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에 대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에 대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회사과 〇〇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〇〇은 적용법령, 사업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되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예규가 없기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하여 받은 응답(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후에 생성된 기존의 질의응답내용과 다른 취지의 예규(법인세과-368, 2012.6.8.)를 청구법인에게 소급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질의응답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환전 법인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여 계속되는 것이므로 감면기간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응답은 감면요건(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의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임)에 대한 것인데 감면기간 기산일에 대한 것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 질의응답에 반하여 한 것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
(1)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과세관청이 한 기존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은 법인설립등기 등에 상관없이 전환 전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며,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도 사업의 승계, 사업용 자산인수후 동종 사업영위,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이 되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또는 “전환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세과-368, 2012.6.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1987.1.30. 설립되고 2010.10.27.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에 대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항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하여 상법상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되니 법인의 경우 전환된 이후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의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생산된 예규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생산된 예규에 따라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 건과세를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1.3.3., 2011.3.15.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2010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경우 2010과세연도 소득전부가 감면대상인지 전환후 소득이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경우에는 대상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법령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내의 유권해석기관인 법인세과에 쟁점이 디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질의신청에 의하여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취지로 답변을 얻었다. (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내용은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사실 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상법상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소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 감면기간의 기산일도 진행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위 답변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감면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기존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표시에 반하여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과세관청의 질의응답을 믿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4.26.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질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을 뿐 아니라(조심 2012서1827, 2012.6.28. 같은 뜻임), 위 (1), (2)에서 본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