, 인출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 OO OOOO (OO: O)

① 인출금액ⓐ는 OOO원권 수표 10매로 출금되어 그 중 5매가 2011년 6월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인 김OOO의 OOO 계좌(6133323-11-)로 이체되었고, 일부는 〈표8〉과 같이 수표로 인출되어 자녀 이OOO 계좌 및 박OOO(청구인은 우체국 근무이력이 있고, 박OOO는 근무 당시 직장동료로 확인됨) 계좌로 이체되었다. OOOOOOO OO OOOO

② 인출금액ⓑ는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다시 OOO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후 OOO원권 수표 2매로 출금하여 OOO지점에 양도성 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 된다. (라) 청구인은 2012.4.3. 조사관서의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사전증여예금 OOO원 중 2011.3.16.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10년 12월부터 2011.3.16.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OOO원)을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관리 하에 있던 예금으로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에게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쟁점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사전증여예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상속세 신고당시 사전증여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계좌인출금액의 사용처 불분명 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예금을 포함한 사전증여예금은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