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가산금 ・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가산금 ・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 이○○이 2013.01.25.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