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0732 선고일 2013.04.10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4.8.17.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OOO 답 1,1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2.2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9.4.30.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2.8.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년부터 45년간 쟁점농지에서 300m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면서 1965년부터 1967년까지 3년, 1977년 1년, 1985년부터 1986년까지 2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총 14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고, 특히 2004.9.10.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2005년에 가죽나무 600주를 심었으며, 나머지 땅에 배추, 양파, 마늘, 콩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1971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인 OOO에 소재한 OOO초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바, 주말 등을 이용하여 600평 정도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하며, 1999년부터는 교감으로 수업이 없었고, 집에 호미, 낫, 지게 등 농기구들을 구비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촌(김OOO)을 사기로 형사 고발하는 등 소송관계로 감정이 상한 사촌(김OOO)이 투서하였다고 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고등학생이었고, 1971년 OOO에 발령받아 2008년 퇴직시까지 교직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주민등록상 1984.4.1.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1985년부터 OOO에서 OOO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은 당시 교통상황과 보유기간 중 주로 임대하다가 일부 기간만 경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농지 경작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2004년 전까지 9년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은 가죽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2005년부터 2009년 2월까지 4년 2개월로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2.6.)를 보면, 청구인은 1971년 OOO에 발령받아 퇴직 때까지 주로 의령군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1965년 ~ 1993년 중 일부는 고등학생, 일부는 OOO에서 OOO까지 출퇴근하며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삼촌이 주로 하우스 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작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김OOO의 확인서(2012.4.26.)에는 쟁점농지는 본인이 진주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말에 비닐하우스 보상을 받고, 다음 해(2003년)부터 옆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호박을 재배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년간 휴경하다가 2005년 ~ 2006년에 가죽나무를 심어 경작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해준 임대경작확인서(2012.4.25.)는 연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해 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는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학생이거나 교직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총 14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1,117㎡)와 OOO 답(1,527㎡)에서 채소‧벼를 주재배작물로 자경한다고 기재되고, 최초작성일자가 2004.9.10.로 기재된 농지원부(2008.12.1.),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임대 또는 자경하였으며, 1964년 증여받을 당시 조부모, 삼촌부부와 함께 살다가 조부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자 삼촌이 농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1965년 ~ 1967년 중 농사를 지었으며, 1968년부터 삼촌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고, 1970년에 조부가 사망하였으며, 1971년에 OOO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1977년부터 청구인이 출퇴근하며 경작하였으며, 1978년에 삼촌이 비닐하우스로 이용하였고, 1985년 ~ 1986년에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1987년에 임대하다가 1992년 ~ 1993년에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2002년에 가죽나무 100주를 심고, 2003 ~ 2004년에 가죽나무와 양파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5년에 가죽나무 500주를 심고, 2009.2.20.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강OOO외 4), 2009.1.1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할 당시 5 ~ 6년생 가죽나무 600주가 심어져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쟁점농지 양수인의 재배작물확인서(정OOO, 2012.4.19.), OOO)에서 2002.3.28. ~ 2008.10.5. 중 청구인에게 농약 및 종묘를 매년 3만원, ㈜OOO에서 2002.3.6. ~ 2008.3.31. 중 청구인에게 매년 4 ~ 5만원어치의 비료(복합, 요소 등)를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판매사실확인서(김OOO, 2012.4.25.), 청구인으로부터 1994년부터 쟁점농지를 연 OOO원에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경작하던 중 1999년 12월경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0년 6월경 바로 옆 논을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01년에 경작하지 않고, 2002년부터 청구인이 가죽나무와 채소를 재배하다가 2005년에 가죽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다고 확인한 임대경작확인서(김OOO, 2012.4.25.), 청구인이 1971.4.1. OOO에 발령받은 후 1978.3.1. OOO, 2981.3.1. OOO, 1986.3.1. OOO 등, 1999.3.1. OOO 교감 등, 2008.8.31. OOO교장에서 명예퇴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력증명서(OOO, 2012.10.26.), 농기구, 가죽나무 및 농작업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업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전업농민이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5년간 보유하면서 14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1년부터 주로 OOO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1984년까지 OOO에 주소를 두었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1985년부터 OOO에서 OOO까지 출퇴근하며 직접 경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2004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자경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