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가산금 ・ 중가산금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0728 선고일 2013.06.28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가산금 ・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 이○○이 2013.01.25.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신고불성실가산세 △△,△△△,△△△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고 당해 부가가치세 고지서(등기번호 ◈◈◈◈)를 2011.03.07.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가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에 의해 확인된다며 관련 송수신 내역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 중가산금 △△,△△△,△△△ 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송수신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1.03.07. 송달된 후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3.01.25.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산금 ․ 중가산금의 경우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 ․ 중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금 ․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부0841, 2012.03.2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